소가별 인지대 금액표부터 송달료·가압류 비용까지,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원 납부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1. 법원 인지대란?
2. 소가별 인지대 계산표
3. 송달료 기준
4. 신청 유형별 인지대 비교
5. 인지대 환급 방법
6. 자주 묻는 질문
법원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전자소송(전자소송 홈페이지)으로 제출하면 인지대의 10%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소송 시작의 필수 비용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소가별 인지대 계산표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됩니다. 아래 표는 주요 금액 구간별 인지대 참고값입니다.
| 소가 (청구 금액) | 인지대 | 전자소송 할인 (10%) |
|---|---|---|
| 100만원 이하 | 1,000원 | 900원 |
| 500만원 | 약 20,000원 | 약 18,000원 |
| 1,000만원 | 약 40,000원 | 약 36,000원 |
| 3,000만원 | 약 120,000원 | 약 108,000원 |
| 5,000만원 | 약 200,000원 | 약 180,000원 |
| 1억원 | 약 450,000원 | 약 405,000원 |
| 3억원 | 약 1,350,000원 | 약 1,215,000원 |
| 10억원 | 약 4,500,000원 | 약 4,050,000원 |
송달료 기준
송달료는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우편 비용입니다.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달라지며, 소장 제출 시 미리 예납합니다. 송달료 1회분 단가는 2025년 6월 1일부터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었으므로, 그 이전 자료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분 | 송달료 | 비고 |
|---|---|---|
| 1심 (당사자 2명 기준) | 약 110,000원~165,000원 | 1회 5,500원 × 당사자 수 × 회수 |
| 항소심 | 추가 예납 | 1심 종료 후 별도 납부 |
| 당사자 추가 시 | 1인당 추가 | 다수 피고 사건 시 증가 |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인지대 10% 할인 외에 서류 송달이 전자 방식으로 이루어져 송달료도 절감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 유형별 인지대 비교
| 신청 유형 | 인지대 | 특징 |
|---|---|---|
| 민사 소장 | 소가 기준 계산 | 기본 소송 |
| 지급명령 신청 | 소장 인지대의 1/10 | 채권 회수 간이 절차 |
| 가압류 신청 | 청구채권액의 0.2% | 최소 1,000원 |
| 가처분 신청 | 청구채권액의 0.2% | 최소 1,000원 |
| 항소장 | 1심 인지대의 1.5배 | 패소 후 불복 시 |
| 상고장 | 1심 인지대의 2배 | 2심 불복 시 |
| 임차권등기명령 | 2,000원 | 보증금 반환 보전용 |
인지대 환급 방법
• 소 취하: 소장 제출 후 소를 취하하면 납부 인지대의 일부(50~66%) 환급
• 조정·화해 성립: 소송 중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 시 인지대 일부 환급
• 초과 납부: 인지대를 잘못 계산해 초과 납부한 경우 전액 환급
환급은 소송 종결 후 법원에 환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소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가별 인지액 계산식 (2026 기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정률로 계산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고, 앞 구간과의 차액을 보정하는 가산액(5,000원·55,000원·555,000원)이 붙는 누진식 구조입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005 (= 50/10,000)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1,000원으로 올리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소가를 산정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 소송(예: 이혼·해고무효 등)은 소가를 5,000만 원으로 보아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송달료 산정과 소가별 비용 합계 예시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실비로, 1회 5,500원(2025년 6월 1일 인상, 2026년 기준 유지)을 기준으로 사건 종류별 횟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미리 예납합니다. 인지액과 달리 사후 정산되어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사건 종류 | 당사자 1인당 회수 | 송달료(1인 기준) |
|---|---|---|
| 민사 소액(3,000만 원 이하) | 10회 | 55,000원 |
| 민사 단독 | 15회 | 82,500원 |
| 민사 합의 | 15회 | 82,500원 |
| 지급명령(독촉) | 6회 | 33,000원 |
| 민사 항소 | 12회 | 66,000원 |
| 민사 상고 | 8회 | 44,000원 |
계산식은 5,500원 × 당사자 수 × 회수입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소액사건이면 5,500 × 2 × 10 = 110,000원을 예납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1심 총비용(인지액+송달료, 당사자 2명 가정) 대략 합계입니다.
| 소가 | 1심 인지액 | 송달료(2인) | 합계(대략) |
|---|---|---|---|
| 1,000만 원 | 50,000원 | 110,000원(소액) | 약 16만 원 |
| 3,000만 원 | 140,000원 | 110,000원(소액) | 약 25만 원 |
| 5,000만 원 | 230,000원 | 165,000원(단독) | 약 40만 원 |
| 1억 원 | 455,000원 | 165,000원(단독) | 약 62만 원 |
인지대·송달료 납부 실무 절차 (전자소송 vs 법원 방문)
비용을 계산했다면 실제 납부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자소송으로 처리하며, 방문 납부보다 인지액이 10% 저렴하고 대기 시간도 없습니다. 두 방식을 단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전자소송(ecfs.scourt.go.kr) | 법원 방문 |
|---|---|---|
| 1. 계산 | 사이트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 이용 | 민원실 문의 또는 계산기 이용 |
| 2. 인지대 | 카드·계좌이체로 즉시 납부(10% 감면) | 법원 내 은행에서 현금 납부(감면 없음) |
| 3. 송달료 | 가상계좌 예납 후 납부서 자동 첨부 | 은행 예납 후 영수증을 소장에 첨부 |
| 4. 제출 | 소장 전자 접수·즉시 사건번호 부여 | 소장 원본 + 영수증 접수 |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0만 원을 넘는 경우 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남은 송달료는 소송 종료 후 예납 시 등록한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방문 납부 시에는 인지(수입인지)를 소장에 붙이거나 현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낸다? 소송비용 확정·회수 절차
승소해도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회수하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부담 원칙 | 패소자가 소송비용 부담(민사소송법 제98조) |
| 포함 항목 | 인지대·송달료 전액 + 변호사보수(대법원 규칙 산입 한도 내) |
| 변호사보수 한도 | 소가 구간별 정률(예: 소가 2,000만 원까지 10%) — 실제 지급액 전액이 아님 |
| 회수 절차 |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 →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
즉 변호사에게 500만 원을 냈어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산입 한도까지만입니다. 일부 패소한 경우에는 법원이 비용을 비율대로 나눠 분담시키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전자소송(ecfs.scourt.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 법원 내 은행 창구 또는 수납 창구에서 납부합니다. 전자소송 납부 시 1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Q. 소가를 낮추면 인지대를 줄일 수 있나요?
A. 소가를 실제 청구 금액보다 낮게 설정하면 인지대는 줄어들지만, 판결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도 소가 범위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청구 금액을 정확히 소가로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지급명령 신청은 왜 인지대가 소장보다 저렴한가요?
A.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는 간이 절차로, 정식 소송보다 법원의 심리가 단순합니다. 그 대신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자동으로 민사 소송으로 전환되며, 이때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Q. 가압류 신청에도 담보금이 필요한가요?
A. 가압류를 신청하면 인지대 외에 법원이 정한 담보금(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보금은 청구채권액의 10~30% 수준이 일반적이며, 현금 또는 지급보증서로 납부합니다. 가압류가 잘못된 경우 채무자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패소하면 인지대를 상대방이 내나요?
A. 패소하면 법원은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을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환받지 못하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송달료가 2025년에 올랐다는데 얼마인가요?
A. 송달료 1회분 단가는 2025년 6월 1일부터 5,2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되어 2026년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은 당사자 1인당 10회분(55,000원), 민사 단독·합의사건은 15회분(82,500원), 지급명령은 6회분(33,000원)을 기준으로 당사자 수를 곱해 예납합니다. 남은 송달료는 사건 종료 후 환급됩니다.
Q. 송달료가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송이 길어지거나 상대방 주소가 불명확해 재송달·공시송달이 반복되면 예납한 송달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송달료 추가 예납 명령(보정명령)을 보내며, 기한 내에 추가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되거나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송달료는 종결 후 돌려받습니다.
- 인지대는 소가(청구 금액)에 비례 — 1억원 청구 시 약 45만원
-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대 10% 추가 할인 (ecfs.scourt.go.kr)
- 지급명령 인지대는 소장의 1/10 — 다툼 없는 채권 회수에 유리
- 가압류·가처분 인지대는 청구채권액의 0.2% (담보금 별도)
- 소 취하·조정 성립 시 납부 인지대 일부 환급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인지대는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계산기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