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언제, 얼마나,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2. 상속세 공제 항목과 면제 한도
3. 상속세 세율표
4. 상속세 신고 절차
5. 세무사 선임 비용
6.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7.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예: 2026년 3월 15일 사망 → 2026년 9월 30일까지 신고·납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과 면제 한도
상속세는 상속 재산 총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기초공제 | 2억원 | 모든 상속에 기본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인적공제 합산이 5억 미만 시 선택 |
| 자녀공제 | 1인당 5,000만원 | 성년 자녀 기준 |
| 미성년자공제 | 1,000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미성년 자녀 |
| 장애인공제 | 1,000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장애인 상속인 |
| 금융재산 공제 |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원) | 현금·예금·주식 등 |
| 장례비 공제 | 최대 1,500만원 | 실제 지출 증빙 필요 |
•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 일괄공제 5억원 → 상속 재산 5억원 이하면 세금 없음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10억원까지 세금 없음 (실제 배우자 상속 금액에 따라 달라짐)
→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동산 합산 5억 이하라면 상속세 부담이 없습니다.
상속세 세율표
|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5억원 | 20% | 1,000만원 |
| 5억~10억원 | 30% | 6,000만원 |
| 10억~30억원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상속 재산 8억원 / 자녀 2명 / 배우자 없음
일괄공제 5억원 적용 → 과세표준 3억원
세액: 3억 × 20% – 1,000만원 = 5,000만원
상속세 신고 절차
① 상속 재산 파악: 부동산, 금융재산, 채무 등 전체 파악 (금융정보 조회 서비스 활용)
② 재산 평가: 부동산은 공시가격 또는 시가, 금융재산은 평가기준일 잔액
③ 공제 항목 확인: 해당되는 공제 항목 빠짐없이 적용
④ 상속세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방문
⑤ 신고·납부: 기한 내 신고 및 세액 납부
⑥ 분납 신청: 세액이 1,000만원 초과 시 2회 분납 가능 (2개월 이내)
| 신고 시 필요 서류 | 발급처 |
|---|---|
| 피상속인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병원·주민센터 |
|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센터·정부24 |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인터넷 등기소 |
| 금융재산 잔액증명서 | 각 금융기관 |
| 부채 증빙 서류 (채무확인서 등) | 금융기관·법원 |
| 장례비 영수증 | 장례업체 |
세무사 선임 비용
| 상속 재산 규모 | 세무사 보수 | 비고 |
|---|---|---|
| 5억원 이하 (세금 없음) | 30~80만원 | 신고 대행료 |
| 5억~10억원 | 80~200만원 | 재산 규모·복잡도에 따라 |
| 10억~30억원 | 200~500만원 | 부동산 복수·사업체 포함 시 |
| 30억원 초과 | 500만원~ | 별도 협의 |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위반 유형 | 가산세 |
|---|---|
| 무신고 (기한 내 미신고) | 납부 세액의 20% |
| 과소신고 (신고 금액 누락) | 누락 세액의 10% |
| 납부 지연 | 일 0.022% (연간 약 8%) |
| 부정 과소신고 | 누락 세액의 40%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 재산이 5억원 이하면 상속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원 적용 후 과세표준이 0 이하면 세금이 없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무신고 상태에서 나중에 재산이 더 발견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이 없어도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상속 재산에 빚(채무)도 포함되나요?
A. 네, 피상속인의 채무(대출, 미납 세금, 보증채무 등)는 상속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재산이 10억원이고 채무가 3억원이라면 과세표준은 7억원에서 공제를 추가 차감해 계산합니다.
Q. 상속세를 한 번에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신고기한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크고 부동산 비중이 높다면 연부연납(최대 10년 분할 납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세 담보(부동산 등)를 제공해야 합니다.
Q. 사망 후 발견되지 않은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나중에 발견된 재산은 수정 신고를 통해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 조사로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세금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초기에 금융정보 통합 조회 서비스(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활용해 전체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속세와 취득세는 다른 건가요?
A. 다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취득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두 가지 세금이 모두 발생합니다. 취득세는 상속 취득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세율 2.8% 기본).
-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가산세 20%
- 실질 면세: 자녀만 상속 시 5억 이하, 배우자 포함 시 10억 이하 세금 없음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 최대 30억 (실제 상속받은 금액 기준)
- 세율: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30억 초과 50% (누진세율)
- 재산 5억 초과 시 세무사 선임 권장 (보수 80~200만원 수준)
- 사망 직후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전체 재산 먼저 파악하세요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상속세는 개별 재산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세액 산출은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