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안 갚는다면 — 강제집행으로 직접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의 종류
2. 예금 압류·추심 신청 (가장 빠른 방법)
3. 급여(채권) 압류 신청
4.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5.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6. 강제집행 비용 총정리
7.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이란? 집행권원의 종류
강제집행은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국가 권력(법원·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재산을 회수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법적 효력이 있는 채무 증서)이 있어야 합니다.
| 집행권원 종류 | 취득 방법 | 소요 기간 |
|---|---|---|
| 확정판결문 | 민사 소송 승소 후 | 6개월~1년 이상 |
| 확정 지급명령 |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이내 이의 없을 때 | 2~3개월 (가장 빠름) |
| 조정조서 | 법원 조정 합의 시 | 1~3개월 |
| 화해권고결정 | 법원 화해권고 수락 시 | 소송 중 가능 |
| 공정증서 (집행 인낙 문구 포함) | 공증 시 집행 인낙 조항 삽입 | 즉시 (공증 당일) |
집행권원이 있어도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먼저 판결문을 발급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수수료 300원). 집행문이 찍힌 판결문 정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예금 압류·추심 신청 (가장 빠른 방법)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해 예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의 은행·지점을 특정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지점 파악 (계좌이체 내역, 수표 등으로 확인)
②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③ 법원이 금융기관에 압류명령 송달
④ 금융기관이 계좌 동결
⑤ 추심명령 확정 후 법원에 추심금 지급 청구
⑥ 금융기관이 압류 금액을 법원에 공탁 → 채권자 수령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2,000원 |
| 송달료 | 약 5만원 내외 |
| 소요 기간 | 2~4주 (압류 후 추심까지) |
급여(채권) 압류 신청
채무자의 직장 급여를 압류하는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사업장 주소를 알고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압류 가능 범위 | 월 급여의 1/2 이하 (생계 보장 규정) |
| 최저 생계비 이하 급여 | 압류 불가 (185만원 이하는 전액 보호) |
| 인지대 | 2,000원 |
| 송달료 | 약 5만원 내외 |
| 소요 기간 | 압류 후 매달 분할 수령 |
채무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 압류 효력이 새 직장에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이직한 사실을 알게 되면 새 직장을 파악해 다시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아파트·토지·상가 등)을 법원 경매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금액이 크고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을 때 유효합니다.
| 항목 | 비용 |
|---|---|
| 인지대 | 청구 금액의 0.2% |
| 등록면허세 | 약 7,200원 (건당) |
| 집행 예납금 | 수십만~수백만원 (사건별 상이) |
| 소요 기간 | 6개월~1년 이상 (경매 절차) |
채무자 재산을 모를 때 — 재산명시·재산조회
| 제도 | 내용 | 비용 |
|---|---|---|
|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를 법원에 출석시켜 재산 목록 제출 강제 | 인지대 2,000원 |
| 재산조회 신청 |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재산 조회 요청 | 건당 수수료 발생 |
| 거부·불출석 시 | 감치(구금 최대 20일) 또는 형사처벌 | |
채무자 재산을 모른다면 먼저 재산명시 신청 → 채무자가 거부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감치 신청 → 그래도 파악 안 되면 재산조회(금융·과세·부동산 정보 통합 조회)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비용 총정리
| 집행 종류 | 인지대 | 송달료 | 기타 |
|---|---|---|---|
| 예금 압류·추심 | 2,000원 | ~5만원 | – |
| 급여 압류·추심 | 2,000원 | ~5만원 | – |
| 부동산 강제경매 | 청구액 × 0.2% | 수만원 | 예납금 수십만~수백만원 |
| 동산 압류 | – | – | 집행관 수수료 별도 |
| 재산명시 신청 | 2,000원 | ~3만원 | – |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문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판결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자가 추후 취업하거나 재산을 취득하면 그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기 위해 타인에게 허위로 양도한 경우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그 재산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Q. 강제집행을 변호사 없이 혼자 할 수 있나요?
A. 예금 압류·추심이나 급여 압류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Q. 채무자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재산을 넘겼으면요?
A.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기 위해 재산을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한 경우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Q.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채무도 승계합니다. 상속인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판결문의 당사자 표시를 상속인으로 변경하는 승계집행문 부여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Q. 강제집행 후 남은 빚은 어떻게 되나요?
A. 강제집행으로 일부만 회수한 경우, 나머지 채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그 기간 내에 채무자가 재산을 취득하면 다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은 판결문·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 신청 전 법원에서 집행문 부여 받아야 함 (수수료 300원)
- 예금 압류·추심: 인지대 2,000원 + 송달료 ~5만원 — 가장 빠르고 저렴
- 재산을 모를 땐 재산명시 신청 → 재산조회 순으로 진행
- 강제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 —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음
- 현재 재산 없어도 판결 소멸시효 10년 — 나중에 집행 가능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개별 사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