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보냈거나, 법률상 근거 없이 남이 내 돈을 가져갔다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부터 내용증명·지급명령·소액소송 절차,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소멸시효 10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 핵심부터(결론)
2.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되는 경우(요건)
3. 잘못 보낸 돈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4.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5.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6. 자주 묻는 질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되는 경우(요건)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받을 이유가 없는 이익을 챙긴 사람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청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타인의 손해 | 청구하는 사람에게 재산상 손실이 생겼을 것 |
| 상대방의 이득 | 상대방이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것 |
| 인과관계 | 내 손해와 상대 이득 사이에 연관이 있을 것 |
| 법률상 원인 없음 | 계약·법령 등 이익을 정당화할 근거가 없을 것 |
대표적인 예로는 계좌를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 계약이 무효·취소되었는데 이미 지급한 돈, 이중으로 낸 대금, 근거 없이 부과되어 낸 금액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계약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 지급은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실제 인정 여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다툼이 예상되면 증거(이체내역·계약서 등)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 보낸 돈 ·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돈을 보낸 ‘착오송금’이라면, 곧바로 소송부터 하기보다 예금보험공사(KDIC)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을 안내하고, 자진반환이 안 되면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대신 진행해 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운영 기관 | 예금보험공사(금융안심포털) |
| 대상 금액 | 건당 5만원 이상(상한은 예보 최신 기준 확인) |
| 신청 기한 | 착오송금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 선행 조건 | 먼저 송금 은행·간편송금사에 반환요청 후 미반환 |
| 반환 금액 | 회수액에서 우편료·인지대 등 절차비용 공제 후 지급 |
신청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fins.kdic.or.kr)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하며, 이체확인증 등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신청 대상 금액·범위는 제도 확대에 따라 달라져 왔으므로, 정확한 상한과 요건은 예금보험공사(상담 1588-0037) 최신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제도 이용이 어렵거나 착오송금이 아닌 일반적인 부당이득이라면, 보통 다음 순서로 단계를 밟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하기 좋은 절차를 고르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핵심입니다.
| 단계 | 내용 | 특징 |
|---|---|---|
| 1. 내용증명 | 반환을 요구하는 서면 발송 | 강제력은 없으나 독촉·증거 효과 |
| 2. 지급명령 | 독촉절차로 법원이 지급 명령 | 인지대 저렴, 다툼 없을 때 유리 |
| 3. 소액소송 |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 1회 변론 원칙, 직접 진행 용이 |
| 4. 본안소송 | 3,000만원 초과 또는 다툼 심할 때 | 정식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고려 |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본안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압류 등)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와 변호사를 선임할 때의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정해지며, 지급명령은 같은 소가라도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인지대 개략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 청구금액(소가)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액/본안 소송 인지대 |
|---|---|---|
| 300만원 | 약 1,500원 | 약 15,000원 |
| 1,000만원 | 약 5,000원 | 약 50,000원 |
| 3,000만원 | 약 14,000원 | 약 140,000원 |
| 5,000만원 | 약 23,000원 | 약 230,000원 |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지급명령은 약 7만원, 소액소송은 약 12만원, 본안소송은 약 18만원 안팎이 대략적인 예입니다. 전자소송(전자소송 홈페이지)을 이용하면 인지액의 약 10%가 감액되고 서류 제출도 편리합니다.
| 구분 | 비용 성격 | 참고 |
|---|---|---|
| 인지대 | 소가에 비례(지급명령은 1/10) |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
| 송달료 |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 절차·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
| 변호사 착수금 | 약 300만~550만원(사안별) | 소가·난이도·지역 따라 큰 차이 |
| 성공보수 | 회수액의 약 10% 안팎 |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청구금액·난이도·지역·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소가가 작은 착오송금·소액 부당이득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면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
자주 묻는 질문
Q.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남에게 돈을 보냈어요. 어떻게 돌려받나요?
A. 먼저 이체한 은행·간편송금사에 연락해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반환이 안 되면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건당 5만원 이상,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마저 어려우면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진행합니다. 정확한 금액 요건은 예금보험공사(1588-0037)에서 확인하세요.
Q.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 관련 채권 등은 5년 등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수 있고 기산점도 사안마다 다릅니다. 오래된 건이라면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내용증명·소 제기로 시효를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이 직접 진행하기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고 인지액도 약 10% 감액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금액·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인지대는 소가에 비례하고 지급명령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액 1,000만원이면 지급명령 인지대는 약 5,000원, 소액소송은 약 5만원 정도이며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대략 300만~550만원, 사안별)과 성공보수가 별도로 듭니다.
Q. 승소하면 소송 비용을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소송 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민사소송법). 인지대·송달료 등은 대체로 회수할 수 있으나,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실제 지급액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거쳐 금액을 정한 뒤 상대에게 청구합니다.
1. 부당이득 반환청구 =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받는 청구(민법 제741조).
2. 잘못 보낸 돈은 은행 자진반환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제도(5만원 이상·1년 이내) 우선 검토.
3.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본안소송 순.
4. 비용은 인지대(지급명령은 1/10)·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자소송 시 인지 약 10% 감액.
5. 반환청구권 소멸시효는 원칙 10년, 오래된 건은 시효 확인 후 진행.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대상·금액·절차는 예금보험공사(1588-0037), 소송 절차·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법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