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지급받지 못 했을 경우
2016-04-11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2016-04-11
 

열심히 다니던 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얼마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시청률은 그만큼의 공감을 얻었다는 방증이다. 아마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움의 미소를 띤 채 시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라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휴대폰이 없어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불편한 시절을 왜 그리워하는가?

밥 위에 달걀프라이 하나 얹는다고 해서 행복해 할 사람이 지금은 몇이나 될까. 생활상만 비교한다면 욕심으로 보였다.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필자로서는 그렇게 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 지인들과 소통한 결과 대부분 동의하는 동시에 같은 반론을 내어놓았다. 공통점은 불안감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라도 오늘 당장 해고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재취업은 말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다면 불안을 떠안고 자리에서 버텨내는 게 상책이다. 그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해고통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바늘구멍을 뚫은 자에게 또 다른 바늘을 쥐어주는 건 아주 간단하면서 잔혹한 일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권리지만 이를 행사함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법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책상이 없어져 있다든지 회식자리에서 난데없이 해고통보를 받는 등의 일은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나름의 이유를 댈 것이다. 다툼이 발생한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복귀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일하지 못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야겠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편리함을 가진 대신에 불안을 얻었다. 필자의 어머니는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던 옛날엔 희망이라도 있었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걱정하신다. 드라마 속 1988년의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불안해보이지는 않았다. 30여년이 지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표정 속엔 그때만큼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글을 마무리할 즈음 슬프게도 이런 불안마저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불안은 고용된 후의 문제다. 취업이 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는 N포세대는 이런 걱정을 할 기회마저 없어 보인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닳을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자식의 행복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마련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아주 소박한(?) 바람에 N포세대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나.

 
 

※ 관계법령(해고절차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③근로자는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해고관련 사례보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9-1example.hwp

 
 

열심히 다니던 회사로부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만두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얼마 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케이블 드라마 사상 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시청률은 그만큼의 공감을 얻었다는 방증이다. 아마도 필자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시절을 추억하며 그리움의 미소를 띤 채 시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 우리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기 위해 하루 종일 라디오 앞에서 기다리고, 휴대폰이 없어 전화통을 붙잡고 있어야 했던 불편한 시절을 왜 그리워하는가?

밥 위에 달걀프라이 하나 얹는다고 해서 행복해 할 사람이 지금은 몇이나 될까. 생활상만 비교한다면 욕심으로 보였다. 가진 것에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믿어왔던 필자로서는 그렇게 보였다. 이 점에 대해서 지인들과 소통한 결과 대부분 동의하는 동시에 같은 반론을 내어놓았다. 공통점은 불안감이었다. 간단히 말해서 누구라도 오늘 당장 해고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다는 이야기다.

고용시장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재취업은 말처럼 쉽게 이뤄지지 않는다.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다면 불안을 떠안고 자리에서 버텨내는 게 상책이다. 그런 이들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온 해고통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다. 바늘구멍을 뚫은 자에게 또 다른 바늘을 쥐어주는 건 아주 간단하면서 잔혹한 일이다.

해고는 사용자가 가진 권리지만 이를 행사함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한다. 법은 회사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해고를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점이다. 휴가를 다녀왔더니 책상이 없어져 있다든지 회식자리에서 난데없이 해고통보를 받는 등의 일은 드라마에서나 존재하는 일이 아니다.



부당해고라 하더라도 사용자 측에서는 나름의 이유를 댈 것이다. 다툼이 발생한다면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넣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노동위원회로부터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음에도 사용자가 복귀 조취를 취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부당해고로 판명이 되면 일하지 못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말은 취소해야겠다.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편리함을 가진 대신에 불안을 얻었다. 필자의 어머니는 끼니 걱정부터 해야 했던 옛날엔 희망이라도 있었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을 걱정하신다. 드라마 속 1988년의 사람들은 가난했지만 불안해보이지는 않았다. 30여년이 지나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의 표정 속엔 그때만큼의 여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글을 마무리할 즈음 슬프게도 이런 불안마저 감사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용불안은 고용된 후의 문제다. 취업이 되지 않아 모든 걸 포기하는 N포세대는 이런 걱정을 할 기회마저 없어 보인다.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닳을까. 바라는 것은 단 하나, 자식의 행복이다.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면서 집을 마련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그러한 아주 소박한(?) 바람에 N포세대는 무엇으로 응답해야 하나.

 
 

※ 관계법령(해고절차 및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안)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그 효력이 없다(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③근로자는 위와 같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과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 효력을 다툴 수 있다. 특히 부당해고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함께 해고 이후에 발생한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에 임시로 근로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임금지급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해고관련 사례보기 http://www.moel.go.kr/kr/oneclick/standard01/9-1example.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