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비용이 정해지는 방식과, 유언 공증·검인·상속 포기·한정승인에 드는 법원·공증 비용, 유류분 제도와 상속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상속 변호사 비용은 법으로 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착수금(사건을 맡길 때 먼저 내는 돈)과 성공보수(결과에 따라 나중에 내는 돈)를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이 약정(서로 합의해 정한 약속)으로 정합니다. 금액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법원·공증 비용입니다. 2026년 기준 상속 포기(상속을 전부 받지 않는 것)와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은 법원 인지대(법원에 사건을 낼 때 내는 수수료)가 1인당 5,000원이고,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부치는 우편 비용)가 따로 듭니다. 유언장 공증(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 공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은 재산 1억원 기준 17만 1,500원이고, 수수료 최대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상속 관련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상속 문제는 가족 간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규모가 크거나, 유언 내용에 다툼이 있거나, 상속인 간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도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절차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 작성 비용
유언장은 자필증서(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쓴 유언장)로 쓰면 작성 비용이 들지 않고, 공증(공정증서 유언)을 받으면 수수료가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가액(유언으로 넘기는 재산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 1억원이면 17만 1,500원, 10억원이면 152만 1,500원이고 아무리 재산이 커도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필증서는 사망 뒤 가정법원의 검인(가정법원이 유언장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을 거쳐야 하고, 이때 인지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와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가 듭니다. 비밀증서(내용을 남에게 보이지 않은 채 남기는 유언)는 확정일자(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주는 것)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법원에서 서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에게 받아야 합니다.
| 유언 방식 | 드는 비용 | 특징 |
|---|---|---|
| 자필증서 | 작성 비용 없음.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인지대 1건 5,000원 + 송달료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직접 손으로 쓰는 것) + 날인(도장을 찍는 것). 검인 필요 |
| 공정증서(유언공증) | 재산가액 기준: 1억원 17만 1,500원 / 5억원 77만 1,500원 / 10억원 152만 1,500원 / 상한 300만원 | 증인 2명, 검인 면제 |
| 비밀증서 | 확정일자 수수료(공증인에게 받으면 1,000원, 법원서기에게 받는 길도 있음) | 증인 2명 이상, 검인 필요 |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 상담이나 문서 작성을 맡기면 자문료(상담하고 조언을 받는 값)가 따로 들고, 이 금액은 변호사 사무소와 약정으로 정합니다. 재산가액별 전체 표와 계산 방법은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소송·유류분 청구 비용
상속인 간 분쟁이 생기면 법원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유류분 반환 청구(법이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몫을 돌려달라는 소송)와 상속재산분할 심판(상속인끼리 재산 나누기가 합의되지 않을 때 가정법원이 나눠 주는 절차)이 있습니다.
이런 소송의 변호사 비용도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법정 기준 없이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이 맺는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선임(변호사를 정해 일을 맡기는 것)하기 전에 착수금이 얼마인지, 성공보수를 무엇을 기준으로 얼마나 받는지 서면으로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별도로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듭니다. 전자소송(인터넷으로 소송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줄어듭니다.
상속 포기·한정승인 비용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 포기(상속을 처음부터 전부 받지 않는 것) 또는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빚을 갚지 않거나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갚을 수 있습니다.
| 절차 | 법원 비용 |
|---|---|
| 상속 포기 | 인지대 1인당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 송달료(인원·횟수에 따라 다름) |
| 한정승인 | 인지대 1인당 5,000원 + 송달료, 여기에 채권자(돈을 받을 사람)에게 알리는 공고(신문 등에 널리 알리는 것) 비용이 더 듦 |
이 절차를 변호사에게 맡기면 대행 비용이 따로 들고, 이 금액도 사무소와 약정으로 정합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이 개시되었고(피상속인이 사망했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 기간은 가정법원에 청구해 늘릴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빚까지 포함해 전부 물려받는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상속 비용 절감 방법
• 분쟁 전 가족 간 협의로 합의서 작성 → 소송 없이 해결 가능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직접 신청 가능 (법원 양식 활용)
• 유언장은 공증 비용이 부담이라면 자필유언장 작성 후 법원 검인(검인 인지대 1건 5,000원, 방식별 비용은 유언장 작성 비용 참고)
• 법률구조공단(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법률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132) 소득 기준 충족 시 무료 지원 가능
변호사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 방법
상속 사건은 소가(다투는 재산 규모)가 커서 인지대·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함께 줄이는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법 | 절감 효과 |
|---|---|
| 전자소송 이용 | 인지대 10% 감면 |
| 소송 전 조정(법원이 중간에서 합의를 돕는 절차)·협의 시도 | 착수금·성공보수 모두 절감 |
| 법률구조공단 이용(요건 충족 시) | 변호사 비용 무료·저액 |
| 단순 절차는 직접·법무사(법원·등기 서류 작성을 대신해 주는 전문가) 활용 | 변호사 착수금 대신 미리 정해진 금액의 수수료 |
패소(소송에서 지는 것)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안의 상대방 변호사 비용 포함)까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길 가능성과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다툼의 핵심이 명확하면 전부 소송보다 조정·협의로 마무리하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유류분 제도, 2024년 헌재 결정과 2026년 민법 개정
상속 분쟁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것이 유류분(법정 상속인이 최소한 보장받는 몫) 반환청구입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법률이 헌법에 맞는지 판단하는 재판소) 결정과 이를 반영해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으로 유류분 제도가 크게 바뀌었으므로, 예전 정보로 준비하면 청구할 수 없는 몫을 청구하는 등 실수할 수 있습니다.
| 쟁점 | 헌재 결정 내용 | 현재 상태 |
|---|---|---|
| 형제자매 유류분 | 위헌(헌법에 어긋남), 폐지 | 2024.4.25 즉시 효력 상실 |
| 유류분 상실사유 부재 | 헌법불합치(헌법에 어긋나지만 국회가 법을 고칠 때까지 기한을 준 결정). 부모를 학대하는 등 도리를 크게 어긴 상속인도 유류분을 인정하던 문제 | 2026.3.17 개정 민법으로 반영(법률 제21454호) |
| 기여분 미반영 | 헌법불합치(부양·재산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 못하던 문제) | 2026.3.17 개정 민법으로 반영(법률 제21454호) |
정리하면 형제자매는 이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고, 배우자·직계비속(자녀·손자녀)은 법정 상속분(법이 정한 상속 몫)의 1/2,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 개정 민법은 세 가지를 바꿨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법원이 상속 자격을 빼앗는 결정)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모든 상속인으로 넓혔고,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돌려줄 대상에서 뺐고, 돌려주는 방식을 물건 그대로가 아니라 돈으로 바꿨습니다. 개정 규정이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상속이 언제 시작됐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류분 소송 전에 변호사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 기한 총정리, 놓치면 손해 보는 날짜
상속은 비용보다 기한이 더 중요합니다. 빚까지 물려받거나 가산세(기한을 어겨 더 내는 세금)를 무는 사고 대부분이 날짜를 놓쳐서 생깁니다. 상속 개시(사망)를 기준으로 한 핵심 기한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절차 | 기한 | 놓치면 |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상속 개시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연장 청구 가능) | 단순승인으로 봄(빚까지 전부 물려받음) |
| 상속세 신고·납부 |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국내에 주소가 없는 사람)이면 9개월 | 무신고 가산세·납부지연 가산세 |
| 유류분 반환청구 | 상속 개시와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 청구권 소멸 |
| 상속회복청구(상속권을 빼앗긴 사람이 되찾는 청구) |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 상속권 침해일부터 10년 | 청구권 소멸 |
| 상속재산분할 협의·심판 | 별도 제척기간(지나면 권리가 사라지는 기한) 없음(단, 세금 신고 기한과 시효(시간이 지나면 권리가 사라지거나 생기는 제도)는 따로 확인) | 분쟁 장기화·비용 증가 |
• 빚 규모가 불확실하면 우선 한정승인을 검토(3개월 내). 나중에 빚이 더 드러나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갚습니다(민법 제1028조).
•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큰 부주의)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요건을 변호사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분이란 무엇인가요?
A. 유류분은 법정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속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배우자·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등)은 1/3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손녀도 상속을 못 받나요?
A.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 전원이 포기할 때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관 전원이 함께 내린 판단), 배우자가 없으면 손자·손녀 등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갑니다. 가족 전체가 상속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까지 모두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자필유언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필유언장은 ① 전문(내용 전체)을 손으로 직접 쓰고, ② 연월일·주소·성명도 직접 쓰며, ③ 도장이나 무인(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날짜를 빠뜨려도 무효가 됩니다. 사망 후에는 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상속재산분할은 소송 없이 할 수 있나요?
A.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면 소송 없이 협의분할(상속인끼리 합의해 재산을 나누는 것)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은 등기(부동산 주인을 나라 장부에 올리는 것), 금융 자산은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신청합니다.
Q. 상속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상속 변호사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고, 법정 기준 없이 변호사 사무소와 의뢰인의 약정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사건이라도 사무소마다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착수금·성공보수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배우자·직계비속(1/2)과 직계존속(1/3)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소송을 계획한다면 이런 최신 개정 내용을 변호사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유언장은 자필이면 작성비 0원, 공증은 재산가액 기준(1억원 17만 1,500원, 상한 300만원)
-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는 법정 기준 없이 약정으로 정하니 선임 전 서면으로 확인
-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유류분 청구는 상속 개시와 돌려받을 증여·유증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일부터 10년 안에
- 상속인 전원 합의 시 소송 없이 협의분할로 비용 절감 가능
참고 자료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제22조(법무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민법 제1066조·제1068조·제1069조·제1091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가사소송법 제2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law.go.kr (확인 2026-09-22)
· 민법 제999조·제1013조·제1019조·제1026조·제1028조·제1030조·제1041조·제1112조·제1117조, 개정 법률 제21454호(2026-03-17 시행):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헌법재판소 2024. 4. 25. 2020헌가4 등 결정(유류분): 법률신문 (확인 2026-09-22)
·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자녀 전원 상속포기): 법률신문 (확인 2026-09-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8조(전자소송 감액): law.go.kr (현행 확인 2026-09-22)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설명(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asylaw.go.kr (확인 2026-09-22)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klac.or.kr (확인 2026-09-22)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