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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자율주행차 사고시, 법적 책임과 한계는? 2019-0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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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25/2018122500907.html

 

최근 정보통신기술 업계가 신사업 분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5G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기술의 발달으로 사물인터넷 IoT, 자율주행차 등에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네비건트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 규모는 전체 자동차 시장의 2% 가량을 차지할 것이며(2020년도 기준), 2035년도에는 무려 12천억 달러 이상 정도의 가치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www.yonhapnewstv.co.kr/MYH20181223000500038/?did=1825m

 

한편, 며칠 전 서울에서 반자율주행중이던 자동차가 차선을 인식하지 못해 사고가 나기도 했는데요.

 

차량속도를 일정하게 맞춰주고 차선이탈을 막아주는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돼 있던 해당 차량은 갑자기 차선을 이탈하면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운전자는 반자율주행기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자율주행차 기술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총 6단계로 되어 있는데(미국 자동차공학회 기준),

 

현재 우리나라 자율주행기능의 기술 개발 정도는 레벨3 정도로 계획된 경로를 따라 자동으로 달리면서 장애물을 피하고, 위험상황에만 운전자가 조작하게끔 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밤이나 역광을 받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는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아직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http://www.cctv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884

 

올 초 미국에서는 자율주행차로 인해 첫 사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우버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인근의 템페에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중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의 원인과 책임의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요.

 

운전 주체인 인공지능과 차량에 탑승한 보조운전자, 차량 제조사 중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지 논란이 됐습니다.

 

이와 같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시스템상 여러 원인(결함, 해킹,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범위의 판단)이 겹쳐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반자율주행차(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의 경우 사람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테면,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다 기계가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넘기려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무시하면 운전자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이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 수준의 자율주행 단계부터는 교통사고 시 운전자에게 주어지던 형사책임이 대부분 시스템 설계·구축 관리자에 대한 책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데요.

 

자율주행차의 발달 상태에 따라 사고 발생의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여느 차 사고처럼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각종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요소들의 법적 책임의 소재를 미리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기존의 제조물 책임법을 기반으로 하되, 인공지능 기술의 특성을 반영한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2. 1호의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3. 1호의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조물 책임법 제4(면책사유)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1.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2.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한 당시의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하였다는 사실

4. 원재료나 부품의 경우에는 그 원재료나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3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그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