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비용 참고 정보 제공 목적 · 법률 자문 아님 LEGAL COST GUIDE
홈 ›법원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뜻과 계산, 1천만원 소송이면 5만원·송달료 5,640원
법원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뜻과 계산, 1천만원 소송이면 5만원·송달료 5,640원

법원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뜻과 계산, 1천만원 소송이면 5만원·송달료 5,640원

인지대의 뜻부터 소가별 금액, 송달료 예납액, 납부 방법과 환급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인지대는 소장이나 항소장 같은 재판 서류를 법원에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 금액만큼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가: 소가 1,000만원짜리 소장이면 인지액은 5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5,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아래 계산식 적용).

어디에 내나: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며,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따로 냅니다.

법원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 소가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반소장, 즉 소를 당한 쪽이 거꾸로 거는 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에 따라 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인지액은 원래 금액의 10분의 9가 됩니다.

소가별 인지대 계산표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법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며, 전자소송 값은 여기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가 (청구 금액) 인지액(종이 제출) 전자소송(10분의 9)
100만원 5,000원 4,500원
500만원 25,000원 22,500원
1,000만원 50,000원 45,000원
3,000만원 140,000원 126,000원
5,000만원 230,000원 207,000원
1억원 455,000원 409,500원
3억원 1,255,000원 1,129,500원
10억원 4,055,000원 3,649,500원
정확한 인지액 확인: 위 금액은 인지법 제2조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의 소가 산정이 복잡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기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돈으로, 소장을 낼 때 미리 맡겨 둡니다.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사건 종류별 회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예납액을 계산하며,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구분 예납액 계산
소액사건 1심 (당사자 2명) 112,800원 5,640원 × 2명 × 10회
단독·합의 1심 (당사자 2명) 169,200원 5,640원 × 2명 × 15회
항소심 (당사자 2명) 135,360원 5,640원 × 2명 × 12회
전자소송을 쓰면 인지액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소장은 물론 항소장·상고장·각종 신청서도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등록한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유형별 인지대 비교

신청 유형 인지액 근거
민사 소장 소가 기준 계산 인지법 제2조
항소장 1심 인지액의 1.5배 인지법 제3조
상고장 1심 인지액의 2배 인지법 제3조
항고·재항고 해당 신청서 인지액의 2배 법제처 생활법령
전자소송 제출 위 금액의 10분의 9 인지법 제16조

소가 1,000만원 사건을 예로 들면 1심 인지액 50,000원, 항소장은 그 1.5배인 75,000원입니다(계산식 적용).

인지대 환급 방법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소장 각하명령(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 확정된 때,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항소·반소 등을 취하한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때,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피고가 원고 말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한 때,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때에는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이 안 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고, 20만원 미만이면 2분의 1보다 적게 받습니다. 환급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 3년 기한과 신청 서류는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가별 인지액 계산식 (2026 기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앞 구간과의 차이를 메우는 가산액(5,000원·55,000원·555,000원)이 붙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계산식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이 안 되는 끝자리는 버립니다. 소가가 정확히 1,000만원이면 첫 구간이 아니라 두 번째 구간(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계산해 50,000원이 됩니다.

핵심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1심 인지액은 5,000만 × 45/10,000 + 5,000 = 230,000원(45/10,000은 1만원당 45원씩이라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345,000원, 상고심은 460,000원입니다(계산식 적용).

송달료 산정과 소가별 비용 합계 예시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수에 당사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보아 10회분이 기준입니다.

사건 종류 당사자 1인당 회수 송달료(1인 기준)
민사 소액(소가 3,000만원 이하) 10회 56,400원
민사 단독·합의 1심 15회 84,600원
민사 항소 12회 67,680원
민사 상고 8회 45,120원
민사조정 5회 28,200원

계산식은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입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소액사건이면 5,640 × 2 × 10 = 112,800원을 예납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1심 비용(인지액 + 송달료, 당사자 2명 가정)의 대략 합계입니다.

소가 1심 인지액 송달료(2인) 합계(대략)
1,000만원 50,000원 112,800원(소액) 약 16만원
3,000만원 140,000원 112,800원(소액) 약 25만원
5,000만원 230,000원 169,200원(단독) 약 40만원
1억원 455,000원 169,200원(단독) 약 62만원
주의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송달료 단가와 회수는 대법원 예규로 수시로 바뀌므로, 소장을 내기 직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의 자동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실무 절차 (전자소송 vs 법원 방문)

금액을 계산했다면 실제로 내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두 방식을 단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전자소송(ecfs.scourt.go.kr) 법원 방문
1. 계산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 이용 민원실 문의 또는 계산기 이용
2. 인지액 전자문서 제출분은 10분의 9 적용 원래 금액 그대로
3. 송달료 예납 후 납부 자료 첨부 수납은행에 현금 예납 후 영수증 첨부
4. 제출 소장 전자 접수 소장 원본과 영수증 접수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붙이며,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를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우표로 낼 수 없고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실무 팁 인지액 감액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등록한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낼 때 적용됩니다. 항소장·상고장·신청서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낸다? 소송비용 확정·회수 절차

승소해도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재판 확정 또는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뒤)
제출 서류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얼마를 썼는지 보여 주는 서류)
불복 방법 확정 결정에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 가능
변호사보수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까지만 산입

민사소송법 제110조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권리를 쓰지 않고 두면 없어지는 기간)가 진행한다고 보면서,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이 기간이 흐르는 이상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와 송달료는 뭐가 다른가요?

A.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장에 붙이는 재판 수수료로, 소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라고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1회 5,640원에 사건별 회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인지액은 현금·신용카드 또는 수입인지로 내고,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Q. 소가 1,000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소가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므로 1,000만원 × 45/10,000 + 5,000원 = 5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45,000원입니다. 당사자가 2명인 소액사건이라면 송달료 112,800원을 더해 157,800원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Q. 항소하면 인지대를 다시 내나요?

A.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는 해당 신청서 인지액의 2배입니다. 1심 인지액이 50,000원인 사건이라면 항소장 인지액은 75,000원입니다.

Q.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장 각하명령(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변론 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피고가 원고 말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2분의 1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인지대는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금액은 소가에 따라 결정
  • 소가 1,000만원 소장의 인지액은 50,000원, 전자소송은 4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감액
  •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 소액사건은 1인당 10회분
  • 취하·화해·조정 등으로 끝나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3년 안에 환급 청구
참고 자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4조·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14조 시행 2025-03-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easylaw.go.kr, 기준일 2026-08-15)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klac.or.kr, 송달료 2026-07-01 인상 적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건의 소가 산정과 예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뜻과 계산, 1천만원 소송이면 5만원·송달료 5,640원
법원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뜻과 계산, 1천만원 소송이면 5만원·송달료 5,640원

인지대의 뜻부터 소가별 금액, 송달료 예납액, 납부 방법과 환급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인지대는 소장이나 항소장 같은 재판 서류를 법원에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 청구하는 금액)에 따른 금액만큼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인가: 소가 1,000만원짜리 소장이면 인지액은 5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그 10분의 9인 45,000원입니다(2026년 기준, 아래 계산식 적용).

어디에 내나: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며,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따로 냅니다.

법원 인지대란?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이나 각종 신청서를 제출할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장에 소가에 따른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반소장, 즉 소를 당한 쪽이 거꾸로 거는 소장과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 소가는 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에 따라 정하고, 세부 기준은 대법원규칙인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으로 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인지액은 원래 금액의 10분의 9가 됩니다.

소가별 인지대 계산표

인지액은 소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아래 표는 법에 적힌 계산식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며, 전자소송 값은 여기에 10분의 9를 곱한 금액입니다.

소가 (청구 금액) 인지액(종이 제출) 전자소송(10분의 9)
100만원 5,000원 4,500원
500만원 25,000원 22,500원
1,000만원 50,000원 45,000원
3,000만원 140,000원 126,000원
5,000만원 230,000원 207,000원
1억원 455,000원 409,500원
3억원 1,255,000원 1,129,500원
10억원 4,055,000원 3,649,500원
정확한 인지액 확인: 위 금액은 인지법 제2조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 실제 사건의 소가 산정이 복잡하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ecfs.scourt.go.kr)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기준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돈으로, 소장을 낼 때 미리 맡겨 둡니다.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사건 종류별 회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예납액을 계산하며, 우표가 아니라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구분 예납액 계산
소액사건 1심 (당사자 2명) 112,800원 5,640원 × 2명 × 10회
단독·합의 1심 (당사자 2명) 169,200원 5,640원 × 2명 × 15회
항소심 (당사자 2명) 135,360원 5,640원 × 2명 × 12회
전자소송을 쓰면 인지액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소장은 물론 항소장·상고장·각종 신청서도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등록한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신청 유형별 인지대 비교

신청 유형 인지액 근거
민사 소장 소가 기준 계산 인지법 제2조
항소장 1심 인지액의 1.5배 인지법 제3조
상고장 1심 인지액의 2배 인지법 제3조
항고·재항고 해당 신청서 인지액의 2배 법제처 생활법령
전자소송 제출 위 금액의 10분의 9 인지법 제16조

소가 1,000만원 사건을 예로 들면 1심 인지액 50,000원, 항소장은 그 1.5배인 75,000원입니다(계산식 적용).

인지대 환급 방법

인지액의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소장 각하명령(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 확정된 때, 1심이나 항소심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항소·반소 등을 취하한 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를 취하한 때, 청구를 포기하거나 인낙(피고가 원고 말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한 때,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한 때에는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유에 따라 비율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10만원이 안 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그래서 인지액이 10만원 이하이면 돌려받을 금액이 없고, 20만원 미만이면 2분의 1보다 적게 받습니다. 환급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하며,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 3년 기한과 신청 서류는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소가별 인지액 계산식 (2026 기준)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4개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구간이 올라갈수록 곱하는 비율이 낮아지고, 앞 구간과의 차이를 메우는 가산액(5,000원·55,000원·555,000원)이 붙습니다.

소가 구간 인지액 계산식
1,000만원 미만 소가 × 50/10,000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45/10,000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40/10,000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35/10,000 + 555,000원

계산한 인지액이 1,000원에 못 미치면 1,000원으로 하고, 1,000원 이상이면 100원이 안 되는 끝자리는 버립니다. 소가가 정확히 1,000만원이면 첫 구간이 아니라 두 번째 구간(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으로 계산해 50,000원이 됩니다.

핵심 항소심은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심은 2배입니다. 소가 5,000만원이면 1심 인지액은 5,000만 × 45/10,000 + 5,000 = 230,000원(45/10,000은 1만원당 45원씩이라는 뜻입니다), 항소심은 345,000원, 상고심은 460,000원입니다(계산식 적용).

송달료 산정과 소가별 비용 합계 예시

송달료는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회수에 당사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보아 10회분이 기준입니다.

사건 종류 당사자 1인당 회수 송달료(1인 기준)
민사 소액(소가 3,000만원 이하) 10회 56,400원
민사 단독·합의 1심 15회 84,600원
민사 항소 12회 67,680원
민사 상고 8회 45,120원
민사조정 5회 28,200원

계산식은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입니다. 원고·피고 각 1명인 소액사건이면 5,640 × 2 × 10 = 112,800원을 예납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1심 비용(인지액 + 송달료, 당사자 2명 가정)의 대략 합계입니다.

소가 1심 인지액 송달료(2인) 합계(대략)
1,000만원 50,000원 112,800원(소액) 약 16만원
3,000만원 140,000원 112,800원(소액) 약 25만원
5,000만원 230,000원 169,200원(단독) 약 40만원
1억원 455,000원 169,200원(단독) 약 62만원
주의 위 금액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송달료 단가와 회수는 대법원 예규로 수시로 바뀌므로, 소장을 내기 직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전자소송 사이트의 자동계산으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지대·송달료 납부 실무 절차 (전자소송 vs 법원 방문)

금액을 계산했다면 실제로 내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두 방식을 단계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전자소송(ecfs.scourt.go.kr) 법원 방문
1. 계산 인지액·송달료 자동계산 이용 민원실 문의 또는 계산기 이용
2. 인지액 전자문서 제출분은 10분의 9 적용 원래 금액 그대로
3. 송달료 예납 후 납부 자료 첨부 수납은행에 현금 예납 후 영수증 첨부
4. 제출 소장 전자 접수 소장 원본과 영수증 접수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내고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붙이며,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를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우표로 낼 수 없고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실무 팁 인지액 감액은 전자소송에 동의하고 등록한 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낼 때 적용됩니다. 항소장·상고장·신청서에도 같은 기준이 준용됩니다(똑같이 적용됩니다).

소송비용은 진 사람이 낸다? 소송비용 확정·회수 절차

승소해도 미리 낸 인지대·송달료를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 받아내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1심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구분 내용
신청 시기 재판 확정 또는 비용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긴 뒤)
제출 서류 비용계산서와 등본, 비용을 소명하는 서면(얼마를 썼는지 보여 주는 서류)
불복 방법 확정 결정에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다시 판단해 달라고 하는 절차) 가능
변호사보수 대법원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한도까지만 산입

민사소송법 제110조에는 신청 기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이 소송비용부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소멸시효(권리를 쓰지 않고 두면 없어지는 기간)가 진행한다고 보면서, 민법 제165조 제1항의 10년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이 기간이 흐르는 이상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판결이 있어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소를 내기 전에 상대방의 자력과 회수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인지대와 송달료는 뭐가 다른가요?

A. 인지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소장에 붙이는 재판 수수료로, 소가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라고 미리 맡겨 두는 돈으로, 1회 5,640원에 사건별 회수와 당사자 수를 곱해 계산합니다. 인지액은 현금·신용카드 또는 수입인지로 내고, 송달료는 우표가 아닌 현금으로 수납은행에 냅니다.

Q. 소가 1,000만원이면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소가 1,000만원은 두 번째 구간(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므로 1,000만원 × 45/10,000 + 5,000원 = 50,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45,000원입니다. 당사자가 2명인 소액사건이라면 송달료 112,800원을 더해 157,800원 정도를 준비하면 됩니다.

Q. 항소하면 인지대를 다시 내나요?

A. 항소장에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항고·재항고는 해당 신청서 인지액의 2배입니다. 1심 인지액이 50,000원인 사건이라면 항소장 인지액은 75,000원입니다.

Q.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소장 각하명령(법원이 소장을 받아주지 않고 돌려보내는 결정)이 확정되거나, 변론 종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를 포기·인낙(피고가 원고 말이 맞다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하거나, 화해·조정이 성립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2분의 1이 10만원보다 적으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받습니다. 청구는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인지대는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금액은 소가에 따라 결정
  • 소가 1,000만원 소장의 인지액은 50,000원, 전자소송은 45,000원
  • 전자소송으로 전자문서를 제출하면 인지액이 10분의 9로 감액
  •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 소액사건은 1인당 10회분
  • 취하·화해·조정 등으로 끝나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3년 안에 환급 청구
참고 자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14조·제16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제14조 시행 2025-03-01)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easylaw.go.kr, 기준일 2026-08-15)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klac.or.kr, 송달료 2026-07-01 인상 적용) / 민사소송법 제110조, 대법원 2021. 7. 29.자 2019마6152 결정. 확인일 2026년 9월 18일.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인지액과 송달료는 사건의 소가 산정과 예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의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