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통지서를 받았는데 변호사를 꼭 써야 하나요?” 가장 막막한 지점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1.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한눈에
2.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와 생활기록부
3. 가해자측 변호사의 역할
4. 피해자측 변호사·국선·법률지원
5. 형사·소년보호사건 연계(촉법소년)
6.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
7. 자주 묻는 질문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한눈에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합니다.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고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면 학교 선에서 종결되지만, 요건에 맞지 않거나 피해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안은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넘어갑니다.
학폭위는 교육지원청 통보 후 21일 이내(필요 시 7일 연장 가능)에 열리며, 대면 심의가 원칙입니다. 피해·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출석해 진술하고, 심의 결과에 따라 가해학생에게 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절차에서 무엇을 어떻게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하기 때문에, 이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9호와 생활기록부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숫자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가볍고, 높을수록 학교생활과 진학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구분 | 조치 내용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 2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4호 | 사회봉사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6호 | 출석정지 |
| 7호 | 학급교체 |
| 8호 | 전학 |
| 9호 | 퇴학(의무교육 과정 제외) |
생활기록부에는 1~3호는 1회에 한해 조건부로 기재가 유보되지만, 4호부터는 즉시 기재되고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특히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폭력 가해 기록이 의무 반영되어, 낮은 호수의 조치라도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응이 중요해졌습니다.
가해자측 변호사의 역할
학폭 가해자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의견서·소명자료를 작성하고, 학생·보호자가 조사와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진술하지 않도록 동석·출석 지원을 합니다. 조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조치 불복)으로 다투는 것도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개입한다고 조치가 사라지거나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은 절차상 방어권 행사와 소명 정리, 감경 요소(반성·합의·재발방지)의 제시입니다. 폭행·상해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이라면 형사 변호사 비용 구조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측 변호사·국선·법률지원
피해학생 측 변호사는 피해 사실 정리, 학폭위 의견 진술, 보호조치 요청, 손해배상 청구를 돕습니다.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행정심판 등)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상담·법률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성폭력 등 특정 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과 범위는 국선변호인 신청 안내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가해학생의 접근이 우려되면 접근금지 신청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년보호사건 연계(촉법소년)
학교폭력이 폭행·상해·강제추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면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이가 중요합니다. 만 14세 이상은 형사입건 대상이 될 수 있고,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학교폭력 변호사 선임 비용
학폭 변호사 비용은 사안 범위(학폭위만 vs 형사·민사 병행), 증거량, 절차 단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시장에서 흔히 언급되는 대략적인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사안별로 상이합니다.
| 범위 | 대략적인 착수금(참고) |
|---|---|
| 초기 대응~학폭위 심의 대응 | 약 300만~500만 원 |
| 형사 고소·소년보호 병행 | 약 500만~1,000만 원 |
| 행정심판·행정소송(조치 불복) | 사안별 별도 산정 |
| 성공보수 | 결과 조건에 따라 별도 약정(대략 5~20% 논의) |
비용을 비교할 때는 조사 동석, 의견서 작성, 합의 조율, 학폭위 출석, 불복 절차가 각각 포함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성공보수는 ‘무엇을 성공으로 볼지'(조치 감경·불송치·합의 등)를 계약서에 명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대·송달료 등 소송 부대비용은 법원 인지대·송달료 글을 참고하면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위에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조사·심의에서의 진술, 의견서 작성, 조치 불복 절차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사안이 무겁거나 형사·민사로 번질 소지가 있으면 상담을 권합니다.
Q. 학교폭력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사안 범위에 따라 다르지만 착수금은 대략 300만~1,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성공보수는 결과 조건에 따라 별도로 약정합니다. 금액은 사안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 촉법소년이면 처벌을 안 받나요?
A.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의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형사처벌이 없다는 것이지, 학폭위 조치나 민사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Q. 학폭위 조치가 부당하면 다툴 수 있나요?
A. 가해·피해 측 모두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안의 증거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비용이 부담되는 피해자는 어떻게 하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의 무료 상담·법률지원을 활용할 수 있고, 성폭력 등 특정 범죄가 결합된 사안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학교폭력은 학폭위 조치(1~9호)가 기본, 사안에 따라 형사·민사·행정으로 확대. ② 학폭위는 통보 후 21일 이내(7일 연장) 개최, 대면 심의 원칙. ③ 4호부터 생기부 즉시 기재, 2026 대입 의무반영. ④ 착수금 대략 300만~1,000만 원(사안별 상이), 성공보수 별도 약정. ⑤ 촉법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피해자는 공단·국선 지원 활용.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학교폭력 처리 절차·조치·비용은 사건·지역·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등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