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브랜드를 베낀 상표, “고소가 되나·얼마나 처벌되나·손해배상은 얼마” 가장 막히는 지점을 상표권자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1.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 어떤 경우 침해인가
2. 형사처벌 — 침해죄 법정형과 벌금
3. 민사 대응 — 금지청구·손해배상
4. 침해 발견 시 대응 절차 5단계
5.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6. 자주 묻는 질문
상표권 침해 성립요건 — 어떤 경우 침해인가
남이 내 상표와 비슷한 걸 쓴다고 무조건 침해는 아닙니다. 상표법이 보호하는 것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이므로, 소비자가 누가 만든 물건인지 헷갈릴 정도인지가 핵심 잣대입니다. 판례·특허청 안내를 종합하면 침해는 대체로 아래 세 요소가 함께 갖춰졌을 때 인정됩니다.
| 요건 | 내용 |
|---|---|
| ① 상표의 동일·유사 | 등록상표와 같거나 외관·호칭·관념이 비슷해 오인·혼동을 줄 정도 |
| ② 상품의 동일·유사 | 등록 시 지정한 지정상품(서비스)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 |
| ③ 혼동 가능성 |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을 것 |
즉 상표가 비슷해도 상품군이 전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고, 반대로 상표가 조금 달라도 전체적으로 혼동을 줄 정도라면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유사 여부는 상표를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객관적·이격적(離隔的)으로 관찰해 판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태도입니다. 상표법 제108조는 이런 사용행위 외에도, 유사 상표를 사용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소지하는 행위까지 ‘침해로 보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형사처벌 — 침해죄 법정형과 벌금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 제230조(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범죄 중에서도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입니다.
| 구분 | 내용(개요) |
|---|---|
| 침해죄(제230조)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고의범 |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고의)해야 성립 — 몰랐다면 침해죄 불성립 여지 |
| 친고죄 여부 | 친고죄가 아님 —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음 |
| 양벌규정 | 법인·개인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음(제235조) |
| 몰수 | 침해물·제작 용구 등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 |
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타인의 등록상표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고장(내용증명)을 받고도 계속 사용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쉬워, 경고 이후의 판매는 형사 리스크가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상표권자 입장에서는 내용증명 발송이 곧 ‘고의’ 입증 자료가 되므로 대응의 첫 카드로 활용됩니다.
민사 대응 — 금지청구·손해배상
형사 고소가 ‘처벌’을 향한다면, 민사는 ‘사용을 멈추게 하고 손해를 회복’하는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수단 | 근거 | 내용 |
|---|---|---|
| 침해금지·예방 청구 | 상표법 제107조 | 침해 중지, 침해물 폐기, 설비 제거 등 청구 |
| 침해금지 가처분 | 민사집행법 | 본안 전 신속히 판매·유통을 중단시키는 임시 조치 |
| 손해배상 청구 | 제109조 | 침해로 입은 손해의 배상 청구(원칙) |
| 손해액 추정 | 제110조 | 입증이 어려울 때 침해자의 이익액 등으로 손해액 추정 |
| 징벌적 배상 | 제110조 제7항 | 고의 침해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인정 가능 |
| 법정손해배상 | 제111조 | 실손해 입증이 어려울 때 일정 한도 내 정액 배상 선택 |
| 신용회복 조치 | 제113조 | 사죄광고 등 업무상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 |
실무에서는 손해액 입증이 까다롭기 때문에, 침해자의 판매수량·이익액을 근거로 한 추정(제110조)이나 법정손해배상(제111조)이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고의로 침해한 것이 드러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어, 상표권자에게 유리한 지렛대가 됩니다.
침해 발견 시 대응 절차 5단계
침해를 발견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 확보 → 권리 확인 → 경고 → 법적 조치 순서로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① 증거 확보 | 침해 상품·판매 페이지·광고를 화면 캡처·구매 영수증 등으로 보존 |
| ② 권리·유사성 검토 | 내 등록상표·지정상품 범위와 상대 사용이 유사·혼동에 해당하는지 확인 |
| ③ 내용증명(경고장) | 사용 중지·판매 중단을 요구, 고의 입증과 협상의 발판 |
| ④ 가처분·본안 | 급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이어 금지·손해배상 본안소송 |
| ⑤ 형사고소·행정 | 침해죄 고소, 특허청·관세청 등 단속·통관보류 활용 |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품이라면 플랫폼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권리보호 프로그램)로 게시물 내림을 병행할 수 있고, 수입 위조품은 세관 지식재산권 신고로 통관 단계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유사 여부·증거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변리사·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상표권 침해 사건 비용은 형사·민사·가처분 중 무엇을, 사안 규모가 얼마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흔히 형성되는 대략의 범위이며, 확정 금액이 아니라 상담 전 참고용입니다.
| 절차 | 변호사 비용(대략 범위) | 별도 비용 |
|---|---|---|
| 내용증명 작성·발송 | 약 20만~50만원 | — |
| 침해금지 가처분 | 약 300만~700만원 | 인지대·송달료, 담보공탁 |
| 민사 본안(금지·손해배상) | 착수금 약 400만~1,000만원+ | 인지대(청구액 비례)·송달료, 성공보수 |
| 형사고소(대리) | 착수금 약 300만~700만원 | — |
| 감정·전문가 비용 | 사안별 | 유사성·손해액 감정 시 발생 |
민사 본안은 청구금액(소가)이 커질수록 인지대가 함께 올라가고, 승소 시 성공보수가 추가됩니다. 소가가 큰 손해배상은 초기 인지대 부담이 상당할 수 있으니, 청구 범위를 어떻게 설계할지 변호사와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견적은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2~3곳 비교 상담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가 조금만 달라도 침해가 되나요?
A. 글자·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출처를 혼동할 정도로 유사하고, 상품군까지 동일·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표가 비슷해도 상품군이 전혀 다르면 침해가 아닐 수 있어, 유사 여부는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상표권 침해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상표법 제230조 침해죄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의범이므로 등록상표임을 몰랐다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지만,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 사용하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Q.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상표권 침해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양형(형을 정할 때)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손해배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실제 손해액이지만 입증이 어려우면 침해자의 이익액 등으로 추정(제110조)하거나 법정손해배상(제111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 침해가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이 가능합니다.
Q.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게 좋나요?
A. 많은 경우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경고장)으로 시작합니다. 상대가 자진 중단하면 소송 없이 끝날 수 있고, 계속 사용하면 고의 입증 자료가 되어 이후 형사·민사에서 유리해집니다. 다만 증거 보전이 급하면 가처분을 먼저 검토합니다.
① 침해 성립 = 상표 유사 + 상품 유사 + 혼동 가능성. ② 형사 침해죄(제230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친고죄 아님. ③ 민사는 금지청구(제107조)+손해배상(제109·110조), 고의 시 최대 5배 징벌배상. ④ 대응은 증거→권리검토→내용증명→가처분·본안→형사고소 순. ⑤ 비용은 절차·소가별로 큰 폭 차이, 2~3곳 비교 상담 권장.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비용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표 등록·유사 판단은 특허청(지식재산처)·변리사, 구체적 소송 대응과 비용은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표의 금액은 사무소·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대략적 범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