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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먹통 보상’한다더니 ‘미끼 영업’ 의심받는 카카오2023-10-1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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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19일 카카오 남궁훈·홍은택 각자대표가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가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먹통 사태’에 대해 보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무료 이용자들에게는 최대 5만원을 보상하고, 일반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이모티콘을 지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보상 내용이 실망스럽다는 반응도 적잖지만, 무료 이용자에게도 보상하는 선례를 남긴 것은 의미가 크다. 그런데, 추가로 선착순 300만명에게 한달짜리 톡서랍 플러스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을 두고는 오히려 비판이 일고 있다. 보상을 빙자해 유료 회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영업행위 아니냐는 것이다.

카카오의 톡서랍은 카카오톡 안의 데이터 관리 서비스다. 유료인 톡서랍 플러스는 월 1900원을 받고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사진, 파일 등을 자동으로 저장해 보관해주는 서비스다. 카카오는 이번 보상안에서 “이용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선착순 300만명에게 100기가바이트(GB)짜리 1개월 이용권을 보내준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용자가 무료 이용권을 등록해 쓰면서 이용 기한이 지난 뒤 정기 결제일 이전에 해지하지 않으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자동결제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카카오가 보상 방안을 안내하면서 “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정기결제가 이뤄진다”고 공지한 건 사실이다. 또 무료 이용 기간 만료 전에 고객들에게 자동결제를 막으려면 해지 절차를 거치라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마땅히 해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정기구독 서비스 특성상 자동결제 시스템이 연동돼 있어 발생한 문제”라며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에 나눠준 무료 이용권을 쓰는 고객들에게 회사 쪽이 알아서 한달 뒤 서비스를 중단하는 게 어렵다는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무료 이용권을 주면서 유료 이용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흔한 마케팅 방법이다. 유료 전환 비율이 비록 낮더라도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서비스 회사 쪽에서는 고객이 무료 이용권을 사용하기 위해 결제수단을 등록하는 것만으로도 적잖은 수확이다. 카카오가 톡서랍 플러스 1개월 이용권을 이용자들에게 나눠준 것은 탓할 일이 전혀 아니지만, 마케팅 목적에서 이를 보상안에 담았다면 보상 의지의 진정성에 적잖은 흠이 되는 일이다. 이용자가 1개월 쓰고 난 뒤, 자동결제로 넘어가는 일을 걱정하지 않게 회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지 한번 더 따져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