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소송/ 자문

 

선거관련 소송/ 자문

 
제목(선거법 자문)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인터넷기사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된 사례 - 무혐의처분을 이끌어냄2017-05-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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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13 국회의원 선거 운동기간 중 한 후보자가 관련된 인터넷기사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의 혐의를 받아 검찰조사를 받게 된 사건.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

댓글을 단 행위가 해당 지역구 주민으로서 후보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지역구 주민들도 후보자의 과거 범죄 전력을 제대로 알고서 투표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기에 공익적인 내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이에 피의자가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댓글 내용의 진실성·공익성을 주장하며 검찰조사에 응한 결과, ‘죄가 안 됨(범죄불성립)’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되었음.



 


처벌조항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