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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알뜰폰 이용자보호조치 이상없나


저렴한 가격요인과 상당한 품질 수준으로 알뜰폰 비중 10% 넘어서
AS 시스템 가동 등 소비자 편익도 살펴야 법제도적 환경개선도 시급


입력: 2016-02-02 18:18 [2016년 02월 03일자 22면 기사]



최근 '중저가'를 상징하는 MVNO(이하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알뜰폰은 꾸준한 점유율 증가를 기록해 2012년 127만명, 2013년 248만명, 2014년 458만명으로 연 평균 9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더니, 출범 4년 반만에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600만 명을 돌파하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즉, 전체 이동통신 시장 이용자 5800만 명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이다.

음성·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판매처 확대 등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력이 한데 아우러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찾자면, 2014년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돼 종래 관행처럼 지급되어 왔던 불법지원금이 사라지게 됐고,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스마트폰 구입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게 된다. 자연스레 보다 저렴한 단말기와 요금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판매가 날개를 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향후에도 보다 저렴한 이용요금 및 단말기를 선호하는 소비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필자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알뜰폰이 끼칠 영향력은 지금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고가의 신규 단말기와 비교했을 때 일부 품질·서비스 수준이 부족한 면도 없진 않겠으나, 이는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 요소로서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며, 품질은 단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까지 접근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알뜰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면에 주목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 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에 소관부처에 제출하는 이용자보호수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상황이다.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불붙은 알뜰폰 열기를 이어가려면 정부와 사업자 모두 급증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알뜰폰 고장·수리를 위한 A/S 시스템 가동 여부 및 그 수준, 각 사업자별·제품별 고장부품 수급상황, 관련 인력 확보, 민원해결 등은 이용자보호·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 민원도 매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샤오미,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알뜰폰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알뜰폰 이용자 보호상황을 점검하여 그 보호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알뜰폰에 대한 위협요인을 해결함과 동시에 알뜰폰의 국내외적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알뜰폰 이용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안착시키려면, 위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에 대비함과 아울러 급증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휴대전화 유통구조 확립 및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
 
 

[포럼] 알뜰폰 이용자보호조치 이상없나

저렴한 가격요인과 상당한 품질 수준으로 알뜰폰 비중 10% 넘어서 AS 시스템 가동 등 소비자 편익도 살펴야 법제도적 환경개선도 시급


입력: 2016-02-02 18:18
[2016년 02월 03일자 22면 기사]



최근 '중저가'를 상징하는 MVNO(이하 '알뜰폰')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국내에서 알뜰폰 사업이 본격화된 2011년 이후 알뜰폰은 꾸준한 점유율 증가를 기록해 2012년 127만명, 2013년 248만명, 2014년 458만명으로 연 평균 90%를 넘는 증가세를 보이더니, 출범 4년 반만에 전체 알뜰폰 가입자는 600만 명을 돌파하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다. 즉, 전체 이동통신 시장 이용자 5800만 명에서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선 것이다.

음성·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 및 판매처 확대 등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알뜰폰 사업자들의 영업력이 한데 아우러져 결실을 맺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찾자면, 2014년 5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돼 종래 관행처럼 지급되어 왔던 불법지원금이 사라지게 됐고, 소비자들은 예전보다 스마트폰 구입가격이 비싸다고 느끼게 된다. 자연스레 보다 저렴한 단말기와 요금제에 관심이 쏠리게 되었고, 중저가 단말·요금제의 알뜰폰 판매가 날개를 달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것이다.

국내 경기가 위축되면서 향후에도 보다 저렴한 이용요금 및 단말기를 선호하는 소비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 필자는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이 또 무산됐지만,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알뜰폰이 끼칠 영향력은 지금의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수도 있다고 본다. 고가의 신규 단말기와 비교했을 때 일부 품질·서비스 수준이 부족한 면도 없진 않겠으나, 이는 알뜰폰의 저렴한 가격 요소로서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이며, 품질은 단시간 내에 상당한 수준에까지 접근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알뜰폰이 인기를 끌고 있는 이면에 주목받지 못하는 점이 있다. 바로 알뜰폰 사업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전에 소관부처에 제출하는 이용자보호수준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상황이다. 현행법상 별정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에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를 첨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별정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불붙은 알뜰폰 열기를 이어가려면 정부와 사업자 모두 급증하는 알뜰폰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알뜰폰 고장·수리를 위한 A/S 시스템 가동 여부 및 그 수준, 각 사업자별·제품별 고장부품 수급상황, 관련 인력 확보, 민원해결 등은 이용자보호·편익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실제로 알뜰폰 가입자 수 증가와 함께 소비자 불만 민원도 매해 2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샤오미, 화웨이로 대표되는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이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알뜰폰 시장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알뜰폰 이용자 보호상황을 점검하여 그 보호수준을 향상시킨다면 알뜰폰에 대한 위협요인을 해결함과 동시에 알뜰폰의 국내외적 경쟁력 향상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알뜰폰 이용에 따른 통신비 인하 효과를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안착시키려면, 위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에 대비함과 아울러 급증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행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휴대전화 유통구조 확립 및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통신정책 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길 바란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