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34 지난 1월 27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연관 검색어를 조작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 8개월의 징역형과 3800만원의 벌금형 - 해당 남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요. 네이버 광고를 원하는 고객이나 광고대행업체 등에게 돈을 받고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접속해 광고를 원하는 검색어와 연관검색어를 입력해 연관검색어 노출을 조작했습니다. 이를테면, '활성산소', 연관검색어로 '약용버섯착한차가'를 입력하게 한 다음 매크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이 검색어와 연관검색어에 대한 허위 클릭 정보를 네이버 검색시스템에 보낸 것이지요. 마치 일반 이용자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를 입력한 결과로 인해 연관검색어가 노출된 것처럼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약 두 달간 1190회에 걸쳐 네이버의 검색서비스를 조작했습니다. 또한 이 남성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30여대와 휴대폰 30여대를 설치하고 휴대폰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해 아이피(IP)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네이버의 어뷰징 차단시스템을 피하려 하기도 했는데요. 이용자들의 검색과 방문횟수 등에 따라 연관검색 결과 순위를 표시하는 네이버의 검색서비스 제공 업무를 상당히 치밀하게 방해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인터넷 포털 운영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 유무형의 피해를 입게 한 것이고,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죄가 만들어진 1995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되어 왔었는데요. 형법 제314조에 명시되어 있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즉, 매크로로 인한 포털사이트의 피해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다고 여겨지지 않았었던 것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동원해 118만 8866개의 댓글을 왜곡하고 총 7만 6083개의 주요 포털 기사 댓글에 8840만 1214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드루킹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와 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인한 조작 행위가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위중한 문제라고 여겨지며 실형까지 나오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위 남성이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연관검색어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실형을 구형받고 난 며칠 뒤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는데요, 2017년 대선 당시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드루킹 일당에 공직을 제안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직접적 이익을 얻는 측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로 보이는데 킹크랩 개발 및 운영에서 휴대전화나 유심칩 통신비 인건비 등의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당시 경공모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해 당사자라고 할 김 지사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발적으로 범행한다는 점은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고 하며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씨에게 뉴스기사 URL을 전송한 행위는 댓글작업을 지시하는 의미로 보인다”며 “김 지사가 여론조작에 일부 직접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경수 지사가 김동원과 1년 6개월간 11차례 만난점을 언급하며 “단순히 정치인과 지지인 관계를 넘어 상호 의존하는 특별한 협력관계”로 봐야 하고 “이런 협력관계 속에 김동원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오사카 총영사 등의 인사추천과 관련한 행위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거나 연관검색어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해 온라인 광고 조작 및 여론 조작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한동안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