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직장인도 산재보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하자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놓았다. 날씨 좋은 봄날에 4일간의 연휴를 만들어 내수증대를 꾀하자는 의도인데, 이렇게라도 침체된 경제를 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는 게 어려워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국민은 이에 표를 던지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다. 복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세금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금의 쓰임새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내가 낸 세금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곱게 보일 리는 없다. 이런 부정의 시선을 가릴 긍정의 가면을 굳이 부여하자면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국가적 지원과 제도가 늘어날수록, 성실한 납세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하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가? 어느 것이든 틀린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과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종속적 관계에서 정해진 지시를 받고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라면 업무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좋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낸 세금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전 지구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다.
타인에 대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바로 그 온기가 필요한 때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한 번씩만 가진다면 그것이 커다란 온기가 되어 모두에게 불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 관계법령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등)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련판례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강사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직장인도 산재보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자는 건의를 하자 청와대가 긍정적인 답변을 내어놓았다. 날씨 좋은 봄날에 4일간의 연휴를 만들어 내수증대를 꾀하자는 의도인데, 이렇게라도 침체된 경제를 깨울 필요가 있어 보인다.
사는 게 어려워질수록 복지에 대한 요구는 높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앞다투어 현실적인 혹은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걸고, 국민은 이에 표를 던지거나 비판하기도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예산에는 한계가 있고, 증세 없는 복지는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우리는 복지국가에 살고 있다. 복지는 누구나 원하지만 세금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세금의 쓰임새는 아주 예민한 문제다. 내가 낸 세금이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에게 쓰이는 것이 곱게 보일 리는 없다. 이런 부정의 시선을 가릴 긍정의 가면을 굳이 부여하자면 인간적인 연민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이나, 혹은 불안한 미래에 대한 보험일 것이다.
세금을 내지 않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국가적 지원과 제도가 늘어날수록, 성실한 납세자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를 사회적 약자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고, 복지로 돌아오지 않는 세금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평가하여 보험혜택을 받게 할 것인지를 따져보자. 사회적 약자는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하는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야 하는가? 어느 것이든 틀린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원칙적으로 우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성’과 ‘업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보장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그 종속적 관계에서 정해진 지시를 받고 지휘·감독 하에 행한 것이라면 업무성이 인정된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례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고 회사는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법적 보호조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 첫 번째 과제로서 타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4대 보험에 들지 못한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것이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다. 피고용인으로서 고용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해야 하고 이들을 보호할 법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수 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좋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세금을 내는 건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가 있기 때문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모두가 낸 세금으로 인해 부의 재분배가 이뤄지며 국가를 지탱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마치 적도의 뜨거운 바람이 전 지구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말이다.
타인에 대해 차가워질 수밖에 없는 지금이 바로 그 온기가 필요한 때다. 먼저 주위를 둘러보고 배려하는 마음을 한 번씩만 가진다면 그것이 커다란 온기가 되어 모두에게 불어올 날이 있을 것이라 믿는다.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의 등)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으로서 공무원 및 교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고려시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5. 11. 17. 선고 2014가단70312 판결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고, 강사들이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납부하였지만, 이는 사용자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근로자성을 부인할 근거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회사는 강사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