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의뢰인들은 일용직 인부로서 일당을 받고 국립공원지역 내에 있는 소나무를 굴취하여 운반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국립공원지역임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산림자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