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김진욱 변호사는
2019. 9. 5. 오전부터 "SOC-ICT 비즈니스모델 창출 대토론회" 에
패널로 참석하여 전문가들과 토론의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저는 2018년 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의 SOC - ICT 협의회의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어
SOC와 ICT의 융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인 방안들에 대해
변호사로서 연구해 왔는데요..
아직 미비 사항들이 많지만, 현재 스마트시티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국내 법률로는 스마트도시법이 있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에 첨단 ICT 기술이 융합된 법률로서,
국토공간분야를 규율하는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국토공간분야를 규율하는 법률과
전기통신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공간정보산업진흥법 등 정보기술분야의 법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요.
스마트시티법을 통해 조직정비, 예산확대, 규제개선, 시범사업 등 정책 추진의 계기는 마련했으나,
소비자/이용자 중심의 사업 모델 및 개별 도시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점 등
스마트시티를 신성장동력이자 개별 도시 특성에 맞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뚜렷한 모델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법적 관점에 접근하자면,
스마트시티 조성 시 도시 곳곳에 설치된 CCTV, IoT 센서 등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기기 상당수가 외부로 노출될 우려가 있는데다 수집된 정보를 전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통신망을 해킹할 경우 데이터 자체가 위·변조되거나 개인정보를 비롯한 대량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보안 사고에다
그것이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데
이처럼 스마트시티의 모든 영역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종전처럼 특정 단계의 보안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단말장치부터 서비스 영역까지 전체(C-P-N-D)를 관통하는
체계적인 보안 대응 방안 수립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ICT가 융합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기여분 보상론을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데요..
플랫폼과 디바이스가 통합되어 제공되는 도시별 맞춤형 서비스로서 국내 스마트시티 생태계 육성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