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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앱 유통 법제마련 시급하다
2016-08-23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직장인도 산재보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하자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놓았다. 날씨 좋은 봄날에 4일간의 연휴를 만들어 내수증대를 꾀하자는 의도인데, 이렇게라도 침체된 경제를 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는 게 어려워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국민은 이에 표를 던지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다. 복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세금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금의 쓰임새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내가 낸 세금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곱게 보일 리는 없다. 이런 부정의 시선을 가릴 긍정의 가면을 굳이 부여하자면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국가적 지원과 제도가 늘어날수록, 성실한 납세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하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가? 어느 것이든 틀린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과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종속적 관계에서 정해진 지시를 받고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라면 업무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좋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낸 세금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전 지구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다.

타인에 대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바로 그 온기가 필요한 때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한 번씩만 가진다면 그것이 커다란 온기가 되어 모두에게 불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직장인도 산재보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하자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놓았다. 날씨 좋은 봄날에 4일간의 연휴를 만들어 내수증대를 꾀하자는 의도인데, 이렇게라도 침체된 경제를 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는 게 어려워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국민은 이에 표를 던지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다. 복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세금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금의 쓰임새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내가 낸 세금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곱게 보일 리는 없다. 이런 부정의 시선을 가릴 긍정의 가면을 굳이 부여하자면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국가적 지원과 제도가 늘어날수록, 성실한 납세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하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가? 어느 것이든 틀린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과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종속적 관계에서 정해진 지시를 받고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라면 업무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좋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낸 세금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전 지구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다.

타인에 대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바로 그 온기가 필요한 때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한 번씩만 가진다면 그것이 커다란 온기가 되어 모두에게 불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