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기타
(방화, 특별법 위반등)

 
제목(집행유예) 정신질환을 앓던 중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2017-06-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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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의뢰인이 급여문제로 그만뒀던 옛 직장을 우연히 지나던 중 충동적으로 불을 지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심한 조울증을 앓고 있던 의뢰인이 심신미약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과 범행 이후 깊이 반성하며 입원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적응에 노력하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전2조에 기재한 이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