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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 소송 비용

배임죄 처벌과 횡령 차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사기·횡령 소송 비용

배임죄 처벌과 횡령 차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회사 임원·동업자·부동산 이중매매처럼 ‘믿고 맡긴 일’에서 생기는 범죄가 배임입니다. 형법·특정경제범죄법 조문 기준으로 처벌과 횡령과 차이, 고소·변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본인(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는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해 손해를 끼친 범죄’입니다. 횡령과 같은 조문(형법 제355조)에 있어 함께 언급되지만,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배임죄 중심으로 처벌과 비용 구조를 다룹니다. 사기·횡령 사건 전반의 비용은 사기·횡령 소송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임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죄는 기본형인 단순배임, 업무로 맡은 사무에서 생긴 업무상배임, 이득액이 큰 경우의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으로 나뉩니다. 이득액은 범인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구분 근거 법정형 공소시효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배임수재(부정한 청탁 받고 이익) 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7년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9조),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유죄 판결 뒤 일정 기간 금융회사나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제14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구간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사기·횡령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사기·횡령 소송 변호사 비용, 피해자·피의자 대응은 어떻게?→

배임과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죄는 법정형이 같고 ‘신임 관계 위반’이라는 뿌리도 같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다릅니다.

구분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상 재물(돈·물건 자체) 재산상 이익
대표 사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 회사에 불리한 계약 체결, 담보 제공, 부당 지원
손해 요건 별도 손해 요건 없음(불법영득 의사로 횡령·반환 거부) 본인에게 손해(손해 발생의 위험 포함 여부가 쟁점)
법정형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이면 10년 이하·3,000만원 이하)
‘타인의 사무’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산 이중매매나 일부 담보 관련 사건은 배임이 부정된 판례가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을 받은 뒤라면 배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는 등 유형별 결론이 다릅니다.

가족 사이 배임과 배임죄 폐지 논의

배임죄에는 친족 간 범행 규정(형법 제328조)이 준용됩니다(제361조). 헌법재판소의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돼(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 지금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당정 사이에 폐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현행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법이 바뀌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비용은 얼마일까?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인지대·공탁금과 돌려받는 법→

배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계약서·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 검토가 많고, 이득액 산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비용 편차가 큽니다.

  • 피해자 고소 대리: 약 300만~700만원 선(증거 정리·고소장·조사 동행)
  • 피의자 방어(수사 단계): 약 500만~1,500만원 선,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경법 사건은 그 이상으로 정해지기도 함
  • 민사 손해배상: 착수금 별도 + 청구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 회계 감정·포렌식: 필요 시 별도 실비

위 범위는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금액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로 보아, 피의자 측 비용은 착수금 중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는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범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Q. 배임죄는 폐지됐나요?

A. 정부·여당이 2025년부터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는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배임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단순배임은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핵심 요약

  •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로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 배임 5년 이하·1,500만원 이하 / 업무상배임 10년 이하·3,000만원 이하
  •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특경법 제3조)
  •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
  • 배임죄 폐지는 2026년 10월 현재 미통과, 현행법 적용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형법 제328조·제355조~제359조·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사기·횡령 소송 비용
배임죄 처벌과 횡령 차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사기·횡령 소송 비용

배임죄 처벌과 횡령 차이, 5억 이상이면 특경법 가중

회사 임원·동업자·부동산 이중매매처럼 ‘믿고 맡긴 일’에서 생기는 범죄가 배임입니다. 형법·특정경제범죄법 조문 기준으로 처벌과 횡령과 차이, 고소·변호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바로 보는 답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제3자가 얻게 하고 본인(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면 성립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업무상배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됩니다(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배임죄는 ‘믿고 맡긴 일을 배신해 손해를 끼친 범죄’입니다. 횡령과 같은 조문(형법 제355조)에 있어 함께 언급되지만, 대상이 재물인지, 재산상 이익인지에서 갈립니다. 이 글은 배임죄 중심으로 처벌과 비용 구조를 다룹니다. 사기·횡령 사건 전반의 비용은 사기·횡령 소송 비용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배임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임죄는 기본형인 단순배임, 업무로 맡은 사무에서 생긴 업무상배임, 이득액이 큰 경우의 특정경제범죄법 가중으로 나뉩니다. 이득액은 범인 본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말합니다.

구분 근거 법정형 공소시효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7년
업무상배임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10년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득액 50억원 이상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15년
배임수재(부정한 청탁 받고 이익) 형법 제357조 제1항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7년

배임죄는 미수범도 처벌하고(형법 제359조), 10년 이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358조).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제3조 제2항), 유죄 판결 뒤 일정 기간 금융회사나 관련 기업체 취업이 제한됩니다(제14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법정형 구간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사기·횡령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사기·횡령 소송 변호사 비용, 피해자·피의자 대응은 어떻게?→

배임과 횡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두 죄는 법정형이 같고 ‘신임 관계 위반’이라는 뿌리도 같지만, 무엇을 가져갔는지가 다릅니다.

구분 횡령(제355조 제1항) 배임(제355조 제2항)
주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대상 재물(돈·물건 자체) 재산상 이익
대표 사례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옮겨 사용 회사에 불리한 계약 체결, 담보 제공, 부당 지원
손해 요건 별도 손해 요건 없음(불법영득 의사로 횡령·반환 거부) 본인에게 손해(손해 발생의 위험 포함 여부가 쟁점)
법정형 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이면 10년 이하·3,000만원 이하)
‘타인의 사무’ 범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단순히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 않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것이 신임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어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산 이중매매나 일부 담보 관련 사건은 배임이 부정된 판례가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는 중도금을 받은 뒤라면 배임이 인정된 판례가 있는 등 유형별 결론이 다릅니다.

가족 사이 배임과 배임죄 폐지 논의

배임죄에는 친족 간 범행 규정(형법 제328조)이 준용됩니다(제361조). 헌법재판소의 2024년 6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 형법이 개정돼(2024년 6월 27일 이후 범죄부터 적용), 지금은 친족 사이 재산범죄가 형 면제가 아니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공범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2025년 하반기부터 경제형벌 합리화의 하나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 입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2026년 8월에는 당정 사이에 폐지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건에는 현행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적용됩니다. 법이 바뀌면 시행일과 경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비용상대 재산을 묶어 두는 가압류 비용은 얼마일까?가압류 신청 방법과 비용, 인지대·공탁금과 돌려받는 법→

배임 사건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배임 사건은 회계 자료·계약서·이사회 의사록 같은 서류 검토가 많고, 이득액 산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비용 편차가 큽니다.

  • 피해자 고소 대리: 약 300만~700만원 선(증거 정리·고소장·조사 동행)
  • 피의자 방어(수사 단계): 약 500만~1,500만원 선, 이득액 5억원 이상 특경법 사건은 그 이상으로 정해지기도 함
  • 민사 손해배상: 착수금 별도 + 청구액(소가)에 따른 인지대·송달료
  • 회계 감정·포렌식: 필요 시 별도 실비

위 범위는 사건·지역·변호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참고 금액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무효로 보아, 피의자 측 비용은 착수금 중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재산 처분이 걱정되면 가압류 같은 보전 절차를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임죄는 얼마부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범인이나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이득액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배임과 횡령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A. 횡령은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져가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이고, 배임은 남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어겨 재산상 이익을 얻고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같습니다.

Q. 배임죄는 폐지됐나요?

A. 정부·여당이 2025년부터 형법상 배임죄 폐지와 대체 입법을 추진해 왔지만, 2026년 10월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없습니다. 현재 사건에는 형법 제355조·제356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Q. 배임죄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 단순배임은 7년, 업무상배임은 10년입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년, 50억원 이상은 1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핵심 요약

  • 배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 위배로 이익 취득, 본인에게 손해
  • 배임 5년 이하·1,500만원 이하 / 업무상배임 10년 이하·3,000만원 이하
  • 이득액 5억원 이상 3년 이상,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특경법 제3조)
  • 횡령은 재물, 배임은 재산상 이익이 대상
  • 배임죄 폐지는 2026년 10월 현재 미통과, 현행법 적용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형법 제328조·제355조~제359조·제361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4조, 형사소송법 제249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