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수수료는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가액으로 정해집니다. 재산 1억원이면 17만 1,500원, 10억원이면 152만 1,500원이고 상한은 300만원입니다.
유언공증(공정증서 유언, 공증인이 직접 작성해 주는 공적인 문서로 남기는 유언) 수수료는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가액(유언으로 넘겨줄 재산의 값)에 따라 정해집니다. 재산가액이 1,500만원을 넘으면 44,000원에 1,500만원 초과분의 2,000분의 3(0.15%)을 더하고, 재산이 아무리 커도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재산 1억원이면 17만 1,500원, 5억원이면 77만 1,500원, 10억원이면 152만 1,500원입니다. 상한 300만원에 닿는 지점은 재산 약 19억 8,567만원입니다. 여기에 정본·등본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가 더 붙고, 토요일·공휴일·야간이거나 병상에서 공증하면 수수료에 10분의 5가 더해집니다.
유언공증 수수료 계산법, 기준은 재산가액입니다
유언공증 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가 정한 목적가액(그 문서로 다루는 재산의 값) 구간표대로 정해집니다. 유언 공정증서에만 따로 적용되는 수수료 조문은 없고, 다른 법률행위(돈을 빌려주기로 하는 약속처럼 법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 공정증서와 같은 제2조를 그대로 씁니다.
재산가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구간별 정액입니다. 1,500만원을 넘어설 때부터 44,000원에 초과분의 2,000분의 3을 더하는 계산이 시작되고, 계산값이 아무리 커져도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재산가액은 증서 작성에 착수한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가 그 뒤에 오르내려도 이미 낸 수수료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액을 도무지 산정할 수 없으면 가액을 2,000만 100원으로 봅니다.
재산가액별 유언공증 수수료 (2026년 기준 현행 규칙)
아래 표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 규칙은 2010년 시행본이 2026년 현재까지 그대로 살아 있는 현행 법령이어서, 2026년에 금액이 새로 오른 것이 아닙니다.
| 유언으로 정하는 재산가액 | 공증인 수수료 | 계산 방식 |
|---|---|---|
| 200만원까지 | 11,000원 | 구간 정액 |
| 500만원까지 | 22,000원 | 구간 정액 |
| 1,000만원까지 | 33,000원 | 구간 정액 |
| 1,500만원까지 | 44,000원 | 구간 정액 |
| 1억원 | 17만 1,500원 | 44,000원 + 초과분의 2,000분의 3 |
| 3억원 | 47만 1,500원 | 44,000원 + 초과분의 2,000분의 3 |
| 5억원 | 77만 1,500원 | 44,000원 + 초과분의 2,000분의 3 |
| 10억원 | 152만 1,500원 | 44,000원 + 초과분의 2,000분의 3 |
| 약 19억 8,567만원 이상 | 300만원 | 상한 적용 |
표에서 보듯 재산이 늘어도 수수료는 300만원에서 멈춥니다. 그 지점이 재산 약 19억 8,567만원이고, 그보다 재산이 많으면 얼마가 되든 300만원입니다.
수수료 말고 더 드는 돈, 정본·등본과 출장 가산
위 금액은 증서를 작성해 주는 값입니다. 실제로 지출하는 돈은 여기에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 정본·등본 교부(정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공증인이 내주는 사본, 등본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준 사본): 1장에 500원입니다. 규칙 제24조에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1장 200원이 적용된다는 단서도 함께 적혀 있는데, 보통 유언공증에서 정본과 등본을 받을 때 드는 값은 1장 500원입니다. 규칙에 “기본 몇 장이 포함된다”는 규정은 없어서, 총액은 증서 분량과 필요한 부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증서 장수 가산: 증서가 4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0원이 더해집니다.
- 열람: 보관된 원본이나 부속서류를 열람하면 1회에 1,000원입니다.
-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가산: 이 네 경우에 공증하면 수수료에 10분의 5가 더해집니다. 평일 낮에 자택으로 부르는 것만으로는 이 가산 사유가 아닙니다.
- 출장 일당·여비: 공증인이 밖으로 나오면 일당이 4시간 이내 50,000원, 4시간을 넘으면 100,000원이고, 교통비·숙박비는 실비(실제로 든 비용)로 따로 듭니다.
유언 내용을 변호사에게 따로 상담하거나 문서 작성을 맡기면 자문료가 이와 별개로 듭니다. 자문료는 법령이 정한 값이 아니라 사건과 담당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유언 방식별 비용과 효력 비교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내용을 봉해 두었다가 나중에 여는 방식), 구수증서(급한 사정으로 말로만 남기는 방식) 다섯 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비용이 들지 않는 자필증서와 효력이 안정적인 공정증서가 주로 쓰입니다.
| 방식 | 공증 비용 | 증인 | 법원 검인 |
|---|---|---|---|
| 자필증서 | 없음 | 불필요 | 필요 |
| 공정증서(유언공증) | 재산가액 기준 수수료 | 2명 필요 | 불필요 |
| 비밀증서 | 확정일자 수수료 | 2명 이상 | 필요 |
비밀증서 유언에 드는 확정일자(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적어 주는 것)를 공증인에게 받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민법은 비밀증서 유언의 확정일자를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법원에서 서류 사무를 맡아보는 공무원)에게 받도록 정하고 있어, 법원서기에게 받는 길도 있습니다. 증인도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본인이 자서(직접 손으로 쓰는 것)하고 날인(도장을 찍는 것)해야 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나 날짜·주소가 빠진 문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내용을 고칠 때도 고친 부분을 본인이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 취지를 말로 불러 주고, 공증인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 것)하는 방식입니다.
유언공증 증인 2명, 누가 될 수 없나
민법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법원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정해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처럼 위아래로 바로 이어지는 핏줄)을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기준은 “상속인인지”가 아니라 “이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지”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여기에 더해 공증인법이 정한 참여인 결격사유(자격이 안 되는 사유)도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사람, 서명할 수 없는 사람, 맡긴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그 일의 대리인·보조인이거나 그랬던 사람, 공증인의 친족·피고용인·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입니다.
유언공증에 필요한 서류와 당일 절차
법령이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 확인 서류입니다. 공증인은 공증을 맡기는 사람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하고, 모르면 주민등록증처럼 사진이 붙은 공적 증명서나 증인 2명의 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외국인은 여권이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흔히 안내받는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는 법령에 적힌 목록이 아니라 실무에서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재산가액을 정하고 상속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방문 전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무소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에는 유언자와 증인 2명이 함께 자리하고, 유언 취지를 말로 전달한 뒤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를 읽어 확인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언공증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먼저 알아둘 것이 있습니다. 공증인은 수수료와 일당, 여비, 실비를 임의로 깎을 수 없습니다. 사무소를 비교해 값을 깎는다는 조언은 맞지 않습니다. 줄일 수 있는 지점은 정해져 있습니다.
- 재산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면 2,000만 100원으로 보게 되므로, 실제 재산이 그보다 적다면 특정해 두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평일 낮에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 공증에 붙는 10분의 5 가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증서 분량을 줄입니다. 4장을 넘는 1장마다 500원이 더 붙고, 정본·등본도 장수만큼 듭니다.
- 이미 한 유언을 거두는 경우에는 취소 증서 수수료가 제2조 금액의 10분의 5입니다. 다만 새 유언을 다시 작성하면 제2조 금액을 그대로 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국가에서 생계급여 등을 받는 저소득 가구)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는 수수료·일당·여비가 면제됩니다.
공증을 안 하면 드는 비용, 검인 절차
자필증서 유언은 작성 비용이 0원입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뒤 유언증서를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이 가정법원에 검인(가정법원이 유언장의 상태와 내용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면제됩니다.
검인 심판청구 인지대(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내는 수수료)는 1건에 5,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쓰는 비용)가 따로 들고, 상속인들에게 통지가 가는 동안 시간이 걸립니다. 금액보다 걸리는 시간과 상속인 간 다툼의 여지가 더 큰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유언으로 한 사람에게 재산을 몰아주더라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은 유류분(법이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남겨 두는 상속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유류분은 폐지되어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다툼이 실제로 벌어지면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비용이 공증 수수료보다 훨씬 큰 지출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 1억원이면 유언공증 비용이 얼마인가요?
A. 공증인 수수료는 17만 1,500원입니다. 44,000원에 1,500만원을 넘는 부분의 2,000분의 3을 더해 계산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정본·등본 수수료와 서류 발급비가 더 붙습니다.
Q. 유언공증 증인을 가족이 해도 되나요?
A. 그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부모·자녀·조부모처럼 위아래로 바로 이어지는 핏줄)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와 후견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안 됩니다. 공증사무소 직원도 공증인의 피고용인·보조자여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Q. 부모님이 병원에 계셔도 유언공증이 되나요? 비용이 더 드나요?
A. 병상에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수수료에 10분의 5가 더해집니다. 토요일·공휴일·야간도 같습니다. 공증인이 출장을 나오면 일당이 4시간 이내 50,000원, 4시간을 넘으면 100,000원이고 교통비·숙박비는 실비로 따로 듭니다.
Q. 유언장을 나중에 바꾸면 수수료를 또 내나요?
A. 유언은 생전에 언제든 새 유언으로 바꿀 수 있고, 가장 나중의 유효한 유언이 효력을 가집니다. 새로 작성하면 재산가액 기준 수수료를 다시 냅니다. 이미 한 유언을 전부 또는 일부 거두는 취소 증서만 작성하면 그 금액의 10분의 5입니다.
- 유언공증 수수료는 재산가액 기준입니다. 1,500만원까지는 구간 정액, 넘으면 44,000원 + 초과분의 2,000분의 3
- 재산 1억원 17만 1,500원 / 5억원 77만 1,500원 / 10억원 152만 1,500원, 상한 300만원
- 상한에 닿는 지점은 재산 약 19억 8,567만원
- 정본·등본 1장 500원, 토요일·공휴일·야간·병상은 10분의 5 가산, 출장은 일당·여비 별도
- 공증인은 수수료를 임의로 깎을 수 없고, 수급자·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면제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3·4·13·14·22·24·25·27·29·30·34조 (법무부령, 2026년 9월 21일 현행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065·1066·1068·1069·1072·1091·1108·1109·1112조 (2026년 9월 2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증인법 제27·33조 (2026년 9월 2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2026년 9월 21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