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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송달료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법원 인지대·송달료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법원 인지대·송달료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소송을 내면서 낸 인지대는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왜 10만원 이하는 한 푼도 안 돌아오는지,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며칠 걸리는지, 송달료 환급과는 무엇이 다른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가 성립하거나, 소장이 각하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단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므로 인지액 10만원 이하는 환급이 없습니다.

환급은 저절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인지환급통지서를 받고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전자소송이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 뒤 계좌 입금까지 보통 1~2주 걸립니다.

인지대 환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입니다. 환급은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일찍 끝나 법원의 일이 줄었다”고 보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취하라도 변론이 끝난 뒤에 하면 환급이 없습니다.

상황 환급 비고
소장·항소장이 각하명령으로 확정됨 인지액의 1/2 형식 요건 미비로 각하된 경우
1심·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 소·항소·반소 취하(취하 간주 포함) 인지액의 1/2 가장 흔한 사유. 변론종결 후 취하는 환급 없음
1심·항소심에서 청구 포기·인낙 인지액의 1/2 원고가 포기하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정
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인지액의 1/2 조정으로 끝나면 절반이 돌아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상고 취하 인지액의 1/2 상고심 인지대는 1심의 2배라 금액이 큼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이유서·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각하 인지액의 1/2 항소이유서 미제출 각하는 2025년 3월 시행 개정으로 추가
변론종결 후 취하, 판결 선고 후 없음 법원이 심리를 마쳤으므로 환급 대상 아님
“절반”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되는 인지액의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2분의 1 대신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이면 0원, 15만원이면 5만원, 20만원이면 절반인 10만원입니다. 즉 인지액 20만원부터 온전한 절반이 돌아옵니다. 전액 환급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얼마 돌아오나, 소가별 계산 예시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를 뺀 금액을 냅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법원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에 소가별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지액을 변론 전에 취하했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만 봅니다.

소가 인지액(종이 소장) 환급액 전자소송이면
1,000만원 50,000원 없음(10만원 이하) 인지 45,000원, 환급 없음
3,000만원 140,000원 40,000원 인지 126,000원, 환급 26,000원
5,000만원 230,000원 115,000원 인지 207,000원, 환급 103,500원
1억원 455,000원 227,500원 인지 409,500원, 환급 204,750원
3억원 1,255,000원 627,500원 인지 1,129,500원, 환급 564,750원

3,000만원 소송을 보면 인지액 14만원의 절반은 7만원인데 10만원에 못 미치므로, 14만원에서 10만원을 뺀 4만원만 돌아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2만 6천원이라 환급도 2만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지액이 클수록 절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가 1억원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 22만 7,500원이 돌아오는 식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 인지액을 내므로 상급심에서 취하하면 환급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환급 신청 절차, 통지서를 받아도 청구해야 입금된다

환급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가 납부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데, 통지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일 뿐이고 청구를 해야 입금됩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납부/환급 메뉴의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인지환급청구서에 환급 사유·금액 확인서 원본, 인지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법원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접수 뒤 계좌로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1~2주입니다. 전자소송 비용 항목 전반과 납부·조회 화면은 전자소송 비용 계산과 납부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예납금이라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 전액이 돌아오고, 인터넷뱅킹·ATM으로 냈다면 청구 없이 출금 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인지대는 “절반, 10만원 공제, 3년 안 청구”라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 별개의 돈입니다. 둘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만 청구를 안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를 잘못 냈을 때, 과오납 반환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더 냈거나 같은 사건에 두 번 낸 경우는 위의 환급이 아니라 과오납 반환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과오납 반환청구서를 내면 심사 뒤 돌려주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 기준으로 1~2개월이 걸립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 대신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카드 납부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소송이 판결까지 가서 이긴 경우에는 환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 인지대를 회수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하며, 방법은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성립되면 인지대를 전부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조정·화해 성립도 다른 사유와 같이 인지액의 2분의 1이 기준이고,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돌아옵니다. 전액 환급되는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Q.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통지서는 안내일 뿐이고 환급 자격은 사유가 생긴 사실로 정해집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이면 전자소송 환급청구나 서면 청구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법원 민원실에서 환급 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Q. 변호사가 대신 냈어도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급은 인지를 납부한 사람 명의로 이뤄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대납했다면 사무실이 청구해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니,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 환급 처리를 누가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Q.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인지대도 환급되나요?

A. 제14조의 환급 사유는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그에 준하는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내는 구조이고, 가압류 신청은 취하해도 환급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
① 변론종결 전 취하, 조정·화해 성립, 각하 등이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②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어 인지액 10만원 이하는 환급이 없습니다. ③ 통지서를 받아도 3년 안에 청구해야 입금되고, 전자소송 환급청구 뒤 1~2주 걸립니다. ④ 송달료는 남은 금액 전액이 자동 반환되는 별개의 돈입니다.

본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 전자소송·법원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사건별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해당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인지대·송달료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법원 인지대·송달료

법원 인지대 환급, 소 취하·조정 성립 시 절반과 3년 기한

소송을 내면서 낸 인지대는 소송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얼마를 돌려받는지, 왜 10만원 이하는 한 푼도 안 돌아오는지, 전자소송에서 어떻게 신청하고 며칠 걸리는지, 송달료 환급과는 무엇이 다른지 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변론이 끝나기 전에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가 성립하거나, 소장이 각하되면 낸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단 절반이 10만원에 못 미치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므로 인지액 10만원 이하는 환급이 없습니다.

환급은 저절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내는 인지환급통지서를 받고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에 전자소송이나 서면으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 뒤 계좌 입금까지 보통 1~2주 걸립니다.

인지대 환급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근거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입니다. 환급은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일찍 끝나 법원의 일이 줄었다”고 보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그래서 같은 취하라도 변론이 끝난 뒤에 하면 환급이 없습니다.

상황 환급 비고
소장·항소장이 각하명령으로 확정됨 인지액의 1/2 형식 요건 미비로 각하된 경우
1심·항소심에서 변론종결 전 소·항소·반소 취하(취하 간주 포함) 인지액의 1/2 가장 흔한 사유. 변론종결 후 취하는 환급 없음
1심·항소심에서 청구 포기·인낙 인지액의 1/2 원고가 포기하거나 피고가 청구를 인정
1심·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조정 성립 인지액의 1/2 조정으로 끝나면 절반이 돌아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 상고 취하 인지액의 1/2 상고심 인지대는 1심의 2배라 금액이 큼
심리불속행 기각, 상고이유서·항소이유서 미제출로 기각·각하 인지액의 1/2 항소이유서 미제출 각하는 2025년 3월 시행 개정으로 추가
변론종결 후 취하, 판결 선고 후 없음 법원이 심리를 마쳤으므로 환급 대상 아님
“절반”에는 바닥이 있습니다. 환급액이 되는 인지액의 2분의 1이 10만원 미만이면, 2분의 1 대신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나머지를 돌려줍니다. 인지액이 10만원이면 0원, 15만원이면 5만원, 20만원이면 절반인 10만원입니다. 즉 인지액 20만원부터 온전한 절반이 돌아옵니다. 전액 환급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얼마 돌아오나, 소가별 계산 예시

인지액은 소가(청구 금액)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정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를 뺀 금액을 냅니다. 계산 방법 자체는 법원 인지대 계산과 송달료에 소가별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인지액을 변론 전에 취하했을 때 얼마가 돌아오는지만 봅니다.

소가 인지액(종이 소장) 환급액 전자소송이면
1,000만원 50,000원 없음(10만원 이하) 인지 45,000원, 환급 없음
3,000만원 140,000원 40,000원 인지 126,000원, 환급 26,000원
5,000만원 230,000원 115,000원 인지 207,000원, 환급 103,500원
1억원 455,000원 227,500원 인지 409,500원, 환급 204,750원
3억원 1,255,000원 627,500원 인지 1,129,500원, 환급 564,750원

3,000만원 소송을 보면 인지액 14만원의 절반은 7만원인데 10만원에 못 미치므로, 14만원에서 10만원을 뺀 4만원만 돌아옵니다. 전자소송은 인지액이 12만 6천원이라 환급도 2만 6천원으로 줄어듭니다. 인지액이 클수록 절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어 소가 1억원 소송을 조정으로 끝내면 22만 7,500원이 돌아오는 식입니다. 항소심은 1심의 1.5배, 상고심은 2배 인지액을 내므로 상급심에서 취하하면 환급액도 그만큼 커집니다.

환급 신청 절차, 통지서를 받아도 청구해야 입금된다

환급 사유가 생기면 재판부가 납부자에게 인지환급통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데, 통지서는 “돌려받을 수 있다”는 안내일 뿐이고 청구를 해야 입금됩니다. 청구 기한은 사유가 생긴 날부터 3년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이면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납부/환급 메뉴의 “인지액납부환급청구”에서 청구서를 작성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면 끝납니다. 서면으로 하려면 인지환급청구서에 환급 사유·금액 확인서 원본, 인지 납부 영수증(영수필확인서) 사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을 붙여 해당 법원에 내거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접수 뒤 계좌로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1~2주입니다. 전자소송 비용 항목 전반과 납부·조회 화면은 전자소송 비용 계산과 납부 방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송달료 환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송달료는 우편 비용을 미리 맡겨 두는 예납금이라 사건이 끝나면 쓰고 남은 금액 전액이 돌아오고, 인터넷뱅킹·ATM으로 냈다면 청구 없이 출금 계좌로 자동 반환됩니다. 인지대는 “절반, 10만원 공제, 3년 안 청구”라는 세 가지 조건이 붙는 별개의 돈입니다. 둘 다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인지대만 청구를 안 해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대를 잘못 냈을 때, 과오납 반환

소가를 잘못 계산해 인지를 더 냈거나 같은 사건에 두 번 낸 경우는 위의 환급이 아니라 과오납 반환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과오납 반환청구서를 내면 심사 뒤 돌려주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안내 기준으로 1~2개월이 걸립니다.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 대신 현금이나 카드로 내야 하고, 카드 납부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이 납부일이 됩니다.

소송이 판결까지 가서 이긴 경우에는 환급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로 인지대를 회수합니다.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거쳐야 하며, 방법은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이 성립되면 인지대를 전부 돌려받나요?

A. 아닙니다. 조정·화해 성립도 다른 사유와 같이 인지액의 2분의 1이 기준이고,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돌아옵니다. 전액 환급되는 사유는 법에 없습니다.

Q. 통지서를 못 받았는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통지서는 안내일 뿐이고 환급 자격은 사유가 생긴 사실로 정해집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년 안이면 전자소송 환급청구나 서면 청구서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법원 민원실에서 환급 사유 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합니다.

Q. 변호사가 대신 냈어도 제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환급은 인지를 납부한 사람 명의로 이뤄집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대납했다면 사무실이 청구해 정산하는 것이 보통이니,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이 성립했을 때 환급 처리를 누가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면 됩니다.

Q.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인지대도 환급되나요?

A. 제14조의 환급 사유는 소장·항소장·상고장과 그에 준하는 신청서가 대상입니다. 지급명령이 이의로 소송으로 넘어가면 부족한 인지를 추가로 내는 구조이고, 가압류 신청은 취하해도 환급 사유에 들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은 담당 재판부나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핵심 요약
① 변론종결 전 취하, 조정·화해 성립, 각하 등이면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습니다. ② 절반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뺀 금액만 환급되어 인지액 10만원 이하는 환급이 없습니다. ③ 통지서를 받아도 3년 안에 청구해야 입금되고, 전자소송 환급청구 뒤 1~2주 걸립니다. ④ 송달료는 남은 금액 전액이 자동 반환되는 별개의 돈입니다.

본 글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대법원 전자소송·법원 민원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환급 여부와 금액은 사건별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해당 법원 민원실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