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다만 항소하려면 인지대는 1심의 1.5배로 늘고, 1심 변호사 선임이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아 착수금을 다시 내야 합니다. 항소 인지대·송달료 계산법과 항소심 변호사 비용, 항소 기간(2주)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항소 비용, 한눈에 보기
2. 항소 인지대는 왜 1심의 1.5배인가
3. 항소심 송달료 계산법
4.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 착수금을 다시 내야 하는 이유
5. 항소 기간은 2주, 놓치면 끝
6. 자주 묻는 질문
항소 비용, 한눈에 보기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항소하면 총 얼마가 드느냐”입니다. 크게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에게 내는 비용으로 나뉘며, 대략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1심 인지액의 1.5배 | 상고심은 2배 |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2회분 | 2026년 1회 6,000원 |
| 항소심 변호사 착수금 | 민사 통상 300만~700만원 | 사안·심급별 별도 계약 |
| 성공보수 | 결과에 따라 별도 약정 | 착수금과 구분 |
즉 소액 사건이라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수만~수십만원 수준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항소심 착수금이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홀로 항소를 진행하면 변호사 비용은 들지 않고 법원 실비만 부담하게 됩니다.
항소 인지대는 왜 1심의 1.5배인가
민사소송에서 소장·항소장·상고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항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의 1.5배, 상고장에는 2배를 붙입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 심급 | 인지액 기준 |
|---|---|
| 1심(소장) | 소가에 따른 기본 인지액 |
| 2심(항소장) | 1심 인지액의 1.5배 |
| 3심(상고장) | 1심 인지액의 2배 |
정확한 금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 자동계산 기능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항소심 송달료 계산법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실비를 미리 예납하는 돈입니다. 민사 항소사건의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2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회 송달료는 6,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항소심 변호사 선임비 · 착수금을 다시 내야 하는 이유
많은 분이 오해하는 부분이 “1심 때 선임한 변호사가 항소심도 그대로 맡아 주겠지”입니다. 그러나 1심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그 심급(1심)에 한정되며, 항소심은 별개의 심급이라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착수금 시세(민사 항소심) | 통상 300만~700만원 |
| 같은 변호사 재선임 | 사건을 이미 파악하고 있어 협의로 조정되기도 함 |
| 패소 시 부담 | 패소자는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민소법 제98조) |
항소심 착수금은 사건의 난이도·소가·쟁점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1심을 맡았던 변호사에게 이어서 맡기면 이미 기록을 파악하고 있어 협의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항소해서 지면 상대방 변호사보수까지 소송비용으로 물어줄 수 있어, 항소의 실익(뒤집힐 가능성)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항소 기간은 2주, 놓치면 끝
비용만큼 중요한 것이 기간입니다. 항소는 1심 판결문(판결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다시는 다툴 수 없습니다.
- 1) 판결 선고 · 판결문 송달 —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카운트 시작.
- 2) 항소 여부 결정 — 뒤집힐 가능성과 추가 비용(인지대 1.5배+착수금)을 비교.
- 3) 항소장 제출 — 인지 첩부·송달료 예납 후 1심 법원에 제출(항소심 법원 아님).
- 4) 항소이유서 제출 — 이후 항소심 진행 절차에 따라 이유서를 제출.
기간이 촉박하다면 우선 항소장부터 기간 내에 접수하고,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이후 항소이유서로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항소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항소장에 붙이는 인지액은 1심 소장 인지액의 1.5배입니다(상고장은 2배). 정확한 금액은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대법원 전자소송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소송으로 항소하면 인지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Q. 1심 변호사가 항소심도 그대로 맡아주나요?
A. 아닙니다. 위임계약은 원칙적으로 심급별로 이뤄지므로, 항소심은 새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을 다시 지급해야 합니다. 민사 항소심 착수금은 통상 300만~700만원 수준이며, 같은 변호사에게 이어서 맡기면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항소 기간은 며칠인가요?
A.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하루라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어 항소할 수 없습니다. 기간이 촉박하면 항소장부터 먼저 접수하고 항소이유는 이후 보완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항소하면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A. 민사 항소사건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12회분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1회 송달료는 6,000원으로, 당사자 2인 기준이면 대략 14만원 안팎입니다. 사건 종료 후 남은 송달료는 환급됩니다.
Q. 항소했다가 지면 비용이 더 드나요?
A. 네. 패소자는 자신의 변호사 비용뿐 아니라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따라서 항소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과 추가로 드는 인지대·착수금·패소 시 부담을 함께 따져 결정해야 합니다.
1. 항소 인지대는 1심 인지액의 1.5배(상고장은 2배). 소가에 따라 다르므로 자동계산 활용.
2. 항소 송달료 = 1회 송달료(2026년 6,000원) × 당사자 수 × 12회분, 2인이면 약 14만원 안팎.
3. 1심 위임은 항소심에 자동 연장 안 됨. 항소심 착수금(민사 통상 300만~700만원) 재지급.
4. 항소 기간은 판결문 송달일부터 2주(14일)·불변기간. 넘기면 판결 확정.
5. 패소 시 상대방 변호사보수 일부까지 소송비용으로 부담(민소법 제98조). 실익과 비용 함께 판단.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지대·송달료 금액과 변호사 비용, 항소 기간·절차는 사건 유형·소가·심급·관할 법원·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항소 전에는 관할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에게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