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2016-04-11
[포럼] 알뜰폰 이용자보호조치 이상없나
2016-04-11
 

[포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시장 키우자


SKT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적법성 심사 진행 관심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주시해야
신규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편익도 증진돼야


입력: 2015-11-25 18:16
[2015년 11월 26일자 22면 기사]



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창조경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핵심 내용은 '아이디어, 융합, 신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 건도 통신과 방송 사업자 간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화를 구현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융합 현실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야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투자 유인 및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점유율 50%에 달하는 국내 무선통신분야 1위 SKT가 유료방송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 방송통신 사업 분야에서의 지배력 강화로 인해 공정경쟁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곧 사업자 간 인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현행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면, 두 사업자 간 결합은 모바일-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시장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현행 방송분야 법·제도상 '방송'의 개념으로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전송·복제·재전송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통합방송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마저도 아직 입법부인 국회 문턱에도 이르지 못해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 논란은 여기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송법·제도 미비 상황에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놓고서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무선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모바일을 통한 포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을 주목해 이번 인수 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절반 가까이 제공하면서 그 계열사로 최소한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은 가능한 '네이트'라는 포털 사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와 결합한다는 점, 특히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포털과 IPTV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대가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간다. 이는 결국 올해 초 통신사들이 앞다퉈 발표한 데이터요금제를 전제로 할 때, 이용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는 만큼 정책당국으로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인 점을 감안하면, 곧 경매절차를 앞두고 있는 2.1㎓ 대역을 비롯하여 700㎒ 등 수년 내 통신사들에 분배되어야 하는 주파수 배분 쟁점과도 연계해서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운영될 요금제도에 따른 이용요금 폭증 문제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유치하고자 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들은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제작·판매·유통 기업 인수 내지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다음 달 인수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위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신규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편익 증진도 함께 도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
 
 

[포럼] 콘텐츠 유통 플랫폼 시장 키우자

SKT CJ헬로비전 인수 놓고 적법성 심사 진행 관심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 주시해야 신규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편익도 증진돼야


입력: 2015-11-25 18:16
[2015년 11월 26일자 22면 기사]



현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패러다임은 '창조경제'다. 그 개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 왔으나, 핵심 내용은 '아이디어, 융합, 신규 사업화 및 일자리 창출'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얼마 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 발표 건도 통신과 방송 사업자 간 융합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업화를 구현하는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는 이미 법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융합 현실을 반영하여 각 분야별 칸막이 규제를 철폐해야 국내 방송·통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고 투자 유인 및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점유율 50%에 달하는 국내 무선통신분야 1위 SKT가 유료방송업계 1위 CJ헬로비전을 인수한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볼 때, 방송통신 사업 분야에서의 지배력 강화로 인해 공정경쟁을 위협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곧 사업자 간 인수절차의 적법성을 심사할 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현행 방송·통신 분야의 법·제도적 관점에서만 바라보자면, 두 사업자 간 결합은 모바일-온라인 미디어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 분야에 있어 획기적인 시장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한다.

우선 현행 방송분야 법·제도상 '방송'의 개념으로는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전송·복제·재전송은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전히 통합방송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마저도 아직 입법부인 국회 문턱에도 이르지 못해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이다.

결합상품 판매에 따른 지배력 전이 논란은 여기서는 차치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송법·제도 미비 상황에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선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을 놓고서 국회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게다가 이달 초 미래창조과학부 발표에 따르면, 9월 기준 전체 무선데이터 트래픽 가운데 동영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소비자들의 모바일을 통한 포털 동영상 서비스 이용이 그만큼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부분을 주목해 이번 인수 건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절반 가까이 제공하면서 그 계열사로 최소한의 콘텐츠 유통 플랫폼 역할은 가능한 '네이트'라는 포털 사업자를 보유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업계 1위 사업자와 결합한다는 점, 특히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모바일을 기반으로 포털과 IPTV를 통해 유통하는 경우 얼마만큼의 무선데이터 트래픽 증대가 나타날지 벌써부터 관심이 간다. 이는 결국 올해 초 통신사들이 앞다퉈 발표한 데이터요금제를 전제로 할 때, 이용자들이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요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여지도 있는 만큼 정책당국으로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겠다.

통신사들이 주파수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무선데이터 트래픽 폭증인 점을 감안하면, 곧 경매절차를 앞두고 있는 2.1㎓ 대역을 비롯하여 700㎒ 등 수년 내 통신사들에 분배되어야 하는 주파수 배분 쟁점과도 연계해서 검토돼야 한다.

아울러 인가제가 폐지되고 신고제로 운영될 요금제도에 따른 이용요금 폭증 문제는 이용자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사안이다.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의 거대 미디어 기업이 국내 콘텐츠를 유치하고자 시장을 노크하고 있으며, 중국 자본들은 경쟁력 있는 국내 콘텐츠 제작·판매·유통 기업 인수 내지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등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이 국내외적으로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에도 자본력과 경쟁력을 갖춘 모바일-온라인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다음 달 인수절차의 적법성 심사를 앞두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위와 같은 법·제도적 환경과 방송통신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충분히 고려됨으로써 신규 미디어 산업 성장과 이용자 보호·편익 증진도 함께 도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작성자 : 김진욱 변호사

출처 : 디지털 타임스(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