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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전자소송으로 소장보다 저렴하게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물품대금. 정식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법원이 내주는, 돈을 갚으라는 명령서)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냈을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이라,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면 67,680원입니다(2026년 기준, 계산식 적용).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인지액 5,000원에 송달료를 더해 72,680원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걸 때 기준이 되는 곳, 보통은 주소지)이 있는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채무자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돈을 갚기로 한 곳) 등 법이 정한 다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유가증권 등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쉽게 말해 법정에 나가 다투는 재판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대체물(쌀·기름처럼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건), 유가증권(수표·어음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공시송달(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민사소송
인지대 정식 소송의 1/10 소가 기준 산정
재판 여부 재판 없음 (서면 심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송달료 회수 6회분 소액 10회 / 1심 단독·합의 15회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해당 없음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 낮을 때 사실 관계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 필요 여부 혼자도 충분히 가능 복잡한 사건은 권장

송달료 회수는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소액사건은 10회, 1심 단독·합의 사건은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 민사조정 5회분을 예납(쓸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것)하는데 지급명령은 6회분입니다.

지급명령이 딱 맞는 상황
•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경우
• 퇴직 후 못 받은 임금·퇴직금
•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를 미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수록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도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을 소송 인지액의 1/10로 설명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송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①1천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②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원 ③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 ④10억원 이상은 소가×35/10,000+55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비교표

청구 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대 절감액
300만원 1,500원 15,000원 13,500원 절감
500만원 2,500원 25,000원 22,500원 절감
1,000만원 5,000원 50,000원 45,000원 절감
3,000만원 14,000원 140,000원 126,000원 절감
5,000만원 23,000원 230,000원 207,000원 절감
1억원 45,500원 455,000원 409,500원 절감

표의 값은 법원이 고시한 금액표가 아니라 위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2026년 기준). 청구금액이 작아 1/10이 1천원에 못 미쳐도 1천원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인지법 제16조 제1항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준용(다른 경우에 쓰라고 만든 규정을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갖다 쓰는 것)합니다. 화면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접수할 때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항목 금액 비고
송달료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67,680원 1회 5,640원 × 당사자 2명 × 6회분
채무자 1명 추가 시 33,840원 추가 5,640원 × 1명 × 6회분

지급명령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5,500원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쓰던 값이고, “지급명령 송달료 33,000원”은 그 옛 단가에 사람 수를 1명으로만 세어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자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합한 인원입니다. 한쪽에서 여러 명이 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1명으로, 대표자를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수를 적습니다. 민간 계산기 중에는 채무자 1명만 세어 33,840원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으니, 접수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 비용 예시: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7,680원 = 72,68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계산식 적용). 같은 금액으로 정식 소송을 내면 인지액만 50,000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내나요

인지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필확인서(은행에 돈을 냈다는 확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수수료를 냈다는 표시로 서류에 붙이는 우표 모양 증지)를 붙이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안에 있거나 지정된 은행에 예납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종이 신청 대신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인지액에 10분의 9가 준용됩니다. 인지·송달료 산정 기준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 비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①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채권자(나)와 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간략히
• 첨부 서류: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

② 관할 법원 확인
독촉절차는 법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법이 정한 그 법원들 밖으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 옮길 수 없는 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기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걸 때 기준이 되는 곳, 보통은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근무지(제7조),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도 이 관할 기준에 맞춰 법원을 고릅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 전자소송: 온라인 결제 후 즉시 접수
•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카드 납부 후 접수
④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심리만으로 요건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⑤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2주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⑥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집행(급여압류·예금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채무자가 다툴 것이 있다고 법원에 내는 반박)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지급명령을 낸 시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인지액을 채워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보정명령, 법원이 서류나 돈이 모자라니 채우라고 내리는 지시),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신청 자체를 물리는 것)합니다. 조문에는 며칠이라는 구체적 일수가 없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정해 주는 기간을 지키면 됩니다.

이미 10분의 1을 냈으니 채워 넣을 금액은 나머지 9/10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소장 인지액 50,000원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45,000원을 더 내는 계산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정 금액은 법원 보정명령서에 적힌 대로 내면 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비용 구조는 민사 소송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2주 경과)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이의신청 소송으로 이행, 인지액 보정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음, 소송으로 이행
채무자 소재 불명 소송으로 이행한 뒤 공시송달 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지급명령 자체를 공시송달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대비 전략: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근거 문서,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시효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안에 받아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처럼 시효가 짧은 채권을 들고 있다면 이 점의 실익이 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이 안 될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법원 결정으로 가둬 두는 것)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은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제472조의 경우)에 독촉절차의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이기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낸 인지액과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바로 올리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의 비용 회수 절차는 이 글이 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나

소장은 일정한 경우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가 환급 대상으로 열거한 서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이고, 여기에 지급명령신청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도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하를 생각하고 있다면 접수한 법원에 환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① 채권과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 여지가 적을 때 ② 상대 주소·소재가 분명할 때 ③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을 때. 반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이나 일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의 금액은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참고치이고,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돼도 상대가 안 갚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0만원을 청구하면 지급명령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A. 인지액 5,0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더해 72,680원입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기준으로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이며(2026년 기준),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에 10분의 9가 준용됩니다.

Q. 지급명령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나요?

A. 6회분입니다. 소액사건 10회, 1심 단독·합의 15회와 달리 지급명령은 1회 송달료 5,640원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5,640원은 2026년 7월 1일 인상된 단가입니다.

Q.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 거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가 중요하니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을 하게 되며,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Q.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나요?

A. 인지법 제14조가 환급 대상으로 열거한 서류에 지급명령신청서는 없습니다. 돌려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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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지급명령 = 서류심리만으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 = 1회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67,680원(2026년 기준)
  •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7,680원 = 72,680원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집행권원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남은 인지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
  •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참고 자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4조·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제462조~제4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일 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법제처, 페이지 기준일 2026-09-15 (바로가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07-01 인상),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민사집행법 제68조·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일 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신청 절차」(관할법원), 법제처,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절차, 전자소송으로 소장보다 저렴하게
민사 소송 비용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2026년 |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물품대금. 정식 소송 없이 더 빠르고 저렴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지급명령(독촉절차에서 법원이 내주는, 돈을 갚으라는 명령서) 신청에 드는 법원 비용은 인지액 +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인지액은 같은 금액으로 소송을 냈을 때 붙이는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송달료는 1회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이라, 채권자 1명과 채무자 1명이면 67,680원입니다(2026년 기준, 계산식 적용).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인지액 5,000원에 송달료를 더해 72,680원입니다.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걸 때 기준이 되는 곳, 보통은 주소지)이 있는 지방법원에 내는 것이 기본이고, 채무자의 거소지나 의무이행지(돈을 갚기로 한 곳) 등 법이 정한 다른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정식 소송과 차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금전·유가증권 등 일정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지급을 명하는 약식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쉽게 말해 법정에 나가 다투는 재판 없이 서류심리만으로 법원 명령을 받아 돈을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다만 아무 사건에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전, 대체물(쌀·기름처럼 같은 종류·같은 양으로 대신할 수 있는 물건), 유가증권(수표·어음처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증서)의 일정한 수량을 달라는 청구여야 하고, 공시송달(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해 송달된 것으로 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상대에게 서류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구분 지급명령 정식 민사소송
인지대 정식 소송의 1/10 소가 기준 산정
재판 여부 재판 없음 (서면 심사) 변론기일 출석 필요
송달료 회수 6회분 소액 10회 / 1심 단독·합의 15회
채무자 이의 이의 시 소송으로 이행 해당 없음
적합한 경우 채무자가 다툴 가능성 낮을 때 사실 관계 다툼이 있을 때
변호사 필요 여부 혼자도 충분히 가능 복잡한 사건은 권장

송달료 회수는 사건 종류마다 다릅니다. 소액사건은 10회, 1심 단독·합의 사건은 15회, 항소 12회, 상고 8회, 민사조정 5회분을 예납(쓸 돈을 미리 맡겨 두는 것)하는데 지급명령은 6회분입니다.

지급명령이 딱 맞는 상황
• 친구·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안 갚는 경우
• 퇴직 후 못 받은 임금·퇴직금
• 거래처가 물품대금·용역비를 미지급한 경우
• 임차인이 월세를 장기 연체한 경우
→ 채무 사실이 명확하고, 상대방이 다툴 가능성이 낮을수록 지급명령이 유리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인지대·송달료)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입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은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도 지급명령 신청서의 인지액을 소송 인지액의 1/10로 설명합니다.

기준이 되는 소송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따라 ①1천만원 미만은 소가×50/10,000 ②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은 소가×45/10,000+5,000원 ③1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소가×40/10,000+55,000원 ④10억원 이상은 소가×35/10,000+555,000원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비교표

청구 금액 지급명령 인지대 정식 소송 인지대 절감액
300만원 1,500원 15,000원 13,500원 절감
500만원 2,500원 25,000원 22,500원 절감
1,000만원 5,000원 50,000원 45,000원 절감
3,000만원 14,000원 140,000원 126,000원 절감
5,000만원 23,000원 230,000원 207,000원 절감
1억원 45,500원 455,000원 409,500원 절감

표의 값은 법원이 고시한 금액표가 아니라 위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입니다(2026년 기준). 청구금액이 작아 1/10이 1천원에 못 미쳐도 1천원 하한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100만원을 청구하면 인지액은 1,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낼 때는 인지법 제16조 제1항이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9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지급명령신청서에도 준용(다른 경우에 쓰라고 만든 규정을 이 경우에도 똑같이 갖다 쓰는 것)합니다. 화면에 실제로 찍히는 금액은 접수할 때 시스템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송달료

항목 금액 비고
송달료 (채권자 1명 + 채무자 1명) 67,680원 1회 5,640원 × 당사자 2명 × 6회분
채무자 1명 추가 시 33,840원 추가 5,640원 × 1명 × 6회분

지급명령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6회분”으로 계산합니다. 1회분 단가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5,500원은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쓰던 값이고, “지급명령 송달료 33,000원”은 그 옛 단가에 사람 수를 1명으로만 세어 계산한 값입니다.

당사자수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합한 인원입니다. 한쪽에서 여러 명이 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인원수를 1명으로, 대표자를 당사자로 선정한 경우에는 선정당사자 수를 적습니다. 민간 계산기 중에는 채무자 1명만 세어 33,840원으로 안내하는 곳이 있으니, 접수 법원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총 비용 예시: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7,680원 = 72,680원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계산식 적용). 같은 금액으로 정식 소송을 내면 인지액만 50,000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어떻게 내나요

인지액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습니다. 1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필확인서(은행에 돈을 냈다는 확인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1만원 미만이면 수입인지(수수료를 냈다는 표시로 서류에 붙이는 우표 모양 증지)를 붙이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 안에 있거나 지정된 은행에 예납하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 종이 신청 대신 전자소송으로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인지액에 10분의 9가 준용됩니다. 인지·송달료 산정 기준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전자소송 비용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안내

① 신청서 작성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ecfs.scourt.go.kr)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필수 기재 사항
• 당사자: 채권자(나)와 채무자 이름·주소·연락처
• 청구 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 청구 원인: 언제, 어떤 이유로 돈을 빌려줬는지 간략히
• 첨부 서류: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문자 캡처 등 증거

② 관할 법원 확인
독촉절차는 법이 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법이 정한 그 법원들 밖으로는 당사자끼리 합의해 옮길 수 없는 관할)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3조).
기본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그 사람을 상대로 재판을 걸 때 기준이 되는 곳, 보통은 주소지)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그 밖에 채무자의 근무지(제7조), 채무자의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제8조), 어음·수표 지급지(제9조), 채무자의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곳(제12조), 불법행위지(제18조)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할 때도 이 관할 기준에 맞춰 법원을 고릅니다.
③ 인지대·송달료 납부 후 접수
• 전자소송: 온라인 결제 후 즉시 접수
• 방문 접수: 법원 민원실에서 현금·카드 납부 후 접수
④ 법원 심사 →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심리만으로 요건을 검토해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⑤ 채무자 이의신청 기간 (2주)
채무자가 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이 2주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⑥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확정 후 채무자가 여전히 안 갚으면 법원에 강제집행(급여압류·예금압류·부동산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채무자가 다툴 것이 있다고 법원에 내는 반박)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사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므로, 먼저 지급명령을 낸 시점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비용 면에서는 인지액을 채워 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인지를 보정하라고 명하고(보정명령, 법원이 서류나 돈이 모자라니 채우라고 내리는 지시), 그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내용을 따져보지 않고 신청 자체를 물리는 것)합니다. 조문에는 며칠이라는 구체적 일수가 없고 “상당한 기간”으로만 되어 있으므로, 법원이 정해 주는 기간을 지키면 됩니다.

이미 10분의 1을 냈으니 채워 넣을 금액은 나머지 9/10입니다. 청구금액 1,000만원이라면 소장 인지액 50,000원에서 이미 낸 5,000원을 뺀 45,000원을 더 내는 계산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1항은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 지급명령신청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의 인지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정 금액은 법원 보정명령서에 적힌 대로 내면 됩니다. 소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넘어간 뒤의 비용 구조는 민사 소송 비용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 결과
채무자 이의신청 없음 (2주 경과) 지급명령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채무자 이의신청 소송으로 이행, 인지액 보정
주소불명으로 송달 불가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음, 소송으로 이행
채무자 소재 불명 소송으로 이행한 뒤 공시송달 진행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는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정합니다. 상대 주소를 끝내 알 수 없으면 지급명령 자체를 공시송달로 밀어붙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 대비 전략: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가능성이 높다면 처음부터 정식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후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립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대 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법적 근거 문서, 즉 집행권원이 됩니다.

시효도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일정 기간 안에 받아내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품대금처럼 시효가 짧은 채권을 들고 있다면 이 점의 실익이 큽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강제집행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 파악이 안 될 때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해서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나와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합니다.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법원 결정으로 가둬 두는 것)에 처해질 수 있고,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제9항). 재산명시 뒤에도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법원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74조).

낸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

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은 이의신청 등으로 사건이 소송으로 넘어간 경우(제472조의 경우)에 독촉절차의 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즉 소송이 진행되어 채권자가 이기면, 지급명령 단계에서 낸 인지액과 송달료도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상대방 부담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확정된 뒤 1심 법원에 신청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따로 받아야 하고,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결정에 불복해 바로 올리는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의 비용 회수 절차는 이 글이 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나

소장은 일정한 경우 인지액의 2분의 1을 돌려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가 환급 대상으로 열거한 서류는 소장, 항소장, 상고장, 반소장, 청구변경신청서, 당사자참가신청서, 재심소장이고, 여기에 지급명령신청서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급명령도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는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문만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취하를 생각하고 있다면 접수한 법원에 환급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급명령이 적합한 경우 vs 소송이 나은 경우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 ① 채권과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 여지가 적을 때 ② 상대 주소·소재가 분명할 때 ③ 빠르고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을 때. 반대로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이나 일반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이 글의 금액은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참고치이고, 사건·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돼도 상대가 안 갚으면 별도의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사건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00만원을 청구하면 지급명령 비용은 모두 얼마인가요?

A. 인지액 5,0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더해 72,680원입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1명 기준으로 조문의 계산식을 적용한 값이며(2026년 기준),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에 10분의 9가 준용됩니다.

Q. 지급명령 송달료는 몇 회분을 내나요?

A. 6회분입니다. 소액사건 10회, 1심 단독·합의 15회와 달리 지급명령은 1회 송달료 5,640원에 당사자수와 6회분을 곱해 계산합니다. 5,640원은 2026년 7월 1일 인상된 단가입니다.

Q. 차용증 없이도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은 서류심리만 거치므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에서는 증거(대화 내용, 계좌이체 내역 등)가 중요하니 미리 확보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A. 주민등록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로 송달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법원에 주소보정 신청을 하게 되며, 끝내 송달이 안 되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으므로 소송으로 이행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Q. 지급명령을 취하하면 인지액을 돌려받나요?

A. 인지법 제14조가 환급 대상으로 열거한 서류에 지급명령신청서는 없습니다. 돌려받는다고도, 못 받는다고도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접수한 법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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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지급명령 = 서류심리만으로 돈을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절차,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
  • 송달료 = 1회 5,640원 × 당사자수 × 6회분, 채권자·채무자 각 1명이면 67,680원(2026년 기준)
  • 1,000만원 청구 시 인지대 5,000원 + 송달료 67,680원 = 72,680원
  • 채무자가 2주 내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 → 집행권원
  • 이의신청 시 소송으로 이행, 남은 인지액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
  •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

참고 자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7조·제14조·제1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민사소송법 제98조·제110조·제462조~제4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일 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신청서 작성」, 법제처, 페이지 기준일 2026-09-15 (바로가기)

·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 대한법률구조공단,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07-01 인상),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민사집행법 제68조·제74조,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확인일 2026-09-19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지급명령 > 신청 절차」(관할법원), 법제처, 확인일 2026-09-19 (바로가기)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