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등등 한국인만큼 ‘죽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처음 듣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그 단어, 엄살로 들리던 이 단어가 요즈음 진담으로 들릴 때가 있다.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혹은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필자에게는 허물없이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다. 각자 직업이 다르지만 동시에 야근하는 친구들이 생길 때면 단체 채팅창은 난리가 난다. 상사 욕을 하고, 오늘 사직서를 던지네 마네,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다가 결국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대화. 웃어넘기다가도 뉴스에서 과로사라는 말이 들릴 때면 우리 중 누군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아마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뉴스나 주변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사업주 측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업무상 과로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상 문제된 사례로는 ‘평소에 비해 특별히 업무강도가 3일 이상 연속으로 30%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정도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대된 상황에서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만성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사의 소견과 그 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나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얼마 전, 의사친구의 동료의사가 암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작 삼십대 중반의 나이였다. 발암이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일 지도, 폭음이나 생활습관이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하는 일이 감당하기에 벅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처럼 무전기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라고 전해줄 수 있다면, 바뀐 현재의 그는 나와는 전혀 연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물론 아름답고 허황된 이야기일 뿐, 남은 가족은 외롭고 긴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일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일할 직장을 가짐에, 또한 급여를 받음에 감사하고 마침내 한가로운 주말에 친구들과 나눈 술 한잔에도 감사해야 할 테지만, 죽음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 일을 한다는 것, 이 고귀한 일상의 행선지가 무덤이 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법제도적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업무상 과로로 인한 질병이나 사망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으려면..
‘배고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등등 한국인만큼 ‘죽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 처음 듣는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는 그 단어, 엄살로 들리던 이 단어가 요즈음 진담으로 들릴 때가 있다.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을 들을 때 혹은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필자에게는 허물없이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다. 각자 직업이 다르지만 동시에 야근하는 친구들이 생길 때면 단체 채팅창은 난리가 난다. 상사 욕을 하고, 오늘 사직서를 던지네 마네, 하고 싶은 말들을 쏟아내다가 결국 ‘피곤해 죽겠다’라는 말로 귀결되는 대화. 웃어넘기다가도 뉴스에서 과로사라는 말이 들릴 때면 우리 중 누군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될 일이다. 아마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뉴스나 주변을 통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임을 사업주 측에서 잘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업무상 과로에 의한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 업무상 과로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재판상 문제된 사례로는 ‘평소에 비해 특별히 업무강도가 3일 이상 연속으로 30% 이상 증가하거나, 1주일 정도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대된 상황에서 사망이나 질병이 발생했다면 만성적 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의사의 소견과 그 외에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를 받아 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자료나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 근로자를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얼마 전, 의사친구의 동료의사가 암 투병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고작 삼십대 중반의 나이였다. 발암이 원인이 유전적인 요인일 지도, 폭음이나 생활습관이 원인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하는 일이 감당하기에 벅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드라마 ‘시그널’의 한 장면처럼 무전기를 통해 의사가 아닌 다른 길을 택하라고 전해줄 수 있다면, 바뀐 현재의 그는 나와는 전혀 연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물론 아름답고 허황된 이야기일 뿐, 남은 가족은 외롭고 긴 법적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해도 결국 일의 목적은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다. 일할 직장을 가짐에, 또한 급여를 받음에 감사하고 마침내 한가로운 주말에 친구들과 나눈 술 한잔에도 감사해야 할 테지만, 죽음에 감사할 필요는 없다. 일을 한다는 것, 이 고귀한 일상의 행선지가 무덤이 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법제도적 보호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