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IT/미디어/과학기술
분야 법률자문

 
제목KBS 수신료 A to Z – 수신료 납부는 의무다? 아니다?2019-02-28 17:07
작성자

https://news.joins.com/article/23283369 

 

편파적이고 비상식적인 발언 때문에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KBS프로그램 오늘밤 김제동으로 인해 KBS 수신료 거부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자는 의미로 결성된 김정은 위인 맞이 환영단김수근 단장이라는 자를 인터뷰하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이 방송에서 김수근씨는 김정은 위원장의 겸손함, 지도자 능력, 실력 있는 모습을 보면서 팬이 되고 싶었다고 말하며 김정은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KBS 측에서는 김수근 인터뷰를 결정한 이유는 그 사람 주장에 동조하기 위함이 아니며 이런 아이템은 충분히 다룰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는데요.

 

김수근 인터뷰를 국민으로부터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는 지상파 방송에서 굳이 다룰만한 가치 있는 내용이라 판단했다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영방송에서 공산당을 옹호하고 김정은을 추앙하는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인물을 그렇게 다룰만한 가치 있는 존재로 판단한 것인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한편, 지상파 방송에서 다루는 주제의 적절성에 대해 논하기 이전에 애초에 의무납부로 알고있는 KBS 수신료가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민의 재산이자 공공재인 전파를 사용하며 전파사용료 면제,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 KBS가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비상식적인 의견을 일방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KBS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수신료는 KBS의 전신인 경성방송국 때부터 있었으며 199410월부터 전기요금과 함께 일괄징수 되어 왔습니다.

 

KBS가 독자적으로 직접 수신료를 징수하던 1993년에는 수신료 징수율이 53%였지만 통합 징수 후인 199595%로 올랐을 정도로 징수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KBS 수신료는 TV 수상기가 있는 가정에 한해 한국전력공사가 전기료에 월 수신료 2500원을 더해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KBS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다음 방송위원회를 거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어 왔습니다.

 

한편, 수신료 강제납부의 법적 근거는 방송법 제64조로, TV방송을 수신하기 위해서는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에서 비롯되었는데요.

 

방송법 제64(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의무납부한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은 시청자가 부담하는 공적 재원 성격의 수신료를 운영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공성을 담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KBS는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왔는데요.

 

안정된 수신료 수입을 활용하여 편향성을 지양하고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과 여러 장르에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오늘밤 김제동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극단적이고 편향적인 인물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공영방송으로서의 KBS가 옳지 못한 이념·사상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의무 납부되는 수신료의 값어치를 못한다고 판단한 여론이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해 국민들의 불신을 낳는다면, 전기료와 함께 의무적으로 수신료를 걷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