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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독촉부터 지급명령·소액소송·본안소송 절차,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멸시효(개인 간 10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핵심부터(결론)

2.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3.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4.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5.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6.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나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먼저 차용증·계좌이체내역·문자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본안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고,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가장 저렴합니다. 원금 외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소 제기 후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합의와 교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상대의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여 목적·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항목 내용
대여 증거 차용증·계좌이체내역·문자/카톡·녹취 등
변제기 확인 갚기로 한 날(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후 청구 가능)
소멸시효 개인 간 10년, 상행위 관련은 5년
상대 재산 파악 부동산·예금 등 가압류 대상 확인
소멸시효 주의 개인 간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대부업·사업상 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대여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단계를 밟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해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특징
1. 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 발송 강제력은 없으나 독촉·시효중단(6개월) 효과
2. 지급명령 독촉절차로 법원이 지급 명령 인지대 저렴, 다툼 없을 때 유리
3. 소액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1회 변론 원칙, 직접 진행 용이
4. 본안소송 3,000만원 초과 또는 다툼이 심할 때 정식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고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는 식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등)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흔한 낭패는 어렵게 이겨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의 부동산·예금·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별도의 보전처분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하며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로 듭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과 대상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담보금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 시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며, 지급명령은 같은 소가라도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인지대 개략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청구금액(소가) 지급명령 인지대 소액/본안 소송 인지대
500만원 약 2,500원 약 25,000원
1,000만원 약 5,000원 약 50,000원
3,000만원 약 14,000원 약 140,000원
5,000만원 약 23,000원 약 230,000원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지급명령은 약 7만원, 소액소송은 약 12만원, 본안소송은 약 18만원 안팎이 대략적인 예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되고 서류 제출도 편리합니다.

구분 비용 성격 참고
인지대 소가에 비례(지급명령은 1/10)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송달료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절차·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가압류 비용 인지대·송달료 + 담보(공탁/보증보험) 담보는 청구액·대상 따라 법원이 결정
변호사 착수금 약 300만~550만원(사안별) 소가·난이도·지역 따라 큰 차이
성공보수 회수액의 약 10% 안팎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청구금액·난이도·지역·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소가가 작은 대여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나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판결 선고 시 인정), 상대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자 상한 주의 약정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받은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율은 대부업 관련 법령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상대의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빌려준 목적과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부업·사업상 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소 제기·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이 직접 진행하기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고 인지액도 약 10% 감액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금액·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원금 말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만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제한을 받아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금전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2. 차용증·이체내역·문자 등 대여 증거 확보가 승패의 핵심.
3.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본안소송 순, 재산 빼돌리기 대비 가압류.
4. 비용은 인지대(지급명령은 1/10)·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자소송 시 인지 약 10% 감액.
5. 원금 외 약정이자·지연손해금(소 제기 후 연 12%)도 청구, 개인 간 소멸시효 원칙 10년.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민사 소송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방법 — 빌려준 돈 못 받을 때 절차와 비용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독촉부터 지급명령·소액소송·본안소송 절차,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지연손해금 연 12%와 소멸시효(개인 간 10년)까지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핵심부터(결론)

2.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3.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4.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5.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6.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나

7. 자주 묻는 질문

핵심 결론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먼저 차용증·계좌이체내역·문자 등 대여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모으고, 내용증명 → 지급명령 또는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본안소송 순으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용은 인지대·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고, 지급명령은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가장 저렴합니다. 원금 외에 약정이자와 지연손해금(소 제기 후 연 12%)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간 대여금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소송 전 준비 · 증거와 소멸시효 확인

대여금 반환 청구의 핵심은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대여 합의와 교부)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지만,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상대의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증여’나 ‘투자’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까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대여 목적·변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항목 내용
대여 증거 차용증·계좌이체내역·문자/카톡·녹취 등
변제기 확인 갚기로 한 날(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 후 청구 가능)
소멸시효 개인 간 10년, 상행위 관련은 5년
상대 재산 파악 부동산·예금 등 가압류 대상 확인
소멸시효 주의 개인 간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대부업·사업상 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소 제기·가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돈 돌려받는 절차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본안

대여금 회수는 보통 아래 순서로 단계를 밟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고 다툼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해 인지대·송달료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특징
1. 내용증명 변제를 요구하는 서면 발송 강제력은 없으나 독촉·시효중단(6개월) 효과
2. 지급명령 독촉절차로 법원이 지급 명령 인지대 저렴, 다툼 없을 때 유리
3. 소액소송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 1회 변론 원칙, 직접 진행 용이
4. 본안소송 3,000만원 초과 또는 다툼이 심할 때 정식 민사소송, 변호사 선임 고려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상대가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가장 저렴하고 빠릅니다. 다만 상대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정식 소송(본안)으로 넘어갑니다. 처음부터 “빌린 적 없다”는 식으로 다툼이 예상되면 소액소송(3,000만원 이하)이나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상대가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예금·부동산·급여 압류 등)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가압류

대여금 소송에서 가장 흔한 낭패는 어렵게 이겨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소송에는 몇 달이 걸리는데, 그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빼돌리면 판결문은 종이에 그칩니다. 이를 막기 위해 소 제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의 부동산·예금·채권을 가압류해 재산을 묶어 두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과 별도의 보전처분으로, 법원이 요구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야 하며 인지대·송달료가 추가로 듭니다. 담보 액수는 청구금액과 대상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절차·담보금 산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 관할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비용 · 소가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 시 보수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하며, 지급명령은 같은 소가라도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라 훨씬 저렴합니다. 아래는 소가별 인지대 개략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기준).

청구금액(소가) 지급명령 인지대 소액/본안 소송 인지대
500만원 약 2,500원 약 25,000원
1,000만원 약 5,000원 약 50,000원
3,000만원 약 14,000원 약 140,000원
5,000만원 약 23,000원 약 230,000원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회분 × 1회 단가로 계산하며, 2026년 기준 1회 단가는 약 6,000원 수준입니다. 당사자 2명 기준으로 지급명령은 약 7만원, 소액소송은 약 12만원, 본안소송은 약 18만원 안팎이 대략적인 예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액이 약 10% 감액되고 서류 제출도 편리합니다.

구분 비용 성격 참고
인지대 소가에 비례(지급명령은 1/10) 전자소송 시 약 10% 감액
송달료 당사자수×회분×약 6,000원 절차·당사자 수에 따라 변동
가압류 비용 인지대·송달료 + 담보(공탁/보증보험) 담보는 청구액·대상 따라 법원이 결정
변호사 착수금 약 300만~550만원(사안별) 소가·난이도·지역 따라 큰 차이
성공보수 회수액의 약 10% 안팎 선임 계약에 따라 별도 약정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청구금액·난이도·지역·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일 뿐입니다. 소가가 작은 대여금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직접 진행하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고, 승소 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부담합니다(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에서만 상대에게 청구 가능).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얼마까지 받나

대여금 소송에서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빌려줄 때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연 5%)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면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어(판결 선고 시 인정), 상대가 재판을 오래 끌수록 갚을 금액이 늘어납니다.

이자 상한 주의 약정이자는 무제한이 아니라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법정 최고이율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초과분이 무효이며, 이미 받은 초과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고이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이율은 대부업 관련 법령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지급명령 신청 방법, 소액사건심판, 강제집행 신청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카카오톡 대화, 녹취, 상대의 일부 변제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송금만으로는 증여나 투자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빌려준 목적과 갚기로 한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대여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개인 간 대여금 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대부업·사업상 거래 등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소 제기·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하며,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Q.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할 수 있나요?

A. 금액이 크지 않다면 가능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면 지급명령이, 청구금액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소송이 직접 진행하기 좋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서류를 내고 인지액도 약 10% 감액됩니다. 다만 상대가 강하게 다투거나 금액·쟁점이 복잡하면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송에서 이겨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판결문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의 예금·부동산·급여 등을 강제집행(압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런 낭패를 막기 위해 소송 전이나 동시에 상대 재산을 가압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원금 말고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이율대로, 없으면 민사 법정이율 등이 적용됩니다. 특히 소장 부본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만 약정이자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상 최고이율 제한을 받아 초과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1.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민사소송(금전소비대차, 민법 제598조).
2. 차용증·이체내역·문자 등 대여 증거 확보가 승패의 핵심.
3. 절차는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3,000만원 이하) → 본안소송 순, 재산 빼돌리기 대비 가압류.
4. 비용은 인지대(지급명령은 1/10)·송달료 + 선임 시 변호사 착수금·성공보수, 전자소송 시 인지 약 10% 감액.
5. 원금 외 약정이자·지연손해금(소 제기 후 연 12%)도 청구, 개인 간 소멸시효 원칙 10년.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비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관할 법원(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