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신청이 되는 건가”가 첫 질문입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 네 가지를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자격 4가지, 하나씩 확인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를 내면 법원은 아래 네 가지를 먼저 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개시 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 요건 | 기준 | 비고 |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원 이하, 담보 15억원 이하 | 둘 다 넘지 않아야 함 |
| 정기 수입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도 입증되면 가능 |
| 지급불능 | 빚을 갚기 어렵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상태 | 연체가 없어도 신청 가능 |
| 면책 이력 |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 없음 | 개인회생·파산 면책 모두 포함 |
여기서 무담보 채무는 신용대출·카드값·현금서비스처럼 담보가 없는 빚이고, 담보 채무는 주택담보대출·자동차 할부처럼 물건이 잡혀 있는 빚입니다. 두 금액은 따로 계산하며, 각각의 한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채무 한도 10억·15억은 어떻게 세나
한도를 넘기는 사람은 드물지만, 계산 방식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일 기준으로 원금과 그날까지 붙은 이자를 합쳐서 봅니다. 보증을 선 빚도 채무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이자는 넣지 않습니다.
담보 채무는 조금 다릅니다. 집을 담보로 3억원을 빌렸는데 집값이 2억원이면, 담보로 갚을 수 있는 2억원은 담보 채무로, 나머지 1억원은 무담보 채무로 나뉩니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무담보 채무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얼마를 벌어야 하나
법에는 “얼마 이상”이라는 최저 금액이 없습니다. 대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월급·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는 사람이고, 영업소득자는 자영업·임대·농어업처럼 사업으로 반복 수입을 얻는 사람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소득이 생계비보다 커야 합니다.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돈이기 때문에, 소득이 생계비와 같거나 적으면 갚을 돈이 나오지 않아 개인회생이 아니라 개인파산 쪽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비는 월 1,538,543원이므로,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대략 이 금액을 넘는 수입이 필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수입을 증명하는 서류는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자영업자는 소득금액증명원·매출 자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는 통장 입금 내역과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소득이 들쭉날쭉해도 최근 몇 달 평균으로 계산하므로 입금 기록을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이 안 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요건을 갖춰도 법원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안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면책이든 파산 면책이든 신청일 기준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서류를 거짓으로 낸 경우. 통장·차량·보험을 빠뜨리면 개시 뒤에도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경우.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지금 재산을 팔아 나눌 때 채권자가 받는 금액보다 적으면 인가되지 않습니다.
- 변제금을 계속 못 내는 경우. 인가 뒤 변제금을 여러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되고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 소득이 없거나 생계비 이하인 경우. 이때는 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게 됩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이라고 해서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을 심사할 때 성실하게 갚으려는지를 보기 때문에, 빚이 생긴 경위를 사실대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격이 되면 얼마를 갚게 되나, 2026년 생계비 기준
매달 갚는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씁니다. 2026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인정 생계비(월) | 월 소득 250만원일 때 변제금 기준 |
|---|---|---|
| 1인 | 1,538,543원 | 약 96만원 |
| 2인 | 2,519,575원 | 0원에 가까움(소득이 생계비 이하) |
| 3인 | 3,215,422원 | – |
| 4인 | 3,896,843원 | – |
표에서 보듯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져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여기에 월세, 의료비, 자녀 교육비처럼 법원이 추가로 인정하는 생계비가 있으면 변제금은 더 내려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산이 많거나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기간이 끝나고 계획대로 갚으면 남은 빚은 면제됩니다.
신청 자체에 드는 돈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회생위원 예납금을 합쳐 대략 40만~60만원 선이고, 대리를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소득이 낮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가 없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은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를 요건으로 두기 때문에, 아직 연체가 없더라도 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채무를 비교해 정말 갚기 어려운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Q. 일용직이나 프리랜서도 되나요?
A. 됩니다. 정규직일 필요는 없고 반복해서 들어오는 수입이면 인정됩니다. 통장 입금 내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계약서 등으로 최근 몇 달의 수입을 보여주면 됩니다.
Q. 예전에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면책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Q. 집이나 차가 있으면 자격이 안 되나요?
A. 재산이 있어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대신 3~5년 동안 갚는 총액이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올라가고, 담보가 잡힌 집은 담보 채무로 따로 계산됩니다.
① 자격은 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정기 수입, 지급불능, 5년 내 면책 없음 네 가지. ② 소득 최저선은 없지만 생계비(1인 1,538,543원)보다 커야 변제금이 나옴. ③ 계약직·일용직·프리랜서도 입금 기록으로 입증하면 가능. ④ 재산 은닉·허위 서류·변제금 미납은 기각·폐지 사유. ⑤ 변제기간 3년 원칙, 최대 5년, 끝나면 남은 빚 면제.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비용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