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9&aid=0004056462 며칠 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대행사와의 계약이 만료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역 내 ‘성형 광고’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문화·예술·공익광고로 대체하는 ‘지하철 광고 혁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실현된다면 5년 뒤 서울 내 지하철역에서는 성형 광고를 일절 볼 수 없게 되는데요. 공사 측은 “성형 광고가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차별적 시선을 조장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큰데다, 2015년부터는 젠더 간 갈등 이슈가 부각되면서 관련 민원이 크게 늘어났다.”며 성형광고를 금지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34791 실제로 지하철역 내 성형 광고는 미의 기준을 획일화하고 성 상품화를 가중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의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하철 내 성형광고에 수술 전후 사진을 게재하는 것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지하철 광고에 대한 민원 1182건 중 1080건(91.4%)이 성형·여성에 관한 것일 정도로 성형광고 자체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요. 비록 역내 광고가 교통공사의 적자를 메꿔주는 주요 수입원이긴 하나, 지하철은 공공시설인 만큼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도모할 필요가 있겠죠. 나아가 당장의 수익은 줄어들지라도 상업광고 대신 문화·예술·공익광고가 늘어난다면 서울이라는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http://m.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9396 한편 이와 유사한 맥락으로, 며칠 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뤄지는 광고, 스마트폰 어플 의료광고 등을 사전 자율심의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위 내용 외에도 의료인 등이 할 수 없는 광고 내용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인증·보증·추천 광고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 또는 소비자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자율심의 및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는 의료인과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의료광고를 자율적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중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한 광고’ 부분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렸던 바, 의료광고사전심의가 행정기관을 통한 의무심의가 아닌 각 의료단체의 자율심의로 변경된 점이 이번 개정안의 특징입니다. < 위촉장 사진 > 최근 제가 위원으로 위촉받은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역시 행정기관이 아닌 대다수 치과의사들이 소속된 비영리사단법인이자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로서, 치과 광고를 사전에 자율적으로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위 의료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처럼,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의료광고가 대세이므로 어플 등 불법의료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예방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1개월간 소셜커머스 사이트 내 겨울방학이벤트, 가격할인이벤트 등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행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지만, 적발 이후에도 해당 의료기관들이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다 현행법상 소셜커머스 사이트에는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없어 의료광고체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http://blog.naver.com/it-is-law/220993107507 저는 지난 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연구반 자문위원으로 재 위촉되어, 인터넷신문광고 심의규정 및 음란물 심의규정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인터넷신문광고는 포털 사이트나 언론사 뉴스 페이지, SNS, 커뮤니티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미지·텍스트 형태의 배너광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허위·과장되거나 선정적인 광고에 대해 광고주/광고사/매체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인데요. 결국 의료광고든 인터넷신문광고든 음란물이든 같은 ‘온라인광고(이른바 통신광고)’라면, 치협 의료광고 심의나 방심위 통신심의 모두 규율방식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수능시험이 실시된 직후인 요즘, 수험생에게 ‘특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의료법이 정한 금지된 광고유형에 해당하는지가 중요 법적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또한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 특가 혜택’ 표현의 광고가 위 조항들에서 금지한 위법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진으로 인해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까지 겪은 우리 수험생들이 불법광고에 현혹되어 또 다른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겠죠. 저 김진욱 변호사는 앞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고문변호사이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의 활동을 통해, 협회 및 개별 치과병원·의원 운영상 법률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은 물론, 건전한 치과의료 광고체계가 정착되는 데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