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렸다시피,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를 통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이를 조직적으로 경쟁자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반드시 경쟁자 및 경쟁 업체가 아니더라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경우에도
특정 기사 댓글 순위 산정방식에 비춰봤을 때 본인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상단에 배치하게끔 하고 인위적으로 댓글 순위를 배열해 포털의 합리적인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당시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조직 구성원 모두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당시 조한기 단장 위에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SNS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