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518417 현행 방송법 제4조 제2항은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방송 편성 개입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정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위 방송법 조항이 불과 3년 차이에 실제 자주 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얼마나 훼손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역 국회의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의 경우입니다. 그는 2014. 4. 16.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고 직후 해경의 대응이 미숙함을 지적하는 내용이 공영방송인 KBS '뉴스9'에 잇따라 방송되자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국장님, 좀 도와주쇼. 진짜 힘듭니다…. 지금 저렇게 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밟으면 안 됩니다. 며칠 후에 아주 갈아먹으시고, 지금은 그냥 조금 봐주십쇼." 당시 그가 한 발언 내용으로 전해지는 전화 통화의 일부인데요.. 이에 대해 법원은, 고위공직자가 당시 공영방송인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성을 바꿔 달라” 고 얘기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에 처했습니다. 고위공직자인 청와대 홍보수석의 부탁조의 해당 발언만으로 법원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 내지 간섭으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청와대 수석이 브리핑이나 보도·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 방송이 나간 즉시 보도국장에게 전화 걸어 불만을 토로하고 방송 내용의 변경을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공보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사람 간의 과거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통화 이후 방송프로그램 편성이 이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와대 홍보수석이 보도내용과 관련하여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행위 자체를 '방송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본 것인데. 형법 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여 직권남용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법원이 청와대 홍보수석의 위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하면서 그 판단 근거로 든 조항이 바로 방송법 제4조 2항인데요.. 그런데 최근 또다시 위와 흡사한 사건이 발생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070900085&utm_source=urlcopy&utm_medium=shareM&utm_campaign=Mnews 바로 2019년 6월 18일자 프로그램인 KBS 1TV ‘시사기획 창-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 이후 벌어진 사건인데요. 위 방송 후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의혹의 중심에 마치 청와대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는데 이는 허위 사실' 이라며 즉각 시정 조치 및 정정보도, 사과방송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는 혐의입니다. 당시 KBS 프로그램은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태양광 열풍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짚으면서, 문재인 대선 캠프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을 인터뷰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최규성 전 사장은 2018년 10월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 때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과 농림부 차관의 언급을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당 프로그램은 수상(水上) 태양광 패널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으리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 내용의 진위 여부가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반론보도 내지 정정보도 절차를 거치거나, 공식적인 논평 등으로 방송사 측에 자발적으로 시정 기회를 주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수석이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내지 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출입기자를 통해 KBS 측에 정정보도와 사과방송 등 편성 변경을 부탁만(?)이라도 했다면... 게다가 실제로 해당 프로그램 재방송이 결방되는 사정까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해 이미 KBS 노조 및 시민단체 차원에서 각각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가 공개 브리핑이나 보도자료 내지 해명 자료 등 공식적·정상적 방법을 택하지 않고서 요구한 사과방송 등 외부의 편성 변경 간섭. 개입에 대해 어찌 봐야 할까요? 조만간 검찰수사와 법원 판결을 통해 외부의 부당한 방송 프로그램 편성 개입에 대한 명확한 한계가 설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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