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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비용 모욕죄 고소 처벌 기준, 벌금·합의금과 성립 요건
형사 변호사 비용

모욕죄 고소 처벌 기준, 벌금·합의금과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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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처벌 기준, 벌금·합의금과 성립 요건

누군가 공개된 곳에서 나를 모욕했다면 ‘모욕죄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처벌 수위(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모욕), 친고죄라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점, 벌금·합의금 시세와 명예훼손과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모욕죄 고소, 핵심부터(결론)

2. 처벌 기준 · 형법 제311조 벌금·형량

3. 성립 요건 3가지 · 공연성·특정성·모욕

4. 모욕죄 vs 명예훼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5. 고소 절차 · 6개월 고소기간과 준비 서류

6. 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단순 모욕은 대부분 소액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특히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놓치면 처벌이 불가능하니 증거 확보와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벌 기준 · 형법 제311조 벌금·형량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모욕의 정도·전파 범위·전과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법정형(형법 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초범·단순 모욕 소액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가중 요소 반복·다수 대상·전파 범위 넓은 사이버 모욕·동종 전과
감경 요소 초범·우발성·진지한 반성·피해자와 합의

즉 “모욕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는다”는 오해와 달리, 초범이고 우발적인 단발성 모욕이라면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사의 처분)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커뮤니티·SNS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했다면 벌금이 올라가거나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3가지 · 공연성·특정성·모욕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요건 의미 판단 포인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개 댓글·단톡방·다수 앞 발언 등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 것 실명·아이디·정황으로 특정 가능하면 인정
모욕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 추상적 욕설·경멸 표현(사실 언급 X)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 사람 앞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해, 특정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극히 가까운 관계처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둘만 있는 카톡이니 괜찮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화 상황·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모욕”의 의미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 욕설, “쓰레기 같은 인간” 같은 경멸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저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별입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지만, 성립 요건과 고소 조건, 대응 시한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고소기간을 놓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모욕죄(형법 311조) 명예훼손(형법 307조)
핵심 행위 사실 적시 없는 경멸 표현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적시
법정형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 등
소추 조건 친고죄(고소 필수)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시 X)
고소기간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 내)
차별 포인트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안에서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명예 침해”라도 모욕죄는 6개월 시한이 훨씬 촉박하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 차이입니다.

고소 절차 · 6개월 고소기간과 준비 서류

모욕죄 고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온라인 게시물·댓글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화면 캡처는 물론 URL·작성 일시·작성자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단계 내용 포인트
1. 증거 수집 캡처(URL·일시 포함)·녹취·목격자 삭제 전 원본 형태로 확보
2.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일시·장소·모욕 내용 특정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
3. 접수 경찰서 방문·형사사법포털 온라인 6개월 고소기간 내 접수
4. 수사·처분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기소유예 합의 시 처벌 완화 여지
6개월 고소기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모욕이라도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익명 게시글이라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정으로 지연되면 실제 신원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욕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

아래 금액은 실무에서 참고되는 대략적인 범위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모욕의 정도, 전파 범위, 피해자 감정,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대략적 범위(참고) 비고
초범 벌금 약 30만~200만원 단순 모욕은 소액·기소유예 빈번
합의금(단순 모욕) 약 30만~100만원 정도·감정에 따라 변동
합의금(사이버·전파 큼) 약 100만~500만원 공개 SNS·다수 열람 시 상향
변호사 착수금 사안별(소규모는 낮음) 고소 대리·방어 모두 사건 규모별
합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경찰 단계)에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전과를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수준과 재발 방지(사과문·재발 시 위약금)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재고소 금지)도 유의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명예훼손 고소 비용, 고소장 작성, 사기죄 합의금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이나 1:1 카톡에서 욕을 들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1:1 대화라도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등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관계에서는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모욕죄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법정형은 200만원 이하 벌금(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이지만, 초범의 단순 모욕은 실무상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전파 범위·전과에 따라 올라갈 수 있어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경우이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고소 필수, 6개월 고소기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소추 조건도 다릅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성·특정성·모욕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명예훼손과 달리 고소기간이 촉박), 초범·단순 모욕은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수사 초기 합의가 실익이 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은 형법·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소는 경찰(112)·형사사법포털에서,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변호사 비용
모욕죄 고소 처벌 기준, 벌금·합의금과 성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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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처벌 기준, 벌금·합의금과 성립 요건

누군가 공개된 곳에서 나를 모욕했다면 ‘모욕죄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1조 처벌 수위(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성립 요건 3가지(공연성·특정성·모욕), 친고죄라서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는 점, 벌금·합의금 시세와 명예훼손과의 차이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모욕죄 고소, 핵심부터(결론)

2. 처벌 기준 · 형법 제311조 벌금·형량

3. 성립 요건 3가지 · 공연성·특정성·모욕

4. 모욕죄 vs 명예훼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5. 고소 절차 · 6개월 고소기간과 준비 서류

6. 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실무상 초범·단순 모욕은 대부분 소액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모욕적 표현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고, 특히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과 구별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놓치면 처벌이 불가능하니 증거 확보와 고소를 서두르는 것이 관건입니다.

처벌 기준 · 형법 제311조 벌금·형량

모욕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11조에 명시돼 있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최대치이고, 실제 선고되는 형은 모욕의 정도·전파 범위·전과 여부·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구분 내용
법정형(형법 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초범·단순 모욕 소액 벌금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음
가중 요소 반복·다수 대상·전파 범위 넓은 사이버 모욕·동종 전과
감경 요소 초범·우발성·진지한 반성·피해자와 합의

즉 “모욕죄로 고소하면 무조건 전과가 남는다”는 오해와 달리, 초범이고 우발적인 단발성 모욕이라면 기소유예(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검사의 처분)로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온라인 커뮤니티·SNS처럼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모욕했다면 벌금이 올라가거나 정식 재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립 요건 3가지 · 공연성·특정성·모욕

기분이 나쁜 말을 들었다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요건 의미 판단 포인트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공개 댓글·단톡방·다수 앞 발언 등
특정성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될 수 있을 것 실명·아이디·정황으로 특정 가능하면 인정
모욕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감정을 표현 추상적 욕설·경멸 표현(사실 언급 X)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반드시 여러 사람 앞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인정해, 특정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그 말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합니다. 다만 가족이나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극히 가까운 관계처럼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둘만 있는 카톡이니 괜찮다”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구체적 사안은 대화 상황·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핵심은 “모욕”의 의미입니다. 모욕이란 구체적 사실을 들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단순 욕설, “쓰레기 같은 인간” 같은 경멸 표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저 사람이 회삿돈을 횡령했다”처럼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면 모욕죄가 아니라 명예훼손 문제로 넘어갑니다.

모욕죄 vs 명예훼손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차이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구별입니다. 둘 다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지만, 성립 요건과 고소 조건, 대응 시한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고소기간을 놓쳐 처벌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모욕죄(형법 311조) 명예훼손(형법 307조)
핵심 행위 사실 적시 없는 경멸 표현 구체적 사실·허위사실 적시
법정형 1년 이하 징역·200만원 이하 벌금 사실 2년 이하·허위 5년 이하 등
소추 조건 친고죄(고소 필수) 반의사불벌죄(처벌 불원 시 X)
고소기간 범인 안 날부터 6개월 고소기간 제한 없음(공소시효 내)
차별 포인트 모욕죄는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여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친고죄에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라는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312조 제2항)로, 고소기간 제한 없이 공소시효 안에서 대응할 수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같은 “명예 침해”라도 모욕죄는 6개월 시한이 훨씬 촉박하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 차이입니다.

고소 절차 · 6개월 고소기간과 준비 서류

모욕죄 고소는 아래 순서로 진행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증거 보전입니다. 온라인 게시물·댓글은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화면 캡처는 물론 URL·작성 일시·작성자 정보가 함께 보이도록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단계 내용 포인트
1. 증거 수집 캡처(URL·일시 포함)·녹취·목격자 삭제 전 원본 형태로 확보
2.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일시·장소·모욕 내용 특정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기재
3. 접수 경찰서 방문·형사사법포털 온라인 6개월 고소기간 내 접수
4. 수사·처분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기소유예 합의 시 처벌 완화 여지
6개월 고소기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친고죄인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시점)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명백한 모욕이라도 고소할 수 없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익명 게시글이라 가해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사정으로 지연되면 실제 신원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욕 사실을 인지했다면 최대한 빨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

아래 금액은 실무에서 참고되는 대략적인 범위일 뿐,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모욕의 정도, 전파 범위, 피해자 감정, 전과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항목 대략적 범위(참고) 비고
초범 벌금 약 30만~200만원 단순 모욕은 소액·기소유예 빈번
합의금(단순 모욕) 약 30만~100만원 정도·감정에 따라 변동
합의금(사이버·전파 큼) 약 100만~500만원 공개 SNS·다수 열람 시 상향
변호사 착수금 사안별(소규모는 낮음) 고소 대리·방어 모두 사건 규모별
합의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가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초기(경찰 단계)에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돼 전과를 피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 수준과 재발 방지(사과문·재발 시 위약금)를 함께 조율하는 것이 실익입니다. 한 번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재고소 금지)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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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이나 1:1 카톡에서 욕을 들어도 모욕죄가 되나요?

A. 여러 사람이 있는 단톡방은 공연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1:1 대화라도 판례의 전파가능성 이론에 따라,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등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관계에서는 부정될 수 있어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모욕죄는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법정형은 200만원 이하 벌금(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이지만, 초범의 단순 모욕은 실무상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성·전파 범위·전과에 따라 올라갈 수 있어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Q.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모욕죄는 구체적 사실 없이 경멸적 감정만 표현한 경우이고,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입니다. 또 모욕죄는 친고죄(고소 필수, 6개월 고소기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소추 조건도 다릅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모욕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할 수 없으므로 증거 확보 후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가해자가 수사 초기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돼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며,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핵심 요약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실 적시 없이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공연성·특정성·모욕 세 요건이 모두 필요하고, 사실을 적시하면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친고죄여서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하며(명예훼손과 달리 고소기간이 촉박), 초범·단순 모욕은 소액 벌금이나 기소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까지 가능하고 수사 초기 합의가 실익이 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처벌 수위·벌금·합의금·변호사 비용은 사안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법령은 형법·형사소송법(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고소는 경찰(112)·형사사법포털에서,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