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근무한 직장인도 산재보상,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2016-06-13
[ET단상]데이터시대와 통신산업의 과제
2016-12-02
 

[포럼] 앱 유통 법제마련 시급하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6-06-13 17:00 [2016년 06월 14일자 22면 기사]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다. 특히 드라마·연예오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접하는 플랫폼의 종류도 기존 TV에서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모바일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스마트단말기는 일부 보급형을 제외하고는 대개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기들로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는 미니 컴퓨터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스마트 단말기 내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불리는 수십 여 개의 응용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앱 개발자-제조사-운영체제(OS)제작·공급자-통신사·IPTV·케이블 사업자로 구성되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모바일 앱 설치 현황 보고'에 따르면 구글의 선탑재 앱들은 구글플레이, 유튜브를 비롯해 구글지도, 지메일 등 상위 10위권을 거의 독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처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에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IPTV 및 위성방송, CJ헬로비전, 티브로드를 위시한 국내 사업자들도 선탑재를 무기로 매출과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반면, 영세한 중소 앱 개발사들은 선탑재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이와 같은 앱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어떠한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천 만 명의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앱과 관련해, 개발에서부터 유통, 최종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법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과 관련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용자 앱 선택권 보장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저장소 정보를 전달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단순히 사업자 자율에 맡겨 놓은 권고적 수준에 그쳐, 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앱 콘텐츠 등 차세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원 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3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으로써, 앱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기대케 했다.

현재 앱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에 있어서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TV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사업자들이 선점·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에, 향후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치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자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앱의 제작, 유통, 이용에 관한 정부 차원의 산업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확대를 위한 기본 법제(가칭 '스마트단말기 앱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
 
 

[포럼] 앱 유통 법제마련 시급하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ㆍ 변호사


입력: 2016-06-13 17:00 [2016년 06월 14일자 22면 기사]



스마트폰, 스마트TV 등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 시대다. 특히 드라마·연예오락 분야를 중심으로 한 방송콘텐츠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접하는 플랫폼의 종류도 기존 TV에서 컴퓨터를 거쳐 이제는 모바일로 수렴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스마트폰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 스마트단말기는 일부 보급형을 제외하고는 대개 1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기기들로서, 수많은 콘텐츠들을 언제 어디서든 실행할 수 있는 미니 컴퓨터로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다. 스마트 단말기 내에는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이라고 불리는 수십 여 개의 응용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며, 앱 개발자-제조사-운영체제(OS)제작·공급자-통신사·IPTV·케이블 사업자로 구성되는 생태계가 구축되어 가고 있다.

2016년 4월 기준, '모바일 앱 설치 현황 보고'에 따르면 구글의 선탑재 앱들은 구글플레이, 유튜브를 비롯해 구글지도, 지메일 등 상위 10위권을 거의 독식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처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은 물론이고,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단말기 제조사에서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IPTV 및 위성방송, CJ헬로비전, 티브로드를 위시한 국내 사업자들도 선탑재를 무기로 매출과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가는 반면, 영세한 중소 앱 개발사들은 선탑재 기회조차 제대로 부여받지 못하는 등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상황이다.

법률적으로도 이와 같은 앱 유통 및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은 어떠한 법제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수천 만 명의 이용자들이 일상에서 접하고 있는 앱과 관련해, 개발에서부터 유통, 최종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담은 법제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2014년 스마트폰에 선탑재되어 있는 앱과 관련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배제되어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이용자 앱 선택권 보장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스마트폰 저장소 정보를 전달하고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단순히 사업자 자율에 맡겨 놓은 권고적 수준에 그쳐, 앱 등 응용프로그램을 비롯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활성화라는 거시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미래창조과학부는 올해 국내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투자기반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앱 콘텐츠 등 차세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투자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00억원 펀드를 조성키로 한 것은 고무적이다. 게다가 방송통신위원회도 올해 3월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 방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으로 신설함으로써, 앱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조하는 정책 방향을 기대케 했다.

현재 앱 시장은 스마트폰 기기에 있어서는 구글과 애플이, 스마트TV는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해외 사업자들이 선점·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기에, 향후 국내 사업자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장치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더 늦기 전에 방송통신 콘텐츠 이용자들의 생활 전반에 깊숙이 들어온 앱의 제작, 유통, 이용에 관한 정부 차원의 산업 활성화 정책과 더불어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확대를 위한 기본 법제(가칭 '스마트단말기 앱 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