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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문에 등장한 ‘조한기 팀장’과 ‘네이버 임원 정보원’에 대하여2022-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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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댓글 조작 판결문에 언급된 조한기 비서관 기억나시나요?

판결문에 댓글 순위 조작 및 킹크랩 관련 텔레그램 전략회의팀의 대화방에서 ‘...조한기팀장이 온라인 선플운동을...’이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바로 조한기 비서관은 2012년도 제18대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맡으며 ‘SNS 지원단’으로 논란을 빚어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입니다.

 


2013년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014년도에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다고 알려드린바 있으며

제18대 대선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으로, 제19대 대선에서는 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아 선거를 치른 경력이 있습니다.

SNS 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진 등 10개 팀 70여명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여의도의 한 빌딩에 컴퓨터 73대, 프린터 24대, 유선전화기 47대, 의자 83개 등을 설치하고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당시 캠프에서 뉴미디어지원단장을 맡았던 조한기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 유리한 글, 불리한 내용에 대응하는 글 및 상대 후보에 대한 불리한 글을 SNS를 통해 직접 전파시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상대를 비방하거나 상대에게 불리한 글을 SNS 상에서 유포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 알려드렸다시피, 단순히 개인적인 호불호를 통해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가 없어도, 이를 조직적으로 경쟁자를 비방하기 위한 의도로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반드시 경쟁자 및 경쟁 업체가 아니더라도 (김경수 경남도지사 판결에 따르면) 집단적·조직적인 댓글 조작의 경우에도

특정 기사 댓글 순위 산정방식에 비춰봤을 때 본인 소속 후보에게 유리한 댓글을 상단에 배치하게끔 하고 인위적으로 댓글 순위를 배열해 포털의 합리적인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것을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당시 댓글 조작에 가담했던 조직 구성원 모두가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여겨질 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당시 조한기 단장 위에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SNS 총괄본부장으로 있었던 사실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에서는 "네이버는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이 부사장으로 있었던 기업"이라며

"지난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후보에 유리하도록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순위를 조작하는 등 많은 면에서 도왔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에도 문재인 캠프 조한기 SNS 지원단장이 SNS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죄를 받았는데, 언론에 의하면 당시 윤영찬 (네이버) 부사장이 SNS 총괄본부장으로 있었고 조 단장은 그 밑에서 일했다고 한다.

이런 정황을 볼 때 윤영찬 수석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네이버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조한기 SNS 지원단장의 SNS 불법 선거운동이 사실로 드러나 유죄를 받은 사실을 토대로 보았을 때 윤영찬 SNS 총괄본부장 역시 같은 조직 내에서 댓글 조작 행위에 가담 내지는 지시했는지 여부, 나아가 네이버까지 연관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 및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