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몇 호인지,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입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고(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9호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비용은 없고, 행정소송은 인지대 약 23만원이 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조사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진학 영향도 달라집니다.
학폭 처분 단계 1호~9호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아래 9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치 | 내용 |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 |
|---|---|---|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졸업과 동시에 삭제 |
| 2호 | 피해학생·신고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정보통신망 포함) | |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 4호 | 사회봉사 | 졸업 후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5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
| 6호 | 출석정지 | 졸업 후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
| 7호 | 학급교체 | |
| 8호 | 전학 | 졸업 후 4년 (졸업 시 삭제 불가) |
| 9호 |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 삭제 규정 없음 |
2호~4호, 6호~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항). 협박·보복 행위가 이유라면 6호~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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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보존 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6~8호의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칸이 따로 생겨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 사항을 한곳에 적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바뀌어, 낮은 호수라도 진학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생부에 적도록 돼 있어(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기재 여부는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제17조의2)이나 행정소송(제17조의3)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별도 재심 절차 없이 이 두 갈래로 다툽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 측에도 청구·제기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 방법이 통지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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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어 직접 청구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참고) | 근거·비고 |
|---|---|---|
| 행정심판 청구 | 0원 | 청구서 직접 작성 가능 |
| 행정소송 1심 인지대 | 230,000원 (전자소송 207,000원) | 소가 5,000만원(인지규칙 제18조의2) × 0.45% + 5,000원(인지법 제2조) |
| 집행정지 신청 인지 | 2,000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
| 송달료 |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 | 법원 예납 기준에 따름 |
| 변호사 선임(행정심판·소송) | 착수금 약 300만~1,000만원 | 심의 대응 포함 여부·심급에 따라 다름 |
변호사 비용은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만인지, 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 범위입니다. 행정사건은 민사와 같이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도 가능해 계약서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시·도교육청 법률 지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1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1~3호 조치는 기재되더라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또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6호 출석정지는 언제 지워지나요?
A. 6~8호 조치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다만 6호·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학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불가항력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넘긴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학폭 행정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보아 1심 인지대는 230,000원이고, 전자소송은 10분의 9인 207,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의무교육 제외) 9단계
- 생기부 1~3호 졸업 시 삭제,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
- 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8호는 불가, 9호는 삭제 규정 없음
- 행정심판 처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청구 비용 0원
- 행정소송 인지대 230,000원(전자 207,000원), 집행정지 신청 인지 2,000원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제1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