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게 인가받은 개인회생, 변제금 한두 번 못 냈다고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몇 번 밀리면 폐지 위험인지, 폐지 전에 쓸 수 있는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 카드, 폐지 후 재신청 조건과 비용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변제금 미납, 몇 번이면 폐지되나
2. 인가 전 미납 vs 인가 후 미납 · 무엇이 다른가
3. 폐지 막는 3가지 카드(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일시납)
4. 그래도 폐지됐다면 · 재신청 조건과 비용
5. 미납 확인·대응 순서 정리
6. 자주 묻는 질문
변제금 미납, 몇 번이면 폐지되나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이 “몇 회 미납하면 폐지되느냐”입니다. 법에 “정확히 3회”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지체된 변제금이 약 3개월분(3회분)에 달하면 회생위원이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운영됩니다. 이 단계에서 소명이나 대책 없이 계속 방치하면 법원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개인회생 절차를 폐지합니다.
| 미납 누적 | 통상적인 상황 | 대응 |
|---|---|---|
| 1회 | 즉시 폐지 아님 | 다음 달 2회분 함께 납부로 회복 가능 |
| 2회 | 경고 신호 · 회생위원 확인 | 밀린 금액 보충 또는 변제계획 변경 검토 |
| 3회(약 3개월분) | 회생위원 법원 보고 · 폐지 위험 최고조 | 즉시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 등 조치 필수 |
| 방치 지속 | 법원 폐지 결정 | 재신청 외 방법 제한 |
즉 “3회”는 폐지가 자동 확정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마지노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마다 법원·회생위원의 운영이 다르므로, 밀리기 시작했다면 담당 회생위원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가 전 미납 vs 인가 후 미납 · 무엇이 다른가
같은 ‘미납’이라도 변제계획 인가 전이냐 후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 구분 | 인가 전(개시~인가) | 인가 후(변제 수행 중) |
|---|---|---|
| 미납의 의미 | 성실성·변제 의지 의심 | 변제계획 불이행 |
| 주된 위험 | 개시신청 기각·인가 전 폐지 | 인가 후 폐지 결정 |
| 구제 수단 | 사유 소명·즉시 보충 |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보충 |
인가 전에는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미납이 곧 “변제 의지 부족”으로 비쳐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인가 전에 폐지될 수 있습니다. 인가 후에는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 회복하려면 아래의 정식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폐지 막는 3가지 카드(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일시납)
소득이 줄었거나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변제금을 못 내게 됐다면, 폐지 전에 다음 세 가지 중 상황에 맞는 카드를 씁니다.
| 카드 | 언제 쓰나 | 내용 |
|---|---|---|
| 변제계획 변경 |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었을 때 | 남은 기간 월 변제금을 낮춰 달라고 법원에 신청(채무자회생법 제619조) |
| 특별면제(조기면책) | 변제기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이행했고 계속이 어려울 때 | 일정 요건 충족 시 남은 변제 없이 면책받는 제도(제624조 제3항) |
| 일시 보충 납부 | 일시적 자금난 · 곧 회복 가능할 때 | 밀린 회차를 모아 한 번에 납부해 정상화 |
그래도 폐지됐다면 · 재신청 조건과 비용
대응이 늦어 결국 폐지 결정이 났더라도 끝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재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어, 미납으로 폐지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왜 지난번엔 못 냈는지”를 설명해야 하므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재신청 가능 여부 | 가능(횟수 제한 없음) · 폐지 후 다시 개시신청 |
| 심사 강도 | 이전 미납 사유·소득 안정성 등 더 엄격히 검토 |
| 드는 비용 |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 재발생,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 다시 발생 |
| 변제금 재산정 | 현재 소득·부양가족 기준으로 월 변제금 다시 계산 |
재신청 시에는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가 다시 들고, 변호사·법무사를 선임하면 착수금도 새로 발생합니다. 이전 폐지 사유가 소득 감소였다면, 재신청에서는 처음부터 감소한 소득에 맞춘 낮은 변제금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관건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전반적인 비용 구조는 별도 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미납 확인·대응 순서 정리
변제금을 못 낼 것 같거나 이미 밀렸다면, 다음 순서로 움직이세요.
- 1) 미납 회차 확인 — 담당 회생위원 계좌·변제 내역으로 몇 회분이 밀렸는지 정확히 파악합니다.
- 2) 원인 구분 — 일시적 자금난(곧 회복)인지, 실직·질병 등 지속적 소득 감소인지 나눕니다.
- 3) 카드 선택 — 일시적이면 보충 납부, 지속적이면 변제계획 변경, 상당 부분 이행했다면 특별면제 검토.
- 4) 즉시 소명 — 회생위원·법원에 사정을 알리고 자료를 제출합니다. 방치가 가장 위험합니다.
- 5) 폐지 시 재신청 준비 — 현재 소득 기준으로 감당 가능한 변제금을 다시 설계합니다.
개인회생은 “완주”하면 남은 빚이 면책되는 제도라, 중도 폐지는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무료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서울회생법원 등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제금을 몇 번 미납하면 개인회생이 폐지되나요?
A. 법에 정확한 횟수가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미납액이 약 3개월분(3회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법원에 보고하고, 소명이나 대책 없이 방치하면 폐지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1~2회 밀린 것은 다음 달 보충 납부로 회복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니, 3회에 도달하기 전에 반드시 조치해야 합니다.
Q. 변제금이 부담되면 금액을 줄일 수 있나요?
A. 실직·질병 등으로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해 남은 기간의 월 변제금을 낮춰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다만 인가 후 변경은 객관적 소득 감소 소명이 필요하고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단순히 부담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초기에 회생위원·변호사와 상의하세요.
Q.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지되면 변제계획에 따른 면책 효과가 사라지고 채권자의 추심이 되살아납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채권자들에게 안분 변제된 부분으로 처리되며, 남은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다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폐지 전에 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보충 납부로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미납으로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회생은 재신청 횟수에 법적 제한이 없어 폐지 후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 미납 사유와 소득 안정성을 더 엄격히 심사하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실비가 다시 들고 변호사 선임 시 착수금도 새로 발생합니다.
Q. 변제기간을 거의 다 채웠는데 남은 게 부담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A. 변제기간의 상당 부분을 이미 이행했고 부득이한 사유로 계속이 어렵다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남은 변제 없이 면책받는 특별면제(조기면책,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이 있어 실제 적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므로, 담당 회생위원·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1. 1~2회 미납은 즉시 폐지 아님. 다만 약 3개월분(3회)에 이르면 회생위원 보고 · 폐지 위험 최고조.
2. 인가 전 미납=개시 기각·인가 전 폐지 위험, 인가 후 미납=변제계획 불이행으로 폐지.
3. 폐지 막는 카드: 변제계획 변경(제619조)·특별면제(제624조3항)·밀린 금액 보충 납부.
4. 변제계획 변경은 객관적 소득 감소 소명 필요, 인가 후엔 인용 가능성 낮은 편.
5. 폐지돼도 재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단 심사 강화·법원 실비·착수금 재발생. 방치가 가장 위험.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폐지 기준·변제계획 변경·특별면제 요건과 재신청 절차는 사안·시점·담당 법원·회생위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할 회생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