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진 양식이 없는 탄원서를 A4 1장에 무엇을 어떤 순서로 쓰고, 어디에 어떻게 내는지 정리했습니다.
탄원서는 법에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A4 1장에 제목·사건번호·피고인 이름·탄원인 인적사항·본문·날짜·서명 순서로 쓰면 됩니다.
제출처는 단계에 따라 경찰서(담당 수사관)·검찰청(담당 검사실)·법원(담당 재판부)이고, 직접 방문·우편·형사사법포털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비용은 직접 쓰면 0원이고, 신분증 사본을 붙이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를 붙일 때만 발급 수수료 600원이 듭니다.
탄원서는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이 사람을 선처해 달라” 또는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사정을 호소하는 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양형을 정할 때 참고 자료가 되므로, 형식보다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탄원서에 들어가야 할 것 7가지
정해진 서식이 없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래 항목이 빠지지 않으면 손글씨든 워드든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순서대로 쓰면 1장 안에 들어갑니다.
① 맨 위에 제목 “탄원서” ② 사건번호와 피고인(피의자) 이름 ③ 탄원인의 이름·생년월일·주소·연락처와 피고인과의 관계 ④ 본문 ⑤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라는 확인 문장 ⑥ 작성 날짜 ⑦ 탄원인 서명 또는 도장. 사건번호는 피고인이 받은 서류(공소장·소환장)에 있고, 수사 단계면 사건번호 대신 접수번호나 담당 수사관 이름을 적습니다.
본문 쓰는 순서, 4단락이면 충분하다
본문은 길게 쓴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판사와 검사는 한 사건에 수십 장의 탄원서를 받기도 하므로, 읽는 사람이 30초 안에 핵심을 잡을 수 있게 4단락으로 씁니다.
첫째 단락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로 얼마나 알고 지냈는지입니다. 둘째 단락은 탄원인이 직접 보고 겪은 피고인의 평소 모습입니다. “착한 사람입니다”보다 “매주 토요일 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다녔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사실이 힘이 있습니다. 셋째 단락은 사건 이후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입니다. 넷째 단락은 요청입니다. 선처를 바라면 그 이유를, 피해자로서 엄벌을 바라면 피해 내용과 현재 상태를 씁니다.
제출처와 제출 방법, 단계별로 다르다
같은 사건이라도 지금 어느 단계인지에 따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모르면 피고인이 받은 서류에 적힌 기관 민원실에 문의하면 알려 줍니다.
| 단계 | 제출처 | 방법 |
|---|---|---|
| 경찰 수사 중 | 담당 수사관(경찰서 민원실) | 방문·우편·형사사법포털 온라인 |
| 검찰 수사·기소 전 | 담당 검사실(검찰청 민원실) | 방문·우편·형사사법포털 온라인 |
| 재판 중 | 담당 재판부(법원 민원실 접수) | 방문·우편,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 통해 제출 |
온라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본인 인증 후 사건을 지정해 파일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봉투에 사건번호와 “탄원서 재중”이라고 적고, 등기로 보내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첨부는 신분증 사본이면 충분하고, 인감증명서는 필수가 아니지만 붙이면 진정성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600원에 발급됩니다.
언제까지 내야 효과가 있나
탄원서는 선고 전까지 낼 수 있지만, 실제로 양형에 반영되려면 재판부가 판결문을 쓰기 전, 즉 변론이 끝나기 전에 도착해야 합니다. 1심이면 마지막 공판기일 전, 항소심이면 항소심 변론 종결 전이 기준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검사가 기소 여부와 구형을 정하기 전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낸 처벌불원 탄원서는 합의서와 함께 양형에 가장 크게 반영되는 자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대로 지인 탄원서는 장수보다 내용이 중요해서, 진정성 있는 3~5장이 비슷한 내용 30장보다 낫다는 것이 실무자들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변호사·대필 업체에 맡기면 비용은
탄원서는 본인이 직접 쓰는 것이 원칙이고 비용은 0원입니다. 변호사를 이미 선임했다면 탄원서 검토와 제출은 대개 수임료 안에 포함되어 따로 돈이 들지 않습니다. 선임 없이 검토만 맡기면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수만 원에서 수십만 원 단위의 자문료를 받습니다.
인터넷의 탄원서 대필 업체는 건당 수만 원대를 받는데, 남이 쓴 글은 탄원인의 경험이 빠져 오히려 형식적으로 읽힙니다. 돈을 쓸 거라면 대필보다는 본인이 쓴 초안을 변호사가 손보는 쪽이 낫습니다. 형사 사건 전체의 비용 구조는 아래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동료나 이웃도 탄원서를 쓸 수 있나요?
A.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피고인을 직접 알고 평소 모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쓸 수 있고, 관계와 알고 지낸 기간을 적으면 됩니다.
Q. 손글씨와 워드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차이가 없습니다. 읽기 어려운 손글씨보다는 워드가 낫고, 워드로 쓰더라도 서명이나 도장은 직접 합니다.
Q. 한 번 낸 탄원서를 다시 낼 수 있나요?
A. 항소심으로 넘어가면 1심 기록이 함께 올라가지만, 새로 달라진 사정(합의·피해 회복)이 있으면 항소심 재판부에 다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쓰면 사건이 끝나나요?
A. 폭행·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지만, 그 외 범죄는 양형에 반영될 뿐 사건 자체는 계속됩니다.
· 정해진 양식 없음, A4 1장에 제목·사건번호·인적사항·본문·날짜·서명
· 본문은 관계·평소 모습·반성과 피해 회복·요청의 4단락
· 제출처는 경찰서·검찰청·법원 담당자, 방문·우편·형사사법포털
· 변론 종결 전에 내야 양형에 반영
· 직접 쓰면 0원, 인감증명서 600원, 대필보다 변호사 검토가 낫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절차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인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