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뒤 개명신고까지 해야 끝납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고, 법원에 얼마를 내며, 허가 뒤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개명신청 방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그 지역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을 냅니다. 허가가 나면 허가서 등본(법원의 허가 결정을 그대로 옮겨 법원이 증명해 준 문서)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개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법원 수수료를 냈다는 표시)와 송달료(법원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데 드는 돈)입니다.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회 5,640원이고,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냅니다.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개명신청은 어디에, 누가 하나
개명허가신청은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 본인이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 보통 부모)이 신청하고, 의사능력(자기 행동의 뜻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곳은 신청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재외국민(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국민)은 등록기준지(가족관계등록 기록을 관리하는 기준이 되는 시·구·읍·면)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개명신청 서류, 무엇을 준비하나
서류는 크게 신청서, 본인과 가족 관계를 보여 주는 증명서,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나뉩니다. 아래는 재외공관(외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영사관)의 개명허가신청 안내에 나온 서류 목록입니다. 국내에서 신청할 때도 큰 방향은 같지만, 정확한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하세요.
| 서류 | 누구 것 | 담긴 내용 |
|---|---|---|
| 개명허가신청서 | 신청인 | 바꿀 이름과 바꾸려는 이유 |
| 기본증명서(상세) | 본인 | 이름·출생 등 본인의 신분 사항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 부모·배우자·자녀 같은 가족 관계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모 | 부모 쪽 가족 관계 |
| 개명 사유 소명자료 | 본인 |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자료 |
개명 비용, 법원에 내는 돈은 얼마인가
혼자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액과 송달료 두 가지입니다.
| 항목 | 금액 | 남은 돈 |
|---|---|---|
| 인지액 | 법령이 정한 금액(신청 법원 안내 확인) | 신청서에 붙여 냄 |
| 송달료 | 1회 5,640원 × 사건 종류별로 정해진 횟수 | 쓰고 남으면 돌려받음 |
송달료 1회 금액은 2026년 기준 5,640원입니다. 몇 회분을 미리 낼지는 사건 종류별로 정해져 있고(신청 법원 안내에서 확인), 그 횟수만큼 예납(미리 내 두는 것)합니다. 실제로 쓰고 남은 송달료는 돌려받습니다. 인터넷 글마다 개명 인지액이 다르게 적혀 있는데, 이 글에서는 공식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만 싣기 때문에 인지액 숫자는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하는 법원이 안내하는 금액을 따르면 됩니다.
인지액과 송달료를 계산하는 원리는 법원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법에, 인지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환급: 냈던 돈을 돌려받는 것)는 법원 인지대 환급 기준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터넷 개명신청 순서 (전자소송)
법원에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려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이용합니다. 법원 사이트에서 확인한 경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 들어갑니다.
- 서류제출 메뉴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일로, 다투는 상대 없이 법원의 허가나 결정을 구하는 사건)을 고릅니다.
-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로그인과 본인 인증, 첨부 파일 올리기, 인지액·송달료 납부, 진행 상황 조회 같은 세부 단계는 법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사이트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포털 화면의 안내를 따라가면 됩니다. 전자소송에서 인지액·송달료를 내고 돌려받는 방법은 전자소송 인지대·송달료 납부와 환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명 사유는 어떻게 쓰나, 허가가 안 나는 경우
대법원 판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개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개명신청권 남용(이름을 바꿀 권리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남용으로 보는 예는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처럼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유서에는 지금 이름 때문에 겪는 불편과 새 이름을 쓰려는 이유를 적고, 그 내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주장이 사실임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개명 기간, 신청부터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
신청부터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릅니다. 공식적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은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가정법원은 심리(신청 내용을 살펴 판단하는 과정)를 위해 경찰관서에 신청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반드시 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하는 절차입니다.
허가 뒤 개명신고, 1개월 안에 해야 하는 것
법원 허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를 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 신고할 곳: 신고인의 등록기준지·주소지·현재 있는 곳 중 한 곳의 시(구)·읍·면. 외국에 살거나 머무는 국민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에 적을 것: 바꾸기 전 이름, 바꾼 이름, 허가받은 날짜
- 함께 낼 것: 허가서 등본, 신고인 신분증명서
개명 후 할 일 체크리스트
개명신고를 마친 뒤 이름이 적힌 서류를 새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남습니다. 공식 안내로 확인한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할 일 | 무엇을 내나 | 기한·비용 |
|---|---|---|
| 개명신고 | 개명신고서, 허가서 등본, 신고인 신분증명서 | 허가서 등본 받은 날부터 1개월 |
| 여권 재발급(새 이름으로 바꿀 때) | 일반 재발급 서류에 더해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 등 | 남은 유효기간만 주는 재발급: 국내 기관 신청 시 27,000원(재외공관 27달러), 2026년 9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 |
| 부동산 등기명의인(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사람) 표시변경등기(그 이름을 새 이름으로 고치기) | 신청서,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등기 세금을 냈다는 확인서), 등기 수입증지(등기 수수료를 냈다는 증표),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는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여권 수록 정보가 바뀌어 재발급을 신청할 때 개명한 사람은 개명 관련 법원 판결문 등을 추가로 내고, 남은 유효기간만 주는 재발급 수수료는 2026년 9월 외교부 여권안내 기준으로 국내 기관 신청 시 27,000원(재외공관 27달러)입니다. 부동산이 있으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하는데, 이때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등기 수입증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본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냅니다.
그 밖에 신분증, 금융, 각종 계약에 적힌 이름은 기관마다 절차가 달라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자만 바꿔도 개명신고를 하나요?
A. 한자만 바꾼 경우 법원 결정문의 사건명을 봅니다. 사건명이 개명이면 개명신고를 하고, 등록부정정이면 등록부 정정신청(가족관계등록부에 적힌 내용을 고쳐 달라는 신청)을 합니다.
Q. 미성년 자녀 개명은 누가 신청하나요?
A.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이 신청합니다. 자녀에게 의사능력(자기 행동의 뜻과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자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 범죄경력이 있으면 개명이 안 되나요?
A. 대법원 판례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남용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범죄를 꾀하거나 숨기려는 목적, 법령상 제한을 피하려는 목적이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법원은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개명 허가 후 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A.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외국에 살아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허가 뒤 개명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 개명허가신청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 관할)
- 서류는 신청서, 본인·부모의 증명서, 개명 사유 소명자료가 기본입니다
- 법원 비용은 인지액과 송달료이며, 송달료는 2026년 기준 1회 5,640원이고 남으면 돌려받습니다
- 허가서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개명신고, 넘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 여권·부동산 등기 등 이름이 적힌 기록은 신고 뒤 따로 바꿉니다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개명 절차와 법원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법원 비용은 사건과 관할 법원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로 확인하고, 법률 조언이 필요하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관계 등록 > 개명신고방법 (콘텐츠 기준일 2026년 8월 15일)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나홀로 민사소송 > 인지액 및 송달료 (콘텐츠 기준일 2026년 9월 15일) easylaw.go.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등기 >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콘텐츠 기준일 2026년 8월 31일) easylaw.go.kr
- 외교부 여권안내, 여권 수록 정보의 정정·변경에 따른 재발급 (2026년 9월 22일 확인) passpo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 잔액 환급) (2026년 9월 22일 확인) law.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9조(개명신고) (2026년 9월 22일 확인) law.go.kr
-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서류제출 > 가족관계등록비송 (2026년 9월 22일 확인) ecfs.scourt.go.kr
- 주폴란드 대한민국 대사관, 가족관계등록·개명신청 절차 안내 (게시 2020년 7월 22일) overseas.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