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etnews.com/20231005000278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관련 프라이버시 현안 전담 팀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인공지능프라이버시팀(인공지능팀)을 본격 가동한다.
이는 개인정보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인공지능팀은 기존의 규정 중심이 아닌 AI 환경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하되, 그 과정에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먼저 법령해석과 컨설팅 제공, 사전적정성 검토 등 AI 사업자의 다양한 요청에 대응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원스톱 창구역할을 수행한다. 이달부터 시범 도입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그 이행이 적정한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계·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를 이달 중 구성하고,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AI 규범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및 사업자와의 소통·협력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추진체계 확보에 첫발을 내딛었다”면서 “AI 현장의 규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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