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드루킹 일당 등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과 공모해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의 기사
7만6083개에 달린 댓글 118만8866개에 총 8840만1224차례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하는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김씨의 측근 도두형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 원으로 지정했는데요.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 원은 김경수 지사 부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김경수 도지사의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