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상시적으로 어뷰징을 감시 및 차단한다는 네이버 어뷰징 관리자가 ‘킹크랩 프로그램’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트래픽 증감 현황을 무려 1년 넘도록 몰랐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네이버 부사장이었던 윤영찬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문에 (김경수 정보원으로 나오는) 네이버 임원으로 지목된 것을 보면, 더더욱 네이버가 단순 피해자라고만 보기에는 정황상 무리가 있는데요.
또한 네이버가 국회의 자료요구에도 댓글 조작의 단초가 되었던 댓글조작 사건 관련 2,325개의 아이디가 단 댓글수와 내역, 그리고 공감/비공감 클릭 현황을 여태 제출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추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