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를 낸 뒤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지, 각 단계에서 얼마나 기다리는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8단계, 한 표로 보기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변제계획에 따라 3~5년 갚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단계마다 기다리는 시간과 해야 할 일이 다르므로, 먼저 전체 순서와 소요 기간을 표로 잡아 두면 지금 어디쯤인지 알 수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소요 기간(대략) |
|---|---|---|
| 1. 신청 |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변제계획안 제출 | 서류 준비 2~4주 |
| 2. 금지·중지명령 | 채권자의 독촉·압류·경매를 멈추는 법원 명령 | 신청 후 3~5일 |
| 3. 보정·면담 | 회생위원이 서류 보완을 요구하고 재산·소득을 확인 | 2~3주 뒤 보정 권고, 1~3개월 |
| 4. 개시결정 | 법원이 절차 시작을 결정, 변제금 납입 시작 | 법률상 1개월 이내, 실제 3~5개월 |
| 5. 채권자집회 | 채권자가 변제계획에 이의를 낼 수 있는 기일 | 개시일부터 2주~2개월 사이 |
| 6. 인가결정 | 변제계획 확정, 이 시점부터 계획대로 3~5년 | 집회 뒤 수 주 |
| 7. 변제 수행 | 매달 변제금 납입, 회생위원이 관리 | 3년 원칙, 최대 5년 |
| 8. 면책 | 변제 완료 후 남은 채무 면제 결정 | 완료 신고 후 1~2개월 |
신청부터 인가까지 4~10개월이 걸리는 이유는 대부분 3단계 보정에 있습니다. 재산 처분 내역, 채무가 늘어난 경위, 현재 통장·보험·차량을 소명하라는 요구가 오고, 서류가 늦어지는 만큼 개시결정도 밀립니다. 신청 전에 이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전체 기간을 몇 달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직후 달라지는 것, 금지명령과 중지명령
많은 분이 개인회생을 급하게 알아보는 이유는 추심 전화와 압류 예고 때문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보통 3~5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고, 그때부터 채권자는 독촉·압류·경매·급여 가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새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는 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다만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의 며칠은 보호가 없으므로, 급여 압류가 임박했다면 신청 시점을 서두르는 편이 맞습니다.
금지명령은 빚을 없애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입니다. 이 기간에 변제계획안을 다듬고 보정 자료를 내야 하며, 개시결정이 나면 그때부터 매달 변제금을 회생위원 계좌에 넣기 시작합니다. 첫 변제금은 인가 전이라도 개시결정 다음 달부터 냅니다.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무엇이 다른가
개시결정은 “이 사람을 개인회생 절차에 넣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이 변제계획으로 갚아라”는 확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자들에게 통지가 가고, 채권자집회(실제로는 서면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에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 뒤에는 변제계획을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이 줄 가능성이 있으면 인가 전에 회생위원과 조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재산이 많아 청산가치가 높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변제 총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많아야 인가됩니다(청산가치 보장 원칙). 이 계산에서 생계비 기준이 중요한데, 2026년 1인 가구 인정 생계비는 월 1,538,543원입니다.
절차를 빨리 끝내려면, 준비 서류와 비용
보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서류는 최근 2년 금융거래내역, 재산 처분 내역, 소득 증빙(급여명세서·소득금액증명), 보험 해약환급금 확인서, 차량·부동산 등기·등록 서류입니다. 신청 전에 이 다섯 가지를 모아 두면 보정 회차가 줄어들어 개시결정이 빨라집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인지대 약 3만원, 송달료 약 20만~50만원, 회생위원 예납금 약 15만원으로 합쳐 40만~60만원 선이고, 대리를 맡기면 수임료가 따로 듭니다. 항목별 금액과 분납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 비용에 정리했고, 자격이 되는지가 먼저 궁금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서 네 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회생 신청하면 언제부터 추심이 멈추나요?
A. 신청 후 보통 3~5일 안에 금지명령이 나오면 그때부터 새로운 독촉·압류·경매가 금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멈춥니다. 명령이 나오기 전 며칠은 보호가 없습니다.
Q. 개시결정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A. 법률상 신청 후 1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회생위원의 보정 요구에 답하는 시간이 더해져 실제로는 3~5개월이 흔합니다. 금융거래내역·재산 처분 내역·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하면 줄어듭니다.
Q. 변제금은 언제부터 내나요?
A. 개시결정이 난 다음 달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매달 냅니다. 인가결정 전이라도 납입해야 하며, 여러 달 밀리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Q. 전체 기간은 얼마나 잡아야 하나요?
A. 신청부터 인가까지 4~10개월, 변제 3년(최대 5년), 면책 결정까지 1~2개월을 더해 3년 6개월에서 6년 사이입니다. 3년 변제를 성실히 마치면 면책으로 남은 빚이 없어집니다.
① 절차는 신청 → 금지명령 → 보정 → 개시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8단계. ② 금지명령은 신청 후 3~5일, 개시결정은 법률상 1개월이지만 실제 3~5개월. ③ 신청부터 인가까지 4~10개월, 변제 3년 원칙·최대 5년. ④ 보정을 줄이려면 금융거래·재산 처분·소득 증빙을 미리 준비. ⑤ 변제금 3회 이상 미납은 폐지 사유.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비용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