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1. 산업재해 보상이란
2.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3. 산재 신청 절차
4. 노무사·변호사 비용
5. 산재 신청 시 알아둘 점
6.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 보상이란
산업재해 보상은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치료비와 소득 보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하는 것이지만, 보상 신청은 근로자(또는 유족)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질병도 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산재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산재가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뿐 아니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소득 일부와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내용 | 비고 |
|---|---|---|
| 요양급여 | 치료비 전액 | 공단 부담 |
| 휴업급여 | 평균임금의 70% | 요양으로 못 일한 기간 |
| 장해급여 | 장해등급별 보상 | 후유장해 시 |
| 유족급여 | 유족 보상·연금 | 사망 시 |
산재 신청 절차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의사의 소견과 사고 경위 자료를 첨부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면, 공단이 심사해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 단계 | 내용 | 비고 |
|---|---|---|
| 요양급여 신청 | 공단 제출 | 소견서·경위서 첨부 |
| 공단 심사·승인 | 약 1~3개월 | 질병은 더 소요 |
| 불승인 시 심사·재심사 청구 | 행정소송까지 가능 | 단계적 대응 |
노무사·변호사 비용
단순한 사고성 재해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질병처럼 인정이 까다로운 사건은 공인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 구분 | 비용 | 비고 |
|---|---|---|
| 본인 직접 신청 | 무료 | 공단 절차 |
| 노무사 대리 | 성공보수 위주 | 받은 급여의 일정 비율 |
| 불승인 후 행정소송(변호사) | 착수금 200만~500만원 선 | 사건 난이도에 따라 |
산재 신청 시 알아둘 점
자주 묻는 질문
Q. 산재 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A.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성공보수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산재로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비(요양급여), 못 일한 기간의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후유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사망 시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인가요?
A.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적인 이탈이 있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산재가 불승인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심사청구·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까지 단계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노무사·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면 신청 못 하나요?
A. 아닙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할 수 있으며, 보상은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합니다. 회사 동의가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신청 — 직접 신청 시 무료
- 요양급여(치료비)·휴업급여(평균임금 70%)·장해·유족급여
- 심사·승인은 약 1~3개월, 질병은 더 소요
- 인정 어려운 질병·불승인 시 노무사·변호사 도움 검토
- 핵심은 업무 관련성 입증 — 경위·의무기록 확보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