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선거관련 소송/ 자문

 
제목(선거법 자문) 후보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 하는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사례2017-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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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전, 한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게 지역구 변경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유도이해죄와 선거의 자유방해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유도이해죄)는 
“후보자가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에게 공사(公事)의 직을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후보자직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이나 그에 영향을 미칠만한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사건으로서, 
이번 공천이 여론조사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을 뿐더러, 
혐의를 받은 후보자는 공천관리위원처럼 공천에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주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는 “경선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협박 또는 유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 협박이나 유인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상대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발언 내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측면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관련조항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⑦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거나, 경선선거인(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후보자·경선운동관계자·경선선거인 또는 참관인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⑧ 제7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자 또는 제57조의5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감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