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안 썼다면 처벌받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정규직 벌금과 기간제·알바 과태료가 어떻게 다른지, 노동청 신고 방법과 흔히 말하는 ‘합의금’의 실체, 퇴사할 때 대응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받는 건 누구
2. 벌금 얼마 · 정규직 벌금 vs 기간제·알바 과태료
3. ‘합의금’의 진실 · 신고하면 돈 받나
4. 노동청 신고 방법과 절차
5. 퇴사했거나 알바여도 신고되나 · 대응 요령
6. 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받는 건 누구
많은 분이 “계약서를 안 썼으니 나도 불이익이 있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지만,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전적으로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임금·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벌을 받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 등)만 있으면 근로관계는 인정되고, 오히려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 얼마 · 정규직 벌금 vs 기간제·알바 과태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성격이 갈립니다.
| 구분 | 정규직(기간의 정함 없음) | 기간제·단시간(알바 포함) |
|---|---|---|
| 적용 법률 |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 | 기간제법 제17조·제24조 |
| 처벌 성격 | 벌금(형사처벌) | 과태료(행정처분) |
| 상한 | 500만원 이하 | 500만원 이하 |
| 전과 여부 | 벌금형 = 전과 기록 남음 | 과태료 = 전과 아님 |
| 부과 방식 | 대개 시정기회 후 미이행 시 입건 | 명시사항 누락 시 즉시 부과 가능 |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형사처벌이라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반면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되며, 이는 행정처분이라 전과는 아닙니다.
‘합의금’의 진실 · 신고하면 돈 받나
인터넷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합의금 얼마 받았다”는 후기가 많아 오해가 생깁니다. 정확히 짚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국가가 부과하는 벌금·과태료이고, 이 돈은 국고로 들어갈 뿐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주는 합의금’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럼 후기 속 합의금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경우입니다.
| 상황 | 합의금의 실체 |
|---|---|
|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 |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금전 — 법정 의무 아님 |
| 임금·수당 체불이 함께 있는 경우 | 체불임금·주휴수당·연장수당 등 ‘받아야 할 돈’을 정산하는 합의 |
즉 순수하게 “계약서를 안 썼다”는 사실만으로 근로자가 받아낼 수 있는 법정 합의금은 없습니다. 실제로 돈이 오간 사례는 대부분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 등 별도의 청구권이 함께 있었거나, 사업주가 벌금·노동청 조사를 피하려고 취하 조건으로 제시한 금액입니다. 사업주가 합의를 제안할 때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면,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부터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동청 신고 방법과 절차
근로계약서를 안 써 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은 들지 않으며, 온라인으로도 접수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1. 증거 수집 | 급여 이체내역·출퇴근 기록·업무 지시 카톡·명함 등 근로 사실 자료 | 계약서 없어도 근로관계 입증 가능 |
| 2. 진정 접수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 수수료 없음 |
| 3. 출석 조사 | 근로감독관이 노사 양측 조사, 사실관계 확인 | 보통 접수 후 수주 내 |
| 4. 시정지시·처분 | 위반 확인 시 시정지시 → 미이행·상습 시 입건(벌금)·과태료 | 사안별 상이 |
상담이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진정 시 체불 항목을 같이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퇴사했거나 알바여도 신고되나 · 대응 요령
결론부터 말하면 이미 퇴사했어도, 단기 아르바이트였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하고,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퇴사 후 신고: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대체로 5년) 내라면 퇴사 후에도 진정 가능합니다. 재직 중 눈치가 보였다면 퇴사 후 접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 알바·단시간: 편의점·카페 등 단시간 근로자도 서면 근로조건 명시 대상입니다. 미작성 시 기간제법상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 구두계약만 한 경우: 서면이 없으면 오히려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주장하는 시급·근로시간이 인정되기 쉬워 임금체불 정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응의 핵심은 순서입니다. ① 근로 사실·체불 증거부터 확보 → ② 받을 체불임금·주휴수당을 계산 → ③ 사업주와 정산 협의, 불응하면 ④ 노동청 진정 순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업주가 다투면 노무사·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은 얼마인가요?
A. 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알바) 근로자는 기간제법이 적용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벌금·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위반 건수마다 부과될 수 있으나, 실제 금액은 사안과 지방노동청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면 제가 합의금을 받나요?
A. 아닙니다. 미작성에 대한 벌금·과태료는 국고로 귀속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법에 ‘근로자에게 주는 합의금’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자발적으로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임금체불·주휴수당 등 별도로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그 정산 명목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Q. 이미 퇴사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재직 여부와 무관하게 위반이 성립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의 공소시효(대체로 5년) 내라면 퇴사 후에도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부담이 됐다면 퇴사 후 접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계약서를 안 썼으면 저도 불이익이 있나요?
A. 없습니다.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처벌받는 쪽은 사업주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급여 이체내역·출퇴근 기록 등으로 근로 사실을 입증하면 임금·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오히려 서면이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입증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Q. 신고는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비용이 드나요?
A.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 온라인 진정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으로 접수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함께 있다면 같이 접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고, 미작성 시 처벌받는 쪽도 사업주다(근기법 제17조).
2. 정규직=500만원 이하 벌금(형사·전과), 기간제·알바=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처분).
3. 벌금·과태료는 국고 귀속 — 근로자에게 주는 법정 ‘합의금’은 없다. 후기 속 합의금은 체불정산이거나 취하 조건 제안.
4. 신고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관할 노동청, 무료. 상담은 1350.
5. 퇴사자·알바도 신고 가능. 순서는 증거 확보 → 체불 계산 → 협의 → 진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벌금·과태료 금액과 부과 방식, 절차는 사안·시점·관할 노동청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노무사·변호사에게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