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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변호사 비용

학폭 처분 단계 1~9호, 생기부 보존 4년과 행정심판 비용

형사 변호사 비용

학폭 처분 단계 1~9호, 생기부 보존 4년과 행정심판 비용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몇 호인지,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입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고(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9호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비용은 없고, 행정소송은 인지대 약 23만원이 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조사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진학 영향도 달라집니다.

학폭 처분 단계 1호~9호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아래 9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신고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정보통신망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졸업 후 4년 (졸업 시 삭제 불가)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삭제 규정 없음

2호~4호, 6호~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항). 협박·보복 행위가 이유라면 6호~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이어서 확인할 비용학교폭력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들까?학교폭력 변호사 선임비와 수임료, 무료 상담은? 학폭위 대응까지→

생활기록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보존 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6~8호의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졸업 시 삭제 심의가 막히는 경우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①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②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지침 제18조 제5항). 8호 전학은 졸업 시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칸이 따로 생겨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 사항을 한곳에 적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바뀌어, 낮은 호수라도 진학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생부에 적도록 돼 있어(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기재 여부는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제17조의2)이나 행정소송(제17조의3)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별도 재심 절차 없이 이 두 갈래로 다툽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 측에도 청구·제기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 방법이 통지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이어서 확인할 비용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법률구조공단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무료 지원 범위 확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어 직접 청구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참고) 근거·비고
행정심판 청구 0원 청구서 직접 작성 가능
행정소송 1심 인지대 230,000원 (전자소송 207,000원) 소가 5,000만원(인지규칙 제18조의2) × 0.45% + 5,000원(인지법 제2조)
집행정지 신청 인지 2,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 법원 예납 기준에 따름
변호사 선임(행정심판·소송) 착수금 약 300만~1,000만원 심의 대응 포함 여부·심급에 따라 다름

변호사 비용은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만인지, 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 범위입니다. 행정사건은 민사와 같이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도 가능해 계약서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시·도교육청 법률 지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1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1~3호 조치는 기재되더라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또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6호 출석정지는 언제 지워지나요?

A. 6~8호 조치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다만 6호·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학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불가항력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넘긴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학폭 행정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보아 1심 인지대는 230,000원이고, 전자소송은 10분의 9인 207,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핵심 요약

  •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의무교육 제외) 9단계
  • 생기부 1~3호 졸업 시 삭제,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
  • 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8호는 불가, 9호는 삭제 규정 없음
  • 행정심판 처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청구 비용 0원
  • 행정소송 인지대 230,000원(전자 207,000원), 집행정지 신청 인지 2,000원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제1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형사 변호사 비용
학폭 처분 단계 1~9호, 생기부 보존 4년과 행정심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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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처분 단계 1~9호, 생기부 보존 4년과 행정심판 비용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면 몇 호인지, 생활기록부에 언제까지 남는지,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합니다.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9단계입니다. 생활기록부 기록은 1~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 4~5호는 졸업 후 2년, 6~8호는 졸업 후 4년 뒤 삭제되고(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9호는 삭제 규정이 없습니다. 조치에 불복하는 행정심판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며 청구 비용은 없고, 행정소송은 인지대 약 23만원이 듭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 전담기구 조사 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장이 조치를 내립니다. 숫자가 클수록 무거운 조치이고, 생활기록부 보존 기간과 진학 영향도 달라집니다.

학폭 처분 단계 1호~9호는 무엇인가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아래 9가지 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여러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9호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초·중학교) 학생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조치 내용 생활기록부 삭제 시점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졸업과 동시에 삭제
2호 피해학생·신고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정보통신망 포함)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졸업 후 2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5호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졸업 후 4년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졸업 후 4년 (졸업 시 삭제 불가)
9호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삭제 규정 없음

2호~4호, 6호~8호 조치를 받은 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도 받아야 하고(제17조 제3항),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제13항). 협박·보복 행위가 이유라면 6호~9호를 동시에 부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제2항).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9항).

이어서 확인할 비용학교폭력 변호사 선임비는 얼마나 들까?학교폭력 변호사 선임비와 수임료, 무료 상담은? 학폭위 대응까지→

생활기록부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보존 기간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와 교육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있습니다. 6~8호의 보존 기간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신고·접수된 사안부터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늘었습니다.

졸업 시 삭제 심의가 막히는 경우 4~7호는 졸업 직전 학교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① 재학 중 서로 다른 학교폭력 사안 2건 이상으로 조치를 받았거나 ②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지침 제18조 제5항). 8호 전학은 졸업 시 삭제 대상이 아닙니다.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 칸이 따로 생겨 조치 결정 일자와 조치 사항을 한곳에 적습니다. 또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도록 바뀌어, 낮은 호수라도 진학 단계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학생부에 적도록 돼 있어(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기재 여부는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학폭 처분에 불복하려면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교육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행정심판(제17조의2)이나 행정소송(제17조의3)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 이후에는 별도 재심 절차 없이 이 두 갈래로 다툽니다.

  •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행정심판법 제27조).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합니다.
  • 행정소송: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 집행정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치 집행을 멈춰 달라는 신청. 위원회나 법원은 결정 전에 피해학생 측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은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17조의4).

가해학생 측이 불복하면 피해학생 측에도 청구·제기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 방법이 통지됩니다(제17조의2 제3항, 제17조의3 제3항).

이어서 확인할 비용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자격은 어떻게 될까?법률구조공단 신청 자격과 소득 기준, 무료 지원 범위 확인→

행정심판·행정소송 비용은 얼마인가요?

행정심판은 청구 수수료가 없어 직접 청구하면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행정소송은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인지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항목 비용(참고) 근거·비고
행정심판 청구 0원 청구서 직접 작성 가능
행정소송 1심 인지대 230,000원 (전자소송 207,000원) 소가 5,000만원(인지규칙 제18조의2) × 0.45% + 5,000원(인지법 제2조)
집행정지 신청 인지 2,000원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4항
송달료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회수 법원 예납 기준에 따름
변호사 선임(행정심판·소송) 착수금 약 300만~1,000만원 심의 대응 포함 여부·심급에 따라 다름

변호사 비용은 심의위원회 단계부터 맡는지, 행정심판만인지, 행정소송·집행정지까지 포함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참고 범위입니다. 행정사건은 민사와 같이 결과에 따른 보수 약정도 가능해 계약서에서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학생 측은 시·도교육청 법률 지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폭 1호 처분도 생활기록부에 남나요?

A. 1~3호 조치는 기재되더라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합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또 1~3호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같은 학교급 재학 중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시 조치를 받은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돼 있어(같은 규칙 제21조 제3항) 학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Q. 6호 출석정지는 언제 지워지나요?

A. 6~8호 조치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됩니다. 다만 6호·7호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고, 2건 이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까지 6개월이 안 됐으면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Q. 학폭 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A.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90일은 불변기간이라 불가항력 같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넘긴 뒤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Q. 학폭 행정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A. 학폭 조치 취소 같은 비재산권 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으로 보아 1심 인지대는 230,000원이고, 전자소송은 10분의 9인 207,000원입니다. 여기에 송달료가 더해집니다.

핵심 요약

  • 가해학생 조치는 1호 서면사과 ~ 9호 퇴학(의무교육 제외) 9단계
  • 생기부 1~3호 졸업 시 삭제, 4~5호 졸업 후 2년, 6~8호 졸업 후 4년
  • 4~7호는 심의로 졸업 시 삭제 가능, 8호는 불가, 9호는 삭제 규정 없음
  • 행정심판 처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80일, 청구 비용 0원
  • 행정소송 인지대 230,000원(전자 207,000원), 집행정지 신청 인지 2,000원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7조의2~4,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21조·제22조, 교육부 훈령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의2·제18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9조,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