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기 전 상대 재산을 묶어두는 가압류, 비용 구성과 절차를 미리 확인하세요.
1. 가압류란 무엇인가
2. 가압류 신청 비용 구성
3. 공탁금은 얼마이고 돌려받을 수 있나
4. 가압류 종류별 절차
5. 가압류 시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는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소송 전 또는 소송과 함께 가압류로 재산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예금·채권·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가압류 신청 비용 구성
가압류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 등)와 변호사 비용, 그리고 담보로 거는 공탁금으로 나뉩니다. 실비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인지대 | 10,000원 | 전자소송 시 10% 할인 |
| 송달료 | 약 2만~3만원 | 당사자 수 × 회차 |
| 등록면허세 등(부동산) | 청구액의 일부 | 부동산 가압류 시 |
| 변호사 비용 | 약 50만~150만원 선 | 사건 난이도에 따라 |
공탁금은 얼마이고 돌려받을 수 있나
법원은 부당한 가압류로 상대가 입을 손해를 담보하기 위해 공탁을 요구합니다. 공탁금 비율은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보통 부동산보다 채권·예금 가압류의 담보율이 높게 정해집니다. 현금 공탁 대신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면 실제 목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대상 | 담보(공탁) 경향 | 비고 |
|---|---|---|
| 부동산 가압류 | 청구액의 약 1/10 안팎 | 법원 재량 |
| 채권·예금 가압류 | 청구액의 약 2/5 안팎 | 담보율 높음 |
가압류 종류별 절차
가압류는 신청서 제출 → 법원 심리(서면 위주) → 담보 제공 명령 → 공탁 → 가압류 결정·집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되고, 예금·채권은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통지되어 인출이 제한됩니다. 신청부터 결정까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 실제 돈을 회수하려면 강제집행 절차의 흐름도 함께 이해해두면 좋습니다.
가압류 시 주의사항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임시 조치이므로, 가압류 후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신청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거가 약한 가압류는 기각되거나 나중에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 신청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법원 실비(인지대 1만원, 송달료 2만~3만원 등)는 크지 않고, 변호사에게 맡기면 약 50만~150만원 선이 더해집니다. 가장 큰 부담은 담보로 거는 공탁금입니다.
Q.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A. 공탁금은 담보일 뿐이라 본안에서 권리가 인정되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전히 패소하면 상대 손해 배상에 충당돼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탁금이 부담되는데 방법이 없나요?
A. 현금 공탁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면 보험료(소액)만 내고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보증보험을 허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가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두는 임시 조치일 뿐이며,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 소송에서 이기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Q. 가압류 후 본안 소송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일정 기간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제소명령·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본안을 전제로 한 임시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 가압류 법원 실비는 인지대 1만원 + 송달료 2만~3만원 수준
- 변호사 위임 시 약 50만~150만원 선 추가
- 핵심 부담은 공탁금 — 부동산 약 1/10, 채권·예금 약 2/5 경향
- 공탁금은 대부분 회수, 완전 패소 시 일부 손실 가능
- 가압류는 임시 조치 — 본안 소송·강제집행으로 이어져야 회수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