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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 김진욱 변호사2017-05-1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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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회에서 열린 ‘웹툰 문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회 입법조사관, 학부모 대표, 웹툰 작가 등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이자 변호사로서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6070702101531033001


지난 7월, 한 아이의 아버지가 네이버 웹툰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었는데요. 
한 웹툰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다수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이용가’로 게시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SNS를 통해 화제가 되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모님들의 입장과, 표현의 자유도 존중해야 한다는 작가·시민단체 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성인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를 불법 정보 유해 사이트로 지정, 사이트 자체를 차단했다가 
과잉 규제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http://star.mbn.co.kr/view.php?no=309186&year=2015&refer=portal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웹툰 시장 역시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
내 웹툰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2,300억으로, 전년 1,700억 대비 36%이상 증가했는데요. 


폭발적인 성장세와 더불어 웹툰은 드라마, 영화 등 다른 대중문화 영역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드라마 ‘미생’, ‘치즈인더트랩’, 영화 ‘내부자들’ 모두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죠.


여느 성장통처럼 웹툰 시장 또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툰이 가진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표현의 수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결국 강제규제로 인한 사업자 부담과 자율규제의 한계로 인한 유해정보 방치를 동시에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과제일 것입니다.




저는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점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상 사업자단체 자율규제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을뿐더러, 결국 규제로 인해 성장하고 있는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데요.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현재 민간 사업자 자율에 맡긴 규제 방식을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⓵ 방통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민간자율규제기구-웹툰사업자 간 3자 업무협약 체결,
⓶ 웹툰사업자와 자율규제기구 간 콘텐츠 모니터링 용역수행 및 불완전 이행에 대한 배상금 예정제 도입, 
⓷ 모니터링 불이행 누적 등 일정 요건 충족시 방심위의 보충적·사후적 개입을 통한 제재 실효성 극대화 시스템 구축 등,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하였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그 자율 규제를 규율·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죠.


반면 직접적인 규제방안으로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사업자에게 명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웹툰 플랫폼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 위배라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한적인 요건 내에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만큼 웹툰의 사회적 책임 역시 커졌습니다. 
그 책임은 비단 청소년 유해 문제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웹툰이 사회 전반적인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미디어’로 성장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작자 또한 스스로 윤리적인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869883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