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가 된 이혼이라면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실제 드는 비용을 확인하세요.
1. 협의이혼이란
2.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3. 협의이혼 비용 (법원·공증·변호사)
4. 재산분할·양육 합의와 공증
5.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 재산 문제에 합의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다툼이 있는 재판상 이혼과 달리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어 비용이 적게 드는 편입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에 대한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협의이혼은 ①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의사확인 신청 → ② 이혼 안내 및 숙려기간 경과 → ③ 법원 출석해 이혼 의사 최종 확인 → ④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 구분 | 숙려기간 | 비고 |
|---|---|---|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 양육 협의 필요 |
| 자녀가 없는 경우 | 1개월 | — |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 | 단축·면제 가능 | 법원 판단 |
협의이혼 비용 (법원·공증·변호사)
협의이혼은 법원에 내는 비용이 소액이고, 변호사 선임은 선택입니다. 합의가 명확하면 부부가 직접 진행해 비용을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법원 수수료(수입인지·송달료 등) | 약 1만~3만원 | 소액 |
| 협의이혼 서류 작성 도움 | 약 10만~30만원 | 대행 이용 시 |
| 변호사 대리(합의서·공증 포함) | 약 50만~150만원 선 | 선택 사항 |
| 재산·양육 합의 공정증서 | 공증 수수료 별도 | 금액 따라 산정 |
재산분할·양육 합의와 공증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합의했다면, 그 내용을 공정증서(공증)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증을 해두면 상대가 약속을 어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 수수료는 합의한 목적가액에 따라 산정되며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해 이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 비용은 총 얼마인가요?
A. 부부가 직접 진행하면 법원 수수료 약 1만~3만원 정도로 마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합의서·공증까지 맡기면 약 50만~150만원 선이 추가됩니다.
Q. 협의이혼에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A. 필수는 아닙니다. 합의가 명확하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양육 합의 금액이 크거나 이행 담보가 필요하면 변호사 작성·공증이 안전합니다.
Q. 숙려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판단으로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Q.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혼의사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집니다. 이혼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 양육비 합의는 어떻게 담보하나요?
A.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거나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기면,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직접 진행 시 법원 수수료 약 1만~3만원으로 가능
- 변호사 대리(합의서·공증 포함)는 약 50만~150만원 선
- 숙려기간: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 재산·양육 합의는 공증으로 남기면 강제집행 가능
- 확인서 받은 뒤 3개월 내 이혼신고 필수
이 글은 일반 소비자를 위한 법률 비용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 지역, 담당 변호사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비용과 법률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