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ㅣ성폭력ㅣ교통사고 범죄ㅣ사기·횡령·배임ㅣ명예훼손·모욕ㅣ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ㅣ공직선거법 위반ㅣ기타
기타(방화, 특별법 위반등)
전 처제가 이혼을 부추겼다고 생각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채 집에 찾아가 신나통에 불을 붙여 던지려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 사건.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방화 시도 직후 화상을 입을 정도로 불을 끄려고 노력한 결과 피해가 매우 경미한 점과 의뢰인의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토대로 변호한 결과 집행유예판결을 받아냄.
처벌조항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