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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지대·송달료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 2026 |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돌려받는 절차
법원 인지대·송달료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 2026 |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돌려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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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인지대 2026 | 승소 후 패소자에게 비용 돌려받는 절차

판결에서 이겼다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절차, 인지대, 신청 기간,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2. 언제·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3.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4. 돌려받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5. 신청 절차와 이후 집행

6.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에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관련 비용, 그리고 일정 한도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승소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즉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시점 이후가 기준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비용 부담이 바뀌었더라도, 확정신청 자체는 1심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판결 주문에 금액까지 딱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확정신청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청은 “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액수가 없는 경우에 그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확정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입니다.

항목 대략적 비용 비고
인지대 1,000원 전자소송은 10% 할인 적용해 9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1회분 약 5,200원 기준(변동 가능)
첨부 서류 비용계산서, 소명자료(영수증 등)
안내: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신청 전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입니다.

돌려받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변호사보수입니다. 착수금·성공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클수록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소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대략 10% 안팎이 인정되고, 소가가 커질수록 초과 부분의 산입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또한 규칙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3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내용
산정 기준 규칙 별표(소가 구간별 비율)
최소 인정액 30만 원
한도 실제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
심급 처리 각 심급 단위로 따로 산정

따라서 승소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소가와 규칙 별표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이후 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들은 뒤(비용계산서에 대한 진술 절차), 결정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진행 순서(요약)
• 판결 확정(또는 집행력 취득) 확인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상대방 의견 청취 후 법원의 확정 결정
• 결정문(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진행 가능

확정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는 감안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원 인지대·송달료,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무조건 다 돌려받나요?

A.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승소인 경우 법원이 비용을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급한 돈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확정신청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1,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해 900원)이며, 송달료로 당사자 수에 3회분가량을 예납합니다. 금액은 규칙·예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 비용 부담이 달라졌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법원에 합니다.

Q.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따른 권리를 지나치게 오래 방치하면 시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정 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확정된 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소송비용확정신청 = 판결에서 정한 “비용 부담”의 구체적 금액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
  • 재판 확정(집행력 취득) 후,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 신청
  • 신청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 900원) + 송달료 소액, 계산서·소명자료 첨부
  • 변호사보수는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최소 30만 원), 지급액 전부가 아님
  • 확정 결정문은 집행권원 → 강제집행 가능하나 상대방 무재산 시 회수 한계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절차·비용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용·기간·결과는 개별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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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서 이겼다면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절차, 인지대, 신청 기간,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2. 언제·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3.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4. 돌려받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5. 신청 절차와 이후 집행

6. 자주 묻는 질문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판결문에 보통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문구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때 실제로 부담할 금액을 법원의 결정으로 확정받는 절차가 소송비용확정신청(소송비용액확정신청)입니다.

우리 민사소송은 소송비용을 진 쪽이 부담하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증인·감정 관련 비용, 그리고 일정 한도의 변호사보수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승소자가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돈 전부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언제·어느 법원에 신청하나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소송비용 부담을 정한 재판이 확정되었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즉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시점 이후가 기준입니다.

관할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비용 부담이 바뀌었더라도, 확정신청 자체는 1심 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판결 주문에 금액까지 딱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확정신청 없이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청은 “비용은 상대방 부담”이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 액수가 없는 경우에 그 금액을 계산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

확정신청 자체에 드는 비용은 매우 적습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부입니다.

항목 대략적 비용 비고
인지대 1,000원 전자소송은 10% 할인 적용해 9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3회분 1회분 약 5,200원 기준(변동 가능)
첨부 서류 비용계산서, 소명자료(영수증 등)
안내: 인지대·송달료 금액은 대법원 규칙과 예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액은 신청 전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입니다.

돌려받는 변호사보수 산입 기준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변호사보수입니다. 착수금·성공보수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별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규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이 클수록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예컨대 소가가 낮은 구간에서는 대략 10% 안팎이 인정되고, 소가가 커질수록 초과 부분의 산입 비율은 더 낮아집니다. 또한 규칙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30만 원으로 인정합니다.

구분 내용
산정 기준 규칙 별표(소가 구간별 비율)
최소 인정액 30만 원
한도 실제 지급(할) 보수액 범위 내
심급 처리 각 심급 단위로 따로 산정

따라서 승소했더라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착수금·성공보수 전액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규칙상 인정되는 범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산정 결과는 소가와 규칙 별표에 따라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신청 절차와 이후 집행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보내 의견을 들은 뒤(비용계산서에 대한 진술 절차), 결정으로 부담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진행 순서(요약)
• 판결 확정(또는 집행력 취득) 확인
•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서 + 비용계산서·소명자료 제출
• 인지대·송달료 납부
• 상대방 의견 청취 후 법원의 확정 결정
• 결정문(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 진행 가능

확정 결정이 나면 그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현실적 한계는 감안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법원 인지대·송달료,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무조건 다 돌려받나요?

A. 패소자 부담이 원칙이지만, 일부 승소인 경우 법원이 비용을 비율로 나누기도 합니다. 또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만 인정되므로, 지급한 돈 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Q. 확정신청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대는 1,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해 900원)이며, 송달료로 당사자 수에 3회분가량을 예납합니다. 금액은 규칙·예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신청 전 법원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입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 비용 부담이 달라졌더라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1심 법원에 합니다.

Q.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A.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춘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에 따른 권리를 지나치게 오래 방치하면 시효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급적 확정 후 이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상대방이 확정된 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은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소송비용확정신청 = 판결에서 정한 “비용 부담”의 구체적 금액을 법원 결정으로 확정하는 절차
  • 재판 확정(집행력 취득) 후, 원칙적으로 1심 법원에 신청
  • 신청 인지대 1,000원(전자소송 900원) + 송달료 소액, 계산서·소명자료 첨부
  • 변호사보수는 규칙 별표 기준으로 산정(최소 30만 원), 지급액 전부가 아님
  • 확정 결정문은 집행권원 → 강제집행 가능하나 상대방 무재산 시 회수 한계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절차·비용 참고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비용·기간·결과는 개별 사안과 법원에 따라 달라지며 어떤 결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고, 비용 부담이 크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