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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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13지방선거 문자 폭탄-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2018-06-1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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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기호 □□□ 후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 많은 분들이 받아 보셨을 텐데요.

 

문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안녕하십니까~□□□입니다.”로 시작하는 전화 역시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유독 이번 지방선거철에 많은 문자와 전화가 마치 폭탄처럼 와서 많은 분들이 짜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선거법이 지난해 2월 달에 개정되어 자동동보통신(자동 전송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꺼번에 대량문자를 발송하는 방식) 허용 횟수가 후보 한 명당 5회에서 8회까지로 늘어 예전보다 더 많은 문자를 받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한 회 당 발신 대상 수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한 후보가 40~50만 건의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자주 받게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문자가 왔는지 이제야 이해가 좀 되시나요.

 

http://news.donga.com/3/all/20180610/90515062/1

 

10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선거 홍보 문자와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는 11626(51~68일 기준)정도라고 합니다.

 

가장 많았던 개인정보 침해 민원 상담 내용으로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3820, 32.9%)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지?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황성원 KISA 118사이버민원센터장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해당 선거 캠프에 직접 연락해 정보 수집 출처를 적극적으로 물어봐야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20에 따르면 선거캠프에 연락하여 자신의 개인정보를 어디로부터 얻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3.29.>

 

2항 본문에 따라 알리는 경우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9.>

 

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3.29.>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만일 선거 캠프 측에서 개인정보 수집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다면 수집과정이 불법일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선거 캠프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소속 정당의 당원 명부나 동창회 명부를 통해 번호를 얻는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경로로 정보를 얻을 때 혹은 그 이외의 경로로 얻었을 때, 개인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로 규정됩니다.

 

https://blog.naver.com/it-is-law/220985047474

 

제가 지난번에 작성한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또한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의 이용이 가능할 뿐, 그 범위를 초과한 제3자에게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캠프에서도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만 유권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7(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15조제1항제2·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제3자가 나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적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연락이 오거나, 선거 캠프에 연락해 정보 출처에 대해 물었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거나 피한다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침해당했을 경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형사처벌 역시 가능합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개인정보의 출처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알리지 못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알리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를 확인 후 선거 캠프 측에 개인 정보 침해 사실을 알리고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사용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개인정보 사용 정지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37에 따르면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거 캠프 측에서는 이러한 요청을 받는다면 해당 개인정보 사용을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개인 정보. 아무리 선거철이라고 해도 이렇게 허락 없이 사용되는 것은 싫지 말입니다!

 

보다 더 신중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성숙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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